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관련 법리적 고찰

판결의 근거 정치 제28조 제6항 해석, 특별 재심재판, 피고 부재 각하사유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9/06/12 [22:33]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관련 법리적 고찰

판결의 근거 정치 제28조 제6항 해석, 특별 재심재판, 피고 부재 각하사유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9/06/1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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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과 관련하여 법리적 논쟁이 일고 있다.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승인의 유무효를 다투는 제102회기 총회 재판국의 판결과 이 판결에 불복하여 특별 재심 청원에 의한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에서 진행된 재판 심리에 대한 문제는 결국 교단헌법 제28조 제6항의 해석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는 교단헌법 해석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제103회기 재판국의 구성에 대한 적법성 여부, 특별 재심의 당사자 원피고에 대한 적격성 여부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법적인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고는 이와 같은 문제제기와 더불어 논의해야 할 문제를 질문형식으로 진술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회 재판국 판결의 근거가 되는 교단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즉 ‘위임목사 청빙승인 제한에 대한 포괄적 해석’인가, 아니면 ‘위임목사 청빙승인 제한에 대한 제한적 해석’인가?

 

둘째,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에 위탁된 관련 소송건의 원피고에 대한 당사자 적격에 하자는 없는가? 즉 사고노회로 규명된 서울동남노회의 법률행위 대표자가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 없다면 소송이 성립되는가?


셋째,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은 교단헌법에 의해 구성되었는가? 아니면 총회결의로 구성되었는가? 교단헌법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면 무엇이 하자인가? 불법으로 구성된 재판국에서 지교회 중요한 위임목사 청빙에 대해 판결할 경우, 과연 이를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으로 볼 수 있는가? 


1. 교단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해석 문제

 

논란이 되고 있는 관련 규정(정치 제28조)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 제28조 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한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개정(안)인 3호는 헌법 개정과정에서 채택되지 않고 삭제됐다.

“③ 해당 교회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위의 열거된 규정은 지교회에서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는 제한 규정이다. 제6항에 의하면 “…청빙할 수 없다”라는 규정으로 청빙할 수 없는 대상에 관한 규정이다. 즉 본 규정은 “청빙할 수 있는 경우와 청빙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다. 여기서 청빙할 수 없는, 즉 청빙에 제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청빙에 제한적인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면 안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을 보자.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위의 규정을 남자나 여자나 모두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도 의무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등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안된다. 본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전제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법률은 무엇인가? 다음과 같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조건적 제한해석으로 적용 및 설명하지 아니하면 이상해져 버린다.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이 규정은 전제가 있다. 그 전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다. 그 법률인 병역법에는 남성은 국방의무로서 병역의무를 강행규정으로, 여성은 본인의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 이렇게 법은 열거된 문언, 포괄적 해석이 아닌 조건에 의한 전제가 규정화 되어 있다면 이를 잘 이해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단헌법(통합) 정치 제28조 제6항은 해 교회에 위임(담임)목사의 궐위시 후임 위임(담임)목사 청빙시, 전제된 제한 조건이 있다. 이 조건에 따라 목사를 청빙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교회에서 위임(담임)목사와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이하 ‘아들’로 표기함)는 청빙할 수 없다.

 

첫째 사임(사직)하는 위임(담임)목사의 아들
둘째,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아들
셋째, 시무장로의 아들

 

위의 규정에서 청빙해도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했던 위임(담임)목사의 아들
둘째, 과거 해당 교회에서 은퇴한 위임(담임)목사(은퇴한 원로목사, 은퇴목사)의 아들
셋째, 과거 해당 교회에서 사무하다 사임(사직)한 장로, 은퇴한 장로, 은퇴한 원로장로의 아들

 

결국 정치 제28조 제6항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했던 목사의 아들, 은퇴했던 위임(담임)목사의 아들, 사임 및 은퇴했던 장로의 아들은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즉 해당 교회에서 시무했던 위임(담임)목사의 아들이나 시무했던 장로의 아들은 안된다는 포괄적인 규정이 아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제한 규정이 아니라 조건적인 제한규정이다.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 ; “헌법정치 제28조 6항 1호는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비속의 배우자에 대하여 은퇴 전에 위임(담임) 청빙 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세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위임(담임) 목사도 아닌 전도사는 입법미비 및 법의 명확성 부족으로 제한 할 수 없다.”


이를 해당 교회에 목사였던, 장로였던 아들은 위임(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 교단헌법에 따른 지교회 위임(담임)목사 청빙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 혼란이 심하여 분쟁의 화약고가 될 것이다.

 

2. 총회 재판국 판결확정, 파기할 법리 있는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2회기 총회재판국(국장 이경희 목사)은 2019년 8월 7일 명성교회 청빙을 허락한 서울동남노회 결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선고하는 그 시점이 판결 확정이 된다. 교단헌법 권징편 제34조(판결의 확정)에 의하면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라고 규정한다.


총회 재판국의 확정된 판결을 제103회 총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권징 제14조). 이는 단순 보고사항으로 보고시 총회에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변경이나 취소나 파기환송을 할 수 없다. 명성교회는 원로목사 추대와 위임목사 청빙은 정당하며, 현재의 위임목사는 명성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총회 재판국의 특별재심은 교단헌법에 규정된 총회재판국 판결의 근거가 되는 “명백한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권징 제133조, 제150조). 따라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별재심은 정치 제28조의 열거된 문언을 “해당 교회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교단헌법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부정적이다. 이런 형식의 청빙 제한규정 개정 당시 제28조 3항을 삭제하고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3. 특별재심의 원피고의 적격 여부

 

특별재심은 원고들이 명성교회 교인들이 위임목사 청빙을 결정하고 이를 승인해 달라며 소속 노회인 서울동남노회에 청원했다. 이를 승인한 노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총회 재판국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일부 회원들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동남노회 치리회 회장(노회장)을 상대로 특별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총회 재판국에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특별재심을 승인한 이후 사정변경인 사고노회가 되었다.

 

<헌법시행규정> 제33조
7.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되며 사고 노회가 되는 시점의 노회 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는 수습 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사고노회로 규정될 경우 노회 직무와 그 기능이 정지된다. 노회직무가 정지되므로 노회장의 지위도 정지되며, 그 어떤 법률행위의 대표자로서 지위 역시 정지된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의 특별재심 사건은 피고인 치리회장(노회장)의 지위에 대한 당사자 적격에 하자가 발생되어 법률행위의 대표자인 치리회의 회장이 부존재하여 피고의 부재로 특별 재심 사건은 당연히 각하될 수밖에 없다.

 

“법인이 [또는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비법인사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교회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그 교회의 대표자로 표시된 사람이 … 교회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음에도 이에 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대표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22846 판결)

 

교회 분쟁에 대한 법원 소송에서 당사자로서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매우 중요하다.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면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 특별히 총회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의 특별재심은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승인에 대한 무효소송은 치리회 회장인 노회장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고노회로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없다. 그렇다면 본 사건의 원고만 있고 피고가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소송의 당사자인 피고의 유무를 재판국이 판단하여야 한다. 당사자인 피고가 없는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각하되어야 한다. 각하하지 않고 피고가 있음을 전제로 재판을 강행하여 판단하여 판결할 경우, 이같은 판결을 적법한 판결이라 할 수 있을까? 이같은 판결이 과연 전국교회에 동일체 원리로 그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지 여부는 부정적이다.

 

4.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원의 적법성 여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설치(권징, 제2장 제7조)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이라 하지 않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라 한다(헌법 서문, 3면). 총회 재판국원의 자격과 임기에 대해 교단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구속된다. 총회 결의는 교단헌법에 따라야 하며, 결의가 헌법을 앞설 수 없다. 교단헌법에 반한 총회 결의는 무효사유가 된다.


재판국원의 임기는 헌법으로 그 임기가 3년으로 보장돼 있다(권징 제11조). 총회는 매년 15명의 국원(권징 제10조 제1항)중에서 3분의 1인 5인 만을 선임한다(권징 제11조). 특별한 개인사정으로, 혹은 징벌권에 의한 권징으로 해임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 한하여 총회임원회가 보선하며, 보선된 국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책벌의 대상인 견책, 근신, 수찬정지,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 출교(권징 제5조)와 같은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하며,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권징, 제6조 제1항). 제103회 총회에서 서울동남노회의 위임목사 청빙 승인에 대한 관련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사법권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판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적법절차를 통하지 않고 해임하는 권징도 없이 15인을 새로 임명하고 말았다. 이는 교단헌법의 성문 규정을 위반한 위법결의였다. 개임(改任)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임하거나 궐위된 상태여야 한다. 이런 절차 없는 개임은 무효사유가 된다.  

 

결론

 

교단헌법의 각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정치 제28조 제6항에 대한 해석 역시 교단헌법의 전체적인 일관된 통일성에 의해 해석되어야 하며, 예측 가능해야 한다. 열거된 문언을 다른 규정과 더불어 일관되게 해석하여 누구나 예측 가능할 정도로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임(사직)하는 위임(담임)목사의 아들은 청빙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규정,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아들은 청빙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해당 교회에서 사임한 목사, 은퇴한 목사, 즉 해당 교회에서 사역했던 목사의 아들은 청빙할 수 없다는 등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은 불법이라는 주장은 교단헌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총회의 사법권인 재판국이 교단헌법에 따라 조직되지 않았다면, 재판국원이 교단헌법의 절차에 따라 임명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재판국원이 재판할 경우, 과연 그러한 판결을 전국 교회에 기속될 수 있겠는가? 여기에 교단의 권위는 무너진다. 100년 넘게 지탱해 온 교단총회의 정체성을 유지계승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총회 재판국의 특별재심 사건에서 피고는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인데 그 노회가 사고노회로 노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없는 상태가 돼 버렸다. 따라서 피고가 부존재한 상황에서 무슨 재판이 성립되겠는가? 이는 심각한 중대한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 문제가 있어 보인다.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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