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를 향한 한국교회법연구소의 제언, "교회정관을 적법하게 정비하라"

교회정관의 법적 효력인 우리 목회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5/11/22 [11:23]

한국교회를 향한 한국교회법연구소의 제언, "교회정관을 적법하게 정비하라"

교회정관의 법적 효력인 우리 목회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5/11/22 [11:23]
▲혹독한 분쟁을 경한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는 “정관을 준비하면 준비한 것이 필요 없게 될 수 있지만 준비하지 아니하면 준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는 본질적으로 같은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하는 교인들의 모임인 공동체이고,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소는 공동의 신앙원칙 내지 신앙고백의 내용인 ‘교리’와 공동의 신앙적 행위양식은 ‘예배’라고 할 것이다.

신학적인 측면에서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피택자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무리들의 모임이다.

집합체(단체법)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정의한다면 “둘 이상의 개인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이 신앙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연합한 계속된 단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계속적 단체의 법률적 관계는 단체의 자치법규인 교회 정관으로 형태로 표현되고, 교회정관은 계속 활동에 관한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성질을 가진다.

교회는 신앙적인 측면과 단체법적인 측면에서 재정과 재산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교회 헌금은 예배의 한 부분으로 규정한다.

예배의 한 부분으로 드려진 헌금은 교회 재산으로 형성되며, 그 헌금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개념은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 속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위탁하신 복음 선초를 세상 안에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산을 필요로 한다. 교회재산이란 신도들이 예배, 교리연구 기타 신교상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수입으로 형성된 금전적 가치 있는 물건 및 권리ㆍ위무의 전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교회재산에 대한 취득과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

교회는 대한민국 헌법의 종교의 자유(제20조)에 근거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제21조)가 있다. 이러한 자유에 근거하여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종교단체인 교회를 설립하여 그 교회를 운영하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단체를 구성하여 일정한 종교적 공동목적을 달성하여 헌금을 하게 되고 그 헌금은 교회 재정으로 수납ㆍ관리되어 집행할 뿐만 아니라 그 재정을 통하여 교회재산을 형성하게 된다.

그 재산은 목회자의 개인 재산이거나 교회내 특정한 개인이나 기관의 소유가 아니라 교회의 소유이다. 교회의 소유라 함은 물론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재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가 국가 안에 존재하며,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종교단체로서 재산의 소유개념은 결국 교회 구성원인 교인들의 재산이라는 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것을 대한민국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서는 총유개념이라는 공동소유개념으로 규정한다. 공동소유개념의 총유는 개인의 지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동소유재간이라는 개념이다.

문제는 간단하다. 교회재정이나 교회재산을 교인들의 총의 없이 특정 개인, 담임목사, 장로, 당회가 임의로 집행하거나 취득 및 처분을 할 수 없다. 만약에 임의로 집행 내지 처분을 할 경우 실정법은 이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여 처벌한다.

종교단체인 교회의 재정과 재산은 교회 구성원들이 제정한 교회정관에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경우 그 정관에 따라 집행 내지 처분해야 한다. 그러한 정관 규정이 없을 경우 구성원의 총회로 모여 결의하여야 법적 효력이 있다.

종교단체인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그 법률적 성격이 규정되며, 이 경우 법원은 교회분쟁에 대한 판단에서 교회정관은 자치법규로서 국가의 강행법규만 위반하지 아니할 경우 민법보다 우선하여 판단한다는 점이다. 교회정관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 모든 분쟁의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런 법리 때문에 대법원은 교회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교회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등 참조).

교회정관은 대표선임의 방법, 총회운영, 재산관리 기타 집합체로서의 중요한 점인 조직이 정관으로 규정된다. 이 정관은 구성원인 총회에서 만들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관은 부동산 동기용 종교단체 고유번호를 발행하거나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은행에서 교회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때 반드시 요구한다.

이러한 경우 교회정관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회명의로 부동산을 갖고 있다거나 교회명으로 은행권에서 통장을 발급받았거나 교회명의로 된 교회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았다면 교회정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정관을 제시하지 않고는 안되는 부분들이다.

문제는 이렇게 제출된 정관이 교회에서 만들었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다. 담임목사나, 당회가 교인들과 상관없이 임의로 자신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교회재산에 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관을 위조하여 사용했다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현행 실정법에서도 범죄행위로 보고 있다. 이는 공증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회재정이나 재산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에 “교회정관에 따라 재정과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입증하지 못하여 법적 책임을 질 경우가 있다. 교회정관이 교회 교인들의 총회에서 제정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회의록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할 길이 없다. 이유는 교인들의 총회에서 만들지도 않았으며,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정관이 있다 하더라도 교인들의 총회에서 제정 및 변경된 정관원본에 회장과 서기의 서명이 없다. 간서도 없다. 이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

정관이 교인들의 총회에서 제정 및 변경이 이루어졌다할지라도 전체 재적 교인중에 법적 효력을 발생할 정도의 교인들이 모여서 결의되었는지에 대한 법적인 의사ㆍ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의 여부이다.

만약에 이러한 문제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정관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혹독한 분쟁을 경한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는 “정관을 준비하면 준비한 것이 필요 없게 될 수 있지만 준비하지 아니하면 준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제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되고 있다. 이제 숨어서 밀실에서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 교인들이 똑똑해진다는 것은 교회의 운영을 즉흥적으로 특정인들의 독단적인 판단과 행동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교인들이 언제 당신이 섬기는 교회 정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올지 모른 상황에서 미리 교회정관을 정비하여 교회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그 예방은 권모술수가 아니라 합리적인 교인들의 운영규칙 제정이다.

교회정관은 교회 교인들의 자기결정권에 따라야 한다. 정관을 정비하고 그 정관에 따라 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할 때 교회의 모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교회운영에 따른 교회정관을 거부할 경우 목사와 장로일지라도 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원칙에 따른 교회정관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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