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진행된 소송 5건 살피기와 교훈

대법원 파기환송 2건(도로점용 판결과 위임목사 결의 무효)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8/07/18 [12:33]

사랑의교회 진행된 소송 5건 살피기와 교훈

대법원 파기환송 2건(도로점용 판결과 위임목사 결의 무효)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8/07/18 [12:33]
▲ 사항의교회 전경     © 한국교회법연구소


사랑의교회는 그동안 7년 동안 소송으로 곤횩을 치르고 있다. 현재 진행된 소송 가건만도 5건이다. 이 5건을 소송은 그동안 하급심과 대법원 총 합하여 12번이다. 그 외의 소송도 수십건이었다. 각 소송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살피고 이 시대 현 교회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법원 판결과 대법원의 파기환송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공간 1077.98㎡를 쓰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사랑의교회 측에 내줬다. 서초구청이 내준 도로 점용 허가는 10년 기간으로 오는 2019년 12월31일 만료된다.

이에 당시 황일근 서초구의원은 2011년 12월에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이듬해 서초구에 2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가 서울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황일근 외 5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등(2012구합28797)을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2013. 7. 9. 각하판결 처분을 내렸다.

각하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주민소송의 대상에 부적합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의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는 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은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며 이는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역시 서울고등법원(2013누21030)은 항소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2014두8490)은 1심과 2심과는 다르게 “주민 소송 대상이 된다”며 2016. 5. 27.에 파기환송(일부)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주민소송 제도의 목적 및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법원은 “주민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정의 적법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주민소송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도 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평석들이 나왔다. “대상판결은 재무회계행위에 대한 형식적 해석으로 주민소송의 대상을 좁게 한정하는 것을 피해온 일련의 대법원 판결과 같은 흐름 속에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경향은 재무회계사항을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한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하면서도, 지나치게 형식적인 해석으로 주민소송의 기능과 활용이 억제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는 평석이 나왔다(최계영, 「법조」 통권 720호(2016. 12), pp. 422-447.).

환송심인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2017. 1. 13.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한다”는 판결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하 예배당 등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해 영구적인 사권(개인 권리)을 설정하는 것은 ‘도로에 대해선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도로법에 위배된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2017. 1. 26.에 서초구청과 피고측 보조참가인인 사랑의교회는 각각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018. 1. 11.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일부 승소 판결 처분을 내렸다.

이에 서초구청장은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했으나, 사랑의교회는 보조참관인의 자격으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교회 측은 상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건축과정의 적법성

교회는 허가관청인 서초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다음 이에 근거하여 전체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건축과정에 어떤 위법요소도 없었습니다. 서초구청은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국토해양부,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에 질의하여 긍정적 회신을 받았을 뿐 아니라, 도시가스, 수도사업소, 통신사 등 유관기관과도 필요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상황은 도로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해석을 법원이 당초에 서초구청이 했던 것과 달리 하게 됨으로써 야기된 것입니다. 즉 도로점용에 관한 법규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게 됨에 따른 것으로서, 서초구청에서 상당기간 동안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토 후 내린 처분이어서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관련법규에 대한 해석을 다시금 받아보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및 교회의 공공재 활용

건축허가 과정에서 교회는 서초구민을 위해 ‘서리풀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형식으로 서초구에 기부하였고 참나리길 도로 부분도 일부 교회가 매입 후 포장하여 서초구민을 위하여 기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출구도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등 주민 편의를 대폭 높였습니다. 아울러 교회 인근 초중고교를 위해 교회시설을 대폭 개방하였고 글로벌 광장은 서초구민 및 학생들의 출퇴근 통로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아트홀, 아뜰리에 등을 전시 및 공연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공공성이 있는 행사에 교회 본당 및 부속시설을 개방하여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4억 원에 달하는 도로점용료를 서초구청에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사항

교회는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여러 측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를 서초구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에서 사랑의교회가 ‘도로점용 허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이 진행중 지난 4월 2일에 법률심이 계속중인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재판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것으로 사랑의교회 측이 재판부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할 경우 대법원이 아닌 신청자인 사랑의교회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지만 대법원의 재판은 계속 진행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랑의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재판 사건은 정지된다. 대법원 이 사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가 주목되다.

◈ 위임결의무효확인소송의 대법원의 파기환송

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김신)은 지난 2018. 4. 12.에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의 판결(2016나2013077)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에 배정되어 7월 4일 11:30분에 첫 심리가 진행되고 다음 심리기일은 8월 29일이다.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의 본 교단(합동)에 가입하기 위한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동서울노회의 위임 결의 유⋅무효 판단의 전제로서 해당 목사가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한 사건이었다.

동서울교회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할 때 결의 요건인 오정현 목사가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 자격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되었으니 다시 재판하라는 의미의 파기환송을 처분하였다.

◈ 총신대학교의 오정현 목사의 합격무효처분을 취소해 달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학교(총장 김영우 목사) 신학대학원 교수회가 자신의 편입학에 대해 무효처분을 하자 법원에 무효처분 취소해 달라며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 사건 소송은 1심에서 오정현 목사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부장판사 권혁중)는‘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2017가합500582)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 처분을 했다.

총신대 김영우 목사 측은 총신대학교 교수회가 오정현 목사에 대해 “교단 노회가 아닌 타 교단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편목∙편입학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고 해석하여 “자신에게 응시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 소속교단 및 소속노회를 허위로 기재한 입학원서, 노회추천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합격을 취소했다.

그리고 “시험 당일 필답 고사장 및 면접고사장에 불출석한 채 팩스로 시험을 치렀다. 나아가 원고는 재학기간 중 한 번도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성적 무효 및 졸업무효로 처리되어야 한다”며 편입학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노회추천서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부연설명에서 “피고는 원고의 허위 입학원서 제출, 고사장 불출석 및 수업 불출석을 이 사건 합격무효처분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사유 등이 이 사건 합격무효처분의 사유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심리가 진행 중이다. 2017. 10. 31에 접수한 이 사건은 이미 3번의 심리가 진행되고 4번째 심리가 7월 20일에 속행된다.

◈ 제명 처분 등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강○○ 외 33명은 사랑의교회 당회가 자신들에 대한 제명처분에 대해 ‘제명처분등 효력정지가처분’(2018카합2082)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8. 5. 31.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이 사건 소송은 지난 7월4일에 심리가 종결되었으며, 결정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 공동의회 결의무효 확인 소송

사랑의교회 갱신위 측 권영준 외 21명은 지난 2017. 9. 5.에 2017. 7. 16.(주일) 임시공동의회 결의를 무효화 시켜 달라는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2017가합561181)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 사건은 2번의 심리를 마친 상태에며, 3번째 심리는 8월 17일에 속행된다. 

사랑의교회는 2017. 7. 16.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고정자산 매각 건 △정관개정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교회 고정자산인 소망관(영동플라자 내)을 2년 내 매각하기로 한 결의였으며, 정관변경건은 교회 정관 제9조 당회의 의사의결정족수를 개정하는 안건이었다.

당회의 일반안건의 경우, 의결정족수는 “출석당회원 3분의 2 이상”에서 “출석당회원 2분의 1 이상”으로 개정하는 건이었다. 특별안건의 경우, “3분의 2 이상의 출석”을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정했다.

또한 제11조 운영장로회 결의 규정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됐다. 제37조 회계연도의 규정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하였으며, 제38조의 회계장부열람을 위해 “공동의회 회원 100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위와 같은 임시 공동의회 결의를 무효시켜 달라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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