법원, 교단헌법에 반한 교회정관 규제 불가

교단헌법에 반한 자치적 교회 정관이 우선이라는 법원 판례

소재열 | 기사입력 2020/07/05 [00:05]

법원, 교단헌법에 반한 교회정관 규제 불가

교단헌법에 반한 자치적 교회 정관이 우선이라는 법원 판례

소재열 | 입력 : 2020/07/05 [00:05]

 

▲소재열 박사 교회 정관법 세미나에서 강의하고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정관에 16조 시무장로는 7년이 경과하면 자의로 당회원으로서의 시무를 사임하기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 이 정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총회법과 노회의 관련규정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라고 했다.

 

정관 부칙에 16조 규정에 의하여 장로 임직 후 7년이 경과한 시무장로는 자의사임하기로 하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무장로는 7년이 연도 말에 자의사임하기로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같은 정관을 두고 있는 교회의 소속교단인 통합 측 교단헌법에 항존직에 있는 자가 사정에 의하여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관을 갖고 있는 교회 담임목사의 목회 활동, 교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담임목사와 장로 사이에 갈등을 겪게 되었다.

 

시무장로 중에 정관에 시무장로는 7년이 경과하면 자의로 당회원으로서의 시무를 사임하기로 한다는 규정이 교단헌법에 반한다며 당회에 참석하는 등 시무장로로서의 직무를 다시 수행하기로 했다.

 

동시에 이들은 자신들이 시무장로서 당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단 헌법위원회에 질의하였는데, 헌법위원회는 총회헌법 제22조의 규정(“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한다.”)에 따라 70세까지 당회원의 자격이 있으므로 당회원 자격이 있으므로 별도의 결정이 없이 시무장로로서 당회에 바로 참석할 수 있고, 총회헌법에 위배되는 교회 장관 제16조는 개정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담임목사는 교회 정관 제16조에 의해 시무장로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하여 다시 질의하였으나 총회 헌법위원회는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즉시 당회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답변을 하였다.

 

이같은 문제는 교회 정관과 교단헌법 규정과 충돌이 발생되었을 때에 교단헌법과 교회 정관 중에 어느 법이 우선이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사안이다. 예컨대 본 교회는 당회가 필요치 않다라고 했을 때 교단헌법 규정인 당회가 지교회 조직에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같은 문제이다. 법원은 이같은 교회 정관에 따라 당회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있기도 했다.

 

앞서 살펴본 사례는 교단헌법에 항존직이 장로의 시무는 먼 70세 연말까지러 한다거나, “장로가 시무직 사임서를 당회에 제출할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정관에 장로 임직 후 7년이 경과한 시무장로는 자의사임하기로 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 교단헌법에 반한 교회 정관의 효력과 장로 임직 후 당회원이 될 수 있는지여 야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기도 한다.

 

법원은 이에 대해 분명한 판단을 하고 있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아래에서는 교회라 한다)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터잡아 교회 정관 제16조는 원고가(교회가) 자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헌법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시했다.

 

개신교 교회는 지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교단은 지교회의 내부적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총회 헌법 제2편 제2조에서도 지교회가 교회의 정치조직을 설정할 자유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장로의 항존직에 관한 규정은 총회 헌법 정치편에 규정되어 교리에 관한 규정이 아니어서 지교회의 자치에 맡길 수 있는 영역이며, 지교회에서 교리에 관한 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총회헌법과 달리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교단에서 이에 반하여 규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법원은 지교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무장로의 임기 내지 사임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의 판단에 따른 판결은 두레교회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가합55717 판결로서 확정된 판례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