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회의 "제자교회 무노회 소속" 주장 불인정

법원은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라"는 일관된 판단 나와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5/10/18 [18:27]

법원, 총회의 "제자교회 무노회 소속" 주장 불인정

법원은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라"는 일관된 판단 나와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5/10/18 [18:27]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제자교회 당회측은 정삼지 외 5인에 대해 "교회 출입금지가처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합525)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 선고를 내렸다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지난 9월11일 밝혔다.
 
기각 결정처분은 당장 "채무자들은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71-3에 있는 채권자의 교회건물 및 부속시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하여야 할 급박한 필요성에 대한 피보존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본안전 항변에서 "노회의 상급 단체가 지교회가 속할 노회를 교회 교인의 총의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음"과 "교회는 교인들의 총회에 의하여 그가 소속할 노회를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제자교회는 여전히 한서노회이다"라고 판시하였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동일사건인 제자교회 소속노회 결정 번복하다

2013년 12월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제자교회(당회측)는 한서노회가 파송한 대표자 임시당회장 권호욱 목사가 정삼지 외 6명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 출입금지등 가처분 소송에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라고 결정이 내려진바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685).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장재윤)의 각하 이유로 "제자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그 헌법상 권한에 근거하여 내린 결의에 따라 아직 소속노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서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결정에 따라 파송된 권호욱은 신청인 교회"를 대표할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정삼지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부장판사 민중기)는 2014. 10. 7.자로 하급심인 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의 판단을 뒤집어 제자교회 정관에 "소속노회를 '한서노회'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 않고 "제97차, 98차 총회 결의로서 채권 교회가 한서노회에서 어느 노회에도 속하지 않는 이른바 무노회 교회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립전의 한서노회와 분립후의 한서노회는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한뒤 "제자교회의 노회는 여전히 한서노회라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2015. 9. 11.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제자교회의 동일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터잡아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며, 임시당회장 권호욱 목사는 제자교회 대표자라고 판단하므로 지난 2013년 12월 24일 각하 판결의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는 제자교회 동일사건에 대해 2013년 12월 24일에 결정된 선고에서는 "제자교회는 어느 노회도 소속되지 않는 무노회"라고 판단했지만 2015년 9월 11일 결정선고에서는 이런 판단을 뒤집어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며, 권호욱 목사는 제자교회 대표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2014. 10. 7.의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선고에 터잡아 판단하므로 앞으로 이같이 판단은 법원의 일관된 판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2015년 9월 11일 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의 결정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번 결정문에서 다음과 같은 본안전 항변에 관해 판단했다.

▲ 본안은 출입금지 가처분이다. 출입금지 판단에 앞서 채무자측의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법리 판단부분이다.    © 리폼드뉴스

출입금지 가처분 등을 판단하기에 앞서 채무자인 정삼지 측은 줄기차게 제97차 총회결의 총회결의는 제자교회는 소속노회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2013. 3. 3.자 결의에 따라 서한서노회 소속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한서노회가 파송한 권호욱 목사가 제자교회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논지와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호했다.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며, 권호욱 목사는 제자교회 대표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이 판례는 그 유명한 한국 개신교회 분쟁에 대해 대법원이 50년만에 판례를 변경한 판결이었다. 재판부가 제시한 판단 근거 판례를 보자.
 
 노회는 그 구역에 있는 지교회 등을 총찰하는 지교회의 상급 단체로서, 지교회와 교단적 결연관계를 맺게 되고, 지교회는 노회의 규약에 따라 교회의 운영 기타의 종교활동을 하게 될 지라도, 노회의 상급 단체가 지교회가 속할 노회를 교회 교인의 총의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음은 종교자유의 원칙상 명백하고, 비법인 사단인 교회는 교인들의 총회에 의하여 그가 소속할 노회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교회가 소속 노회를 자체 규약으로 정하였다면 노회의 변경은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준하여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교회가 가진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원칙에 부합하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판부는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다.    © 리폼드뉴스

제97차. 제98차 총회에서 이른바 제자교회는 무노회 교회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라고 못을 받았다.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각하 이유    © 리폼드뉴스
 
정삼지 전 담임목사가 교회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이후 대표권 권호욱 목사를 대표자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제저교회가 승소한 이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며(서울고등법원 2015나5745), 정삼지 측에서 제기한 노회 소속확인의 소에서 승소하여 이 역시 서울고등법원(2015나2033814)에 계류중이다.
 
이러한 재판이 항소심이 계속 중이므로 정삼지 외 6명에 대한 교회출입을 금지시켜야 하는 급박한 필요성이 인정되 어렵다고 보면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의해 기각결정이 내려졌지만 본안전 항변 법리 판단에서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며, 한서노회가 파송한 권호욱 목사는 제자교회 대표권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결정선고를 내렸다.
 
# 제97회 총회, 제98회 총회 결의는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다.
 
정삼지 전 담임목사측과 총회 일부 인사들은 제자교회가 정관상 한서노회 소속을 적법한 공동의회 소집절차에 따라 소속노회를 변경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제자교회는 한서노회도, 서한서노회도 소속되지 않았다"는 일명 무노회 소속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법원에 의해서 줄기차게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교회를 놓고 총회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제자교회 분쟁에 관여하여 분쟁을 삼화 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자교회 당회측을 대변한 심규창 장로는 "총회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법원에서도 무너지고 총회 결의를 왜곡하여 정삼지 전 담임목사를 옹호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 심규창 장로는 "정삼지 전 담임목사를 싸고 도는 정치권 일부 인사들의 명단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주장할 수 밖에 없는 모종에 비리를 접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그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들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 역시 그런 비리로 목회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후폭풍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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