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강의 : 공동의회 소집권자

공동의회 결의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니면 무효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18/11/18 [20:04]

교회법 강의 : 공동의회 소집권자

공동의회 결의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니면 무효된다.

소재열 | 입력 : 2018/11/18 [20:04]
"피고 교회의 공동의회는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토록 되어 있으니 아무런 특별한 사유 없이 소집권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소집된 집회는 피고교회의 공동의회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집회에서 결의된 사항도 피고 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716 판결,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1664 판결)

▲ 소재열 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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