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회, 부목사의 치리권 논쟁

통합, 고신측 교단헌법은 부목사는 당회원으로 치리권 부여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7/06/04 [12:48]

장로회, 부목사의 치리권 논쟁

통합, 고신측 교단헌법은 부목사는 당회원으로 치리권 부여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7/06/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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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각 교단들의 헌법은 치리는 치리회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한다. 

◈ 치리권은 치리회의 권한

예장합동 교단헌법에 의하면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같은 치리회에 있다”고 한다(정치 제8장 제1조). 통합측 교단헌법은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 치리회에 있으며, 치리회 구분은 “당회, 노회, 총회”로 규정한다(정치 제9장 제60조, 제61조).

예장합동 교단은 “당회는 시무하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하며, 당회는 권징하는 일을 수행한다(합동, 정치 제9장 제5조). 통합측 교단헌법은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고 규정한다(정치 제10장 제68조).

◈ 치리회인 당회의 구성원

문제는 합동측 교단헌법은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정치 제9장 제1조)하는데 여기서 지교회 목사는 위임받은 담임목사를 의미한다. 그러나 통합측 교단헌법은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한다”고 규정한다(정치 제10장 제1조).

◈ 통합측, 고신측 교단헌법, 부목사는 당회원

예장합동이나 통합 교단헌법은 공히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며 임기는 1년이다(합동 정치 제4장 제4조 제3항; 통합 정치 제5장 제27조 제3항).

합동측 교단헌법은 부목사는 당회원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통합측과 고신측은 부목사를 당회원으로 규정한다. 부목사가 당회원이라면 교회 치리권은 당회에 있으므로 당회원인 부목사는 치리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장로회 정치원리에서 부목사 치리권 부존재

부목사의 치리권이 당회장이 아닌 장로와 같이 당회원으로서의 치리권을 갖기 위한 조건으로 지교회 교인들로부터 기본 치리권을 위임받아야 한다. 

지교회 치리권은 지교회의 청빙청원과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와 교회의 택함을 받아 교인들로부터 기본 치리권에 대한 위임을 임직예식을 통해 서약을 받은 장로로 구성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정치 제6장 제39조, 제42조).

이러한 치리권은 통합측 교단헌법 제1장(원리) 제5조에 “치리권은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한다”는 규정과 부합하다. 위임목사와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자이다(통합, 정치제 4장 제27조 제1항, 제6장 제39조 제1항).

◈ 부목사의 치리권이 부인되는 근거

부목사가 온 지교회로 택하여 세운 대표자가 아니며, 복수인 관계로 당회장이 될 수 없는 정치 원리하에서 당회원이 되어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교단헌법은 장로회 정치원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순적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부목사는 위임목사 보좌개념이다(통합, 정치 제5장 제27조 제3항). 당회장은 그 교회 시무목사(위임목사, 담임목사)가 되는 것이므로(통합, 정치 제10장 제67조 제1항) 부목사는 당회장이 될 수 없으며, 부목사는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개념이라면 치리회에서 치리 회원의 독립성이 침해된다. 

둘째, 부목사는 교인들의 공동의회 청빙대상이 아니다. 당회장은 반듯이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청빙과정이 필요하다. 당회원 장로 역시 교인의 택함이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부목사는 공동의회에서 교인의 청빙이 필요치 않다.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을 얻을 뿐이다. 제직회는 교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 될 수 없다. 

셋째, 부목사는 임기 1년의 임시직이다.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통합, 정치 제4장 제21조). 지교회에서 항존할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통합 정치 제4장 제22조)고 규정한다.

그러나 지교회에서 항존직이 아닌 임시직은 시무 기간이 1년(연임 가능)인 전도사, 서리집사이며, “연임되는 경우 70세가 되는 행의 연말까지 시무할 수 있다.”(통합, 정치 제4장 제23조) “시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부목사의 시무 기간은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통합, 정치 제5장 제27조 제3항). 여기 역시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다. 지교회 시무기간 1년이라는 말은 통합측 교단헌법 제4장에서 지교회 항존직이 아닌 임기 1년의 임시직과 같은 직이다.

항존직의 시무 기간은 “만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과는 반대로 임시직은 시무기간 1년 후에 “연임되는 경우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시무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만70세까지로 하는 항존직 안에 부목사를 포함시킬 수 없으며, 항존직인 목사에게 적용된 “치리를 겸한”자에 포함할 수 없다.

넷째, 부목사는 위임목사와 장로와 같이 교인들로부터 서약을 받지 않았다.

지교회 교인들의 치리권 발생은 교인들로부터 치리권에 대한 위임 서약을 받아야 한다. 위임목사는 위임식을 통해, 장로는 임직식을 통해 위임서약을 받는다. 장로는 위임과 취임을 임직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부목사는 교인들로부터 이러한 서약을 받지 않고 부임한다. 

고신측은 당회는 시무목사와 장로로 구성한다는 교단헌법 규정에서 부목사 역시 시무목사로 해석하여 부목사를 당회원에 포함시켜 부목사들에게도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통합, 고신측 교단헌법, 왜 부목사를 당회원에 포함시켰는가?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하되 동수개념이다. 노회로부터 위임받은 교회의 대표와 교인들의 선택과 그 교인들로부터 서약을 받은 장로가 당회를 구성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원리가 바로 장로회 정치원리이다.

교회 대표권을 갖고 있는 목사와 교인들의 대표권인 장로로 구성된 당회는 권력이 사제에게 집중되는 교황정치나 감독정치, 반대로 교인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회중정치가 아닌 정치원로가 장로회 정치이다.

장로회 정치는 권력이 목사에게, 혹은 장로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절대 권력이 특정직에 집중되는 길을 막아 절대 권력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장로회 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치리회인 당회, 노회, 총회는 목사와 장로의 동수개념이다.

총회는 합동이나 통합교단 공히 “총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목사와 총대장로 조직”한다. 그러나 노회는 이러한 동수 개념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치리회인 노회는 노회회원 목사와 지교회 당회가 세례교인(입교인)의 일정한 비율에 의해 파송한 장로총대로 구성한다. 

대형교회 부목사 모두가 노회 회원이다. 노회는 장로총대가 목사회원에 절대로 적으로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장로회 정치가 실현될 수 없다. 특히 대형교회 부목사들의 집단적인 결의권 행사는 노회가 특정 교회 중심으로 전략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가 고려되어 대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치리회로서 당회 제도이다. 목사와 장로 동수로 구성되어야 노회로부터 위임받은 목사직과 교인들로부터 위임받은 장로직이 동수 개념으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려면 숫자적으로 적용하면 불가능하다. 

당회장 1인과 당회원 다수가 다수결로 결의할 경우, 목사와 장로 동수 개념은 불가능하다. 당회가 당회장과 당회원인 장로로만 구성될 경우 1인 당회장은 다수인 장로 당원회들에 의해 함몰된다. 이런 경우 교인들의 대표 중심인 당회원이 중심이 되어 버리면 회중정치가 된다.

이같은 문제를 타계 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통합측과 고신측의 부목사를 당회원에 포함시켜 교인들의 대표인 당회원을 견제토록 하는 제도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장로회 정치원리 핵심인 당회에서 목사직과 장로직은 균형을 이룰 수 없다. 이는 풍선효과로 나타난 결과일 뿐이다.

이런 개념 때문에 치리회의 목사와 장로 동수 개념은 당회에서 당회장인 목사의 가부권과 당회원의 동의 재청권으로 설명된다. 당회원인 장로들의 동의재청이 없다면 당회장인 목사는 가부를 물어 결의할 수 없으며, 반대로 당회장의 가부권이 없다면 당회원이 동의 재청할지라도 결의될 수 없다. 이렇게 하여 협력하여 당회를 운영하는 제도가 장로교회 당회제도이다.

이러한 원칙을 따를 경우 구태여 부목사를 당회원으로 하지 않더라도 당회의 치리권 행사는 장로회 정치 원리에 따라 무리 없이 집행될 수 있다.

여러모로 보아 장로회 정치원리에서 부목사는 지교회 치리권이 없으며, 따라서 부목사는 당회의 당회원이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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