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교회 자율권 침해한 총회 결의 함정

지교회의 교단과 노회 소속은 총회가 개입할 수 없는 교회의 자율권

소재열 | 기사입력 2018/07/18 [09:20]

성석교회 자율권 침해한 총회 결의 함정

지교회의 교단과 노회 소속은 총회가 개입할 수 없는 교회의 자율권

소재열 | 입력 : 2018/07/18 [09:20]

▲     ©한국교회법연구소

어느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거나 소속 교단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교회 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소속 교단을 탈퇴하는 변경을 할 경우, 교회 의결권(공동의회 회원, 재적교인)을 가진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교회 정관에 교단탈퇴에 대한 의결권이 규정되어 있으면 전체 의결권 3분의 2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된 정족수를 따르면 된다. 그러나 정관에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단을 탈퇴한다는 규정은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하여 인정받지 못한다.

이상과 같은 판례는 교회 분쟁에 있어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법리이다. 이같은 판례법리는 전국 하급심 법원에서 판단과 판결의 기초로 삼는다. 이같은 판례 법리에 의해 교회 분쟁을 들려다 보면 한결같이 위법으로 교단탈퇴가 무효가 된 사례가 많다.

첫째, 교단탈퇴를 의한 대표권에 대한 문제이다.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교단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거나 담임목사직이 상실되어 대표권이 상실되었을 경우, 담임목사직이 상실된 자에 의한 공동의회 소집과 결의는 무효이다. 

제아무리 면직받은 목사를 추종하는 전체 교인이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다고 할지라도 대표권이 없어서 공동의회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서 소집된 공동의회는 무효이며, 그 공동의회 결의 역시 무효가 된다.

이같은 교회의 전형적인 사례가 통합 측 광성교회이다. 그리고 노회에서 면직되었으나 총회에서 그 면직이 무효되어 복직판결을 받았다면 대표권이 인정되고 이 경우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대표권이 상실된다. 이같은 전형의 교회는 광주중앙교회이다.

둘째, 교회의 소속노회 논쟁은 중요하다. 그 이유는 지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권을 파송할 노회이기 때문이다. 어느 노회 소속이냐에 따라 대표권이 달라진다. 대표권이 달라진다는 말은 당회와 공동의회 소집권자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속 노회 논쟁은 사활을 걸고 싸우는 분쟁의 단면들이다. 이같은 결우의 분쟁 전형이 본 교단 제자교회 분쟁이었다.  

셋째, 담임목사 궐위시(없을 경우) 임시 당회장이 교회 대표권이 된다는 것이 과거 후임교회와 충정교회 분쟁 사건에서 보여준 판례법리이다.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 당회장은 지교회의 요청이 없을지라도 노회가 직권으로 파송한다는 것이 본 교단(합동) 헌법의 유권해석이다.

따라서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당회와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다 불법이 되며 불법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가 된다. 이때 장로가 당회와 공동의회를 소집할 경으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서 소집하였다며, 불법 및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계법리이다. 이같은 분쟁 사례는 영동중앙교회 등이다.   

넷째, 교회 정관에 담임목사가 사임할 경우 공동의회 서기 혹은 제직회 서기가 공동의를 소집하여 교단탈퇴 및 후임목사를 청빙한다는 규정을 둘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이 충돌되지만 법원은 교회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결정된 교회 정관을 우선하여 판단한다.

이같은 법리는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아무런 법적 권한을 갖지 못한다. 교인들의 소송으로 임시당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며, 교단탈퇴와 후임 목사 청빙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때 교단의 자율권을 내세워 지교회의 자율권은 교단의 자율권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는 이와 같은 정관을 갖고 있는 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직 정관 중심을 판단한다. 정관에 의한 법률행위의 대표권은 노회가 파송인 임시당회장의 대표권에 앞선다.

다섯째, 적법한 대표자인 담임목사, 혹은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동의회가 소집되었다고 할지라도 교단탈퇴에 대한 결의정족수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단탈퇴는 무효가 된다. 이같은 판례는 대법원의 종교단체에 대한 일관된 판례입장이다.

이상과 같은 법리에 의해 본 교단 성석교회 문제를 판단하여야 한다.

첫째, 성석교회 교단탈퇴를 위한 대표권의 지위가 적법했는가? 이 문제는 소속노회인 서경노회로부터 목사 면직을 받은 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 면직받기 전의 교단탈퇴는 대법원의 판례 입장인 의결정족수 하자로 무효이다고 판단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면직받은 이후의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와 정관변경 결의가 무효로 봤다. 대법원은 교단탈퇴 정족수를 정관변경의 의결정족수에 따른다고 했다. 

둘째, 성석교회의 담임목사 면직이 확정되어 부존재 상태이고, 서경노회와 합동교단의 탈퇴는 무효가 되었다. 그렇다면 성석교회는 서경노회 소속이다.

셋째, 그러나 합동 측인 서경노회는 성석교회가 탈퇴하자 노회에서 교회 회원 명부에서 삭제하였다. 이는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 소속에서도 삭제되어 교회가 제명된 상태이다.

공동의회에서 편재영 목사에 의한 공동의회에서 복귀결의 역시 효력이 없다. 이미 교단탈퇴가 무효이고, 공동의회 소집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복귀를 위한 공동의회가 무효이다. 

그런데 서경노회는 2016년 11월에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교회 제명을 원인무효하고 다시 노회 소속으로 받는 결의를 하였다. 이 결의에 의해 서경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 그렇다면 현재 성석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는 서경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된다.

총회는 성석교회에 대한 소속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지교회의 소속 교단과 노회 결의는 해당 교회 교인의 총의에 의하여 결의되어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 대법원은 이를 종교단체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원리라는 측면에서 노회 소속은 교회 교인들의 고유권한으로 판시하고 있다. 제3자가 교회 소속노회와 교단을 결정할 수 없다.

성석교회를 두고 일부 총회 관계자들이 월권하면 안된다. 상식적으로 접근하였을 경우 제자교회와 광주중앙교회처럼 되어버린다.

성석교회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1) 성석교회가 서경노회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이다. 2) 성석교회 담임인 편재영 목사는 서경노회로부터 목사면직을 받았다. 따라서 성석교회는 담임목사가 없는 상태(부존재)이다.

3) 서경노회는 교단을 탈퇴하자 성석교회를 회원교회 명부에서 삭제(제명)하는 결의로 서경노회 소속이 아니다.  4) 총회는 성석교회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이 소속 교단과 노화를 결정하기 전에는 임의로 합동 측 소속 노회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성석교회가 관북노회 소속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결의가 있어야 했다. 먼저는 성석교회의 적법한 공동의회 소집권자에 의해 공동의회에서 전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관북노회로 소속변경을 결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같은 입증은 성석교회가 관북노회라고 주장하는 측에 그 책임이 있다.

과거에 모 교회의 분쟁 사건에서 임시당회장에 의해 공동의회 결의로 소속 교단을 탈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상담을 받은 필자는 교단탈퇴는 교인 100%가 찬성하여야 한다는 법리 때문에 교단탈퇴 시도가 불발되었다.

그 이유는 교회 정관에 소속 교단은 본 교단에 소속한 것으로 하되 니는 ‘불변조항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교단탈퇴가 불가능해 졌다. 이는 소속 교단에 대한 정관을 개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불변조항을 한다고 할지라도 개정할 수는 있는 데 이 경우에는 전 교인 100% 찬성이 있어야 한다.

성석교회는 훗날 어떤 자들이 개입하여 불법행위를 해 왔는지 이를 추적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문제는 심각해 질 수 있다. 특히 성석교회 재정장부 열람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드러날 것은 다 드러날 것으로 보여 새로운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제는 서경노회가 성석교회를 제명한 이후 어떤 후속결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성석교회의 소속 논쟁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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