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예장합동 <헌법 권징조례 해설집> 출간

권징조례 최초의 판인 1922년판, 1934년판 원문 그대로 수록한 최근 개정판포함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9/09/01 [22:45]

[신간] 예장합동 <헌법 권징조례 해설집> 출간

권징조례 최초의 판인 1922년판, 1934년판 원문 그대로 수록한 최근 개정판포함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9/09/01 [22:45]

 

본서는 처단의 목적이 아닌 예방이다


필자는 무려 20년 동안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이 기간 교회법으로 ‘합리적인 당회운영’으로 목회학 박사, 한국교회 역사와 관련한 철학박사, 민법으로 석사와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세 개의 박사과정을 마치는 데 20년이란 세월을 보냈다. 이 길이 한국교회를 위해 봉사하기 위한 길이라고 믿었다. 목회를 하면서 진행된 이러한 과정은 필자에게 인고의 세월이었다.


민법을 전공하면서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여 책으로 출판할 수 있도록 원고를 마무리했다. 지나간 목회 여정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 까지 30권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집필 작업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참담하게 무너진 교회의 법질서를 목도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다.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법에 대해서 학문적인 전공으로 연구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교회는 법이 동원되는 곳이 아니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기에 우리 목회자들은 이를 위해 전 생애를 헌신한다. 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법을 공부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인터넷 문화로 교회의 각종 정보가 특정인들에 의해 독점된 시대는 지났다.

 

이제 교인들이 목회자 보다 교회법과 관련된 국가법 등을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 온 교인들에 의해 목회자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소연 할 곳도 그리 많지 않다. 홀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본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쟁이 발생되기 전에 목회자가 먼저 법을 알고 이를 대비하고 지켜나가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서가 활용되었으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목 차

 

본서를 펴내면서  3
본서는 처단의 목적이 아닌 예방이다 _ 6
목차  7

 

용어 개념 _ 17

권징조례 이슈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_ 20
권징조례 목차 이해 _ 27
목차 중심의 내용 요약 _ 28
대법원, 권징재판-종교단체의 자율권 _ 34
권징조례 최근 개정판(제103회 총회) _ 35
본서를 열면서  39

 

교회 표지로서 신실한 권징 실시 _ 39
본서에 인용된 헌법과 1922년판, 1934년판, 2018년 개정판 _ 61
재판받을 권리와 적법한 심사의무 _ 65
예장합동 헌법, 권징조례 단상 _ 71
교회분쟁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소송 단상 _ 74


치리회의 행정결과 권징재판 _ 79
교회의 권징재판과 법원의 판례입장 _ 86
성문규정을 외면한 관습, 관례 적용은 적법한가? _ 94
교회도 법을 무시하면 형사, 민사 소송대상 _ 99
권징재판의 심급과 관할 _ 101
권징조례 규정과 총회결의 _ 144
권징조례 상소 규정 사문화 _ 146
교단총회의 사법권 무너지면 중세기로 회귀한다 _ 154
 
제1장 총론  157

 

권징조례, 총론 _ 159

△ 1930년 헌법 신조
제1조 권징의 의의 _ 160
제2조 권징의 목적 _ 166
     권징재판은 법원의 쟁송대상인가? _ 180

 

제3조 범죄 _ 184
서울행정법원, 교회 사무장 해고 정당 _ 190
제4조 재판 안건 _ 195
     명예훼손 기소, 사실과 허위사실 적시 _ 201
제5조 재판건과 행정건 _ 205
행정재판과 사법ㅍ재판 _ 210
     전권위원회의 재판권, 원천무효 _ 213
     노회, 조사처리위원회의 목사면직 판결 위법성 _ 218 
     행정소송의 구체적인 사례 _ 226
제6조 교인의 자녀 _ 236

 

제2장 원고와 피고   241

 

권징조례, 원고와 피고 _ 243
제7조 원고와 기소 _ 248
제8조 재판 유보(유안) _ 252
제9조 소송 시 치리회 화해 조정 의무 _ 257
    재판청구를 위한 기소 절차 _ 261
제10조 피해자(고소)⋅3자 기소(고발) _ 268


제11조 치리회의 기소 _ 272
    기소위원 선정, 재판국 설치 이전인가 이후인가 _ 278
제12조 치리회의 기소위원 _ 281
제13조 피해자의 조사 변명 청구권 _ 286
    조사 변경 청원서 _ 289
제14조 원고의 소장 접수 제한 사유 _ 290
제15조 무고죄 고시 의무 _ 296
 
제3장 고소장과 죄증 증명서   299

 

권징조례,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_ 301
제16조 소장(죄상과 죄증 설명서) _ 304
제17조 죄상⋅죄증설명서 작성과 축조 가부 _ 311
제18조 고소 시 화해 진술서 첨부 _ 314

 

제4장 각 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    317


권징조례,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 _ 319
제19조 재판관할권⋅상회 처결권 _ 322
제20조 치리회 직할 심리와 재판 _ 331
제21조 소환장 송달 의무 _ 340
     권징재판을 위한 소환장과 의식송달 증거 _ 344
제22조 피고 소환 불응⋅궐석재판 _ 347
    궐석 재판 시 치리회의 변호인 선임 의무 _ 352
제23조 부적법 재판 절차 소원 대상 _ 354


제24조 치리회의 재판 절차 _ 363
제25조 재판 기록 범위와 법적 효력 _ 374
제26조 치리회 재판 심의 반항(항의)권 _ 377
제27조 변호인⋅변호위원 직무와 범위 _ 380
제28조 재판회 쟁론 시 회장의 처결권 _ 384
제29조 재판회 심리 불참자 판결 시 제외 _ 387
제30조 재판 기록 등본 청구 및 판결문 통지 _ 391


제31조 시벌⋅해벌 절차 _ 395
   1934년판 예배모범 _ 397
제32조 치리회의 비공개 재판 _ 406
제33조 피의자의 임시 직무정지 _ 409
   노회 재판국 위탁, 고소간으로 제한 _ 415

 

제5장 당회 재판에 관한 특별 규례  419
 
권징조례, 댕회 재판에 관한 특별규례 _ 421
제34조 피고 소환 불응죄 처결 _ 423
제35조 당회의 책벌 종류와 해벌 _ 426
제36조 시벌 공포 장소 _ 433
    담임목사 배제한 장로들만의 당회 위법 _ 440
    임시당회장 재판권 없음 _ 443
    당회, 타 교회 장로는 참여 불가 _ 446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449

 

권징조례,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_ 451
제37조 목사와 관계된 소송의 엄격성 _ 455
제38조 외지에서 피소, 처결 절차 _ 459
제39조 소환 불응한 피고의 시벌 _ 462
제40조 소송 중인 자 결의권 정지 _ 465
제41조 피고의 시벌 종류와 해벌 _ 468


제42조 이단 주장⋅불법 교회 분립 죄 면직 _ 470
제43조 노회의 소송 취하 명령권 _ 476
제44조 목사직 해직자 임직 절차 _ 479
제45조 담임목사 면직과 정직 후속처리 _ 483
제46조 피소된 목사⋅직무 임시 정지권 _ 489
제47조 장로⋅집사 재판의 준용 _ 491
   대법원의 교회의 제명처분무효확인 판결 _ 493

 

제7장 즉결처단의 규례  499

 

권징조례, 즉결처단 대상과 방법 _ 501
제48조 치리회 석상 범죄자 즉결처결 _ 508
제49조 성찬 거부 자청한 자 즉결처결 _ 513
제50조 교회 이탈 교인 별명부로 즉결처결 _ 516
제51조 교회 불출석 교인 즉결처결 _ 524
제52조 목사 사면 및 사직청원자 즉결처결 _ 527
제53조 이명 없이 타교파 가입자 즉결처결 _ 531
제54조 관할 배척한 목사 즉결처결 _ 534

 

제8장 증거조 규례   537

 

권징조례, 증거조 규례 _ 539
제55조 증거(증인) 채용의 중요성 _ 541
제56조 증인의 자격 _ 544
제57조 증인 채택의 판단 기준 _ 547
제58조 부부간의 증언 거부권 _ 550
제59조 증거재판주의⋅증거와 증인 _ 552
제60조 심문 시 증인 동석 불허 _ 556


제61조 증인심문 방법 _ 557
제62조 증인 선서 _ 562
제63조 증인심문 조서와 날인 _ 565
제64조 입증력⋅회의록과 서기 날인 _ 567
제65조 판결 근거⋅증인 진술 _ 569
제66조 증거 조사국 위원 _ 571


제67조 재판회 회원 입증자 증인선서 _ 575
제68조 증인 소환 불응자 징벌 _ 577
제69조 피고의 재심청구 조건 _ 580
   권징조례 제69조, 총회 재판국 판결과 법원 판례입장 _ 588
   재심청구 _ 593
제70조 상소심 중 새 증거 후속 처리 _ 608

 

제9장 상소하는 규례  613

 

제71조 상회에 상소 방법 _ 615

 

(1) 검사와 교정 _ 619
제72조 하회 처결 회록⋅상회 검사권 _ 619
제73조 하회 처결⋅회록 검사 기준 _ 621
제74조 하회 처결 회록 검사 시 당사자 제척 _ 624
제75조 하회 처결 회록 검사 결과 처리권 _ 626
제76조 하회 위법 처결 처리⋅재판중 선전 금지 _ 629
제77조 하회 처결 회록기록 착오 처리 방법 _ 633

 

(2) 위탁 판결 _ 636
제78조 위탁판결 정의⋅대상 _ 636
제79조 위탁 판결 청구 취지 _ 640
제80조 위탁 판결 청구 범위 _ 643
제81조 위탁 하회 총대의 결의권 _ 646
제82조 위탁 판결의 상회 판결권 _ 648
제83조 위탁시 관련 서류 상회 제출의무 _ 650

 

(3) 소원 _ 652
제84조 소원의 정의⋅대상 _ 652
제85조 소원 이유서와 소원 기일 _ 659
제86조 소원 시 하회 결정 중지 사례 _ 663
    노회 결의에 소원서 재출과 법원 효력정지 _ 665
    노회 고소건, 재판국 조직의 효력정지 _ 666
제87조 소원자 상회에 소원서 제출 기한 _ 669


제88조 소원 건 심리와 판결 _ 672
제89조 소원 건 상회의 인용 처결 _ 675
제90조 소원 당사자⋅피소원자 변호인 청구권 _ 677
제91조 소원 시 상회 회원권 정지 대상 _ 680
제92조 소원 상고 _ 682
제93조 하회 재판 관련 서류 제출의무 _ 684

 

(4) 상소 _ 687
제94조 상소 정의와 원피고 _ 688
    대법원과 총회 재판국의 ‘법률심’ 이해 _ 696
제95조 상소 제기 사유 _ 700
제96조 상소 이유서와 상소 기일 _ 706
제97조 상소인과 하회 서기의 상소장 제출 _ 710
제98조 원피고의 상회 회원권 정지 _ 713
제99조 상소 재판 절차 _ 715
제100조 상소시 하회 판결 효력 _ 726
제101조 상소시 하회의 서류 의무 제출 _ 731

 

제10장 이의와 항의서  733

 

권징조례, 이의와 항의서 _ 736
제102조 이의(이의 제기) 의견 표시 _ 737
제103조 항의 표시 _ 740
제104조 이의, 항의서 회록 기록 의무 _ 742
제105조 항의서 처리 방법 _ 744
제106조 이의, 항의서 제출 자격 _ 746

 

제11장 이명자 관리 규례  751

 

권징조례, 이명자 관리 규례 _ 753
제107조 원심 재판관할, 소속 치리회 _ 754
제108조 교인 이명서 수취와 환부의 효력 _ 756
제109조 목사 이명서, 수취와 환부의 효력 _ 760
제110조 이명서 발급 조건 _ 763
제111조 교회 폐지시 교인 이명과 재판관할 _ 766
제112조 노회 폐지 시 이명 및 재판관할 _ 768

 

제12장 이주 기간에 관한 규례  771

 

권징조례, 이주 기간에 관한 규례 _ 773
제113조 교인의 이주(移住) 기간 _ 774
제114조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 이명 _ 777
제115조 교회 떠난 자 이명서 청구 기간 _ 779
제116조 개심 시효 _ 781

 

제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787

 

권징조례, 재판국에 관한 규례 _ 789
노화, 총회 재판국과 당회 재판회의 정족수 문제 _ 797

 

1. 노회 재판국 _ 803
제117조 노회 재판국 조직 _ 803
제118조 재판국 조직과 권한 _ 814
제119조 노회 재판국 의사정족수 _ 818
제120조 재판국 소집권자 _ 821
제121조 판결 효력 시점 _ 823
    노회 재판국의 판결 확정에 대한 고찰 _ 830


제122조 재판 전말서 및 판결문 송달의무 _ 857
제123조 재판국 판결, 본회 보고 의무 _ 860
    노회 직할로 불법 면직 후 재판국장 공고의 불법성 _ 862

2. 대회 재판국 _ 864
제124조 대회 상설 재판국 조직 _ 864
제125조 재판국 조직과 판결 후 본회에 보고 _ 869
제126조 의사정족수(개회 성수) _ 871
제127조 재판국 소집권자 _ 873


제128조 재판국 판결 채용 조건 _ 875
제129조 재판 심리 진행 및 판결문 송달 의무 _ 876
제130조 재판국의 보고의무 _ 877
제131조 재판국의 판결 확정절차 _ 878
제132조 재판국 비용 _ 881
제133조 특별 재판국 설치 규정 _ 882

 

3. 총회 재판국 _ 883
제134조 총회 재판국 조직 _ 885
제135조 재판국 재판, 헌법과 총회규칙 적용 _ 891
제136조 총회 재판국 의사정족수 _ 894
제137조 재판국 소집 _ 896
제138조 총회 채용 시 까지 쌍방 구속 _ 898
    총회 재판국 판결문 교부 후 확정시 까지 ‘구속’ _ 902


제139조 총회 채용 전 재판국 판결 송달 의무 _ 906
    총회 재판국, 예심판결 없어졌다 _ 913
제140조 판결 보고와 회록 _ 917
제141조 총회 판결확정 절차 _ 920
제142조 재판 비용 _ 932
제143조 특별 재판국 재판 절차 _ 933
    총회 재판국에 제언 _ 938
    총회 재판국 판결의 중요성 _ 943
    위임목사 해약청원 조건 _ 946
    총회 재판국 위임목사 부존재확인의 소 판결 _ 949

 

제14장 치리회 간의 재판 규례  951

 

권징조례, 치리회 간의 재판 규례 _ 953
제144조 치리회간 소원 관할 _ 954
    제144조의 치리회간 소원건 오해 _ 957
제145조 대리위원 _ 960
제146조 치리회간의 소원 건 처리 _ 961

 

◈ 부 록


교회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소송 단상 _ 963
적법한 교단탈퇴, 독립교회로 가는 길 _ 968
모욕죄 구성 요건 _ 972
헌법상 종교 기본권의 지위 _ 974
개인정보 누설 범위 _ 977
교회 재산 등기상 대표자는 담임목사 _ 978
장로회, 부목사 치리권 _ 984
교인들, 분리예배 위법성 _ 990


교회 명칭변경에 따른 등기변경은 어떻게 하는가? _ 993
대법원, 명의신탁 재산처분해도 횡령죄 아니다 _ 994
법원, 권고사직 당한 장로 명예 _ 1001
법원, 당회의 장로 권고사직 정당 _ 1002
교회권징재판, 교리문제는 법원의 사법심사 제외 _ 1007
법원, 담임목사 관련 재정집행, 횡령여부 기준 판단 _ 1009
불법행위 목사, 교회에 손해 배상하라 _ 1011


제명출교처분 받은 목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_ 1012
교회재정장부와 기부금 영수증의 법적 보존기간은? _ 1017
위임목사 면직은 대표권 없음 _ 1020
명예훼손 저적권법 위반 _ 1023
명예훼손에서 허위성을 증명하는 방법 _ 1029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통지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 _ 1031
인터넷 언론의 명예훼손과 권리구제 _ 1033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유인물 유포 시 유죄 _ 1038
상대방과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불법인가? _ 1039
담임목사의 업무상 배임죄 법원 판례 _ 1041
법원, 교회 허락 없는 예배-기도회 등 집회금지 결정 _ 1043
면직처분 받은 목사의, 교회출입금지 법률관계 _ 1047
예배 및 설교 방해죄 _ 1052


교회결의 없는 유지재단 증여 법률관계 _ 1054
언론사 사실적 주장 의견표명 범위와 한계 _ 1064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 불법행위책임 _ 1067
노회 비상정회와 속회로 인한 법적 정통성 _ 1073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검찰의 처분 기준 _ 1081


검찰, 1인 시위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_ 1085
판결문 및 결정문 작성 _ 1094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과의 관계 _ 1096
권징재판 각종 서식 _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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