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정관, 연말 공동의회를 통해 새롭게 제정하자

교회법과 국가법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정관 필요

소재열 | 기사입력 2013/10/17 [22:46]

교회정관, 연말 공동의회를 통해 새롭게 제정하자

교회법과 국가법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정관 필요

소재열 | 입력 : 2013/10/17 [22:46]
▲  강의 소재열 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

이제 교회정관은 교회를 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며, 설사 분쟁이 발생되어 소송으로 법정공방이 진행될 때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정관이 뭐 그리 중요하느냐고 반문하며 무관심했다. 그러나 그 정관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확인하는데 복음이 전래된지 100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실정법에서도 범죄행위에 해당된 불법정관으로 교회의 중요 결정들을 시행해 왔다. 그것이 범죄행위인줄 모르고 불법정관을 사용하여 오면서 관공서에 혹은 대출을 위해 은행권에 사용해 왔다.
 
정작 합법적으로 정관이 존재한 교회 역시 교회분쟁예방이나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관들을 갖고 있다. 이제 금년 말 연말 공동의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여 교회가 올바르게 운영되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11월 중으로 <교회정관법 총칙>(소재열, 한국교회법연구소 편) 발행(신국판 800페이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관제정과 변경으로 교회정관을 정비하자

● 정관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정관이 합법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권한을 갖고 있는 자들이 절차에 따라 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관은 효력이 없다. 즉 교회정관 제정은 정관을 제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절차에 따라 그들의 최고의결기관을 통하여 작성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 교회정관이란 교회를 운영하는 자치규범으로써 조직ㆍ활동ㆍ권력의 형태를 정한 근본규칙이라 할 수 있다. 정관제정은 지교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상급기관인 노회나 총회가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이제 복잡해지는 현대교회는 교단의 헌법을 지교회 자치규범으로 삼아 교회를 운영 및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복잡한 현대교회에 있어서 정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올바른 정관 작성과 정관 준수, 집행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불법행위를 처단하므로 교인들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확히 하는 일은 교회분쟁을 방지하고 화평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 교회가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비법인 사단의 성립요건인 단체의 고유목적,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규약에는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인 다수결의 원칙,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교회의 정관은 작성에 참여한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교인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규범이라 할 수 있다.

● 신앙을 가진 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비법인 사단인 교회를 설립할 당시 교회의 설립목적을 정관으로 규정한다. 이 정관에는 신앙적 측면과 교리적 측면을 명시하면서 구성원 중에 누구를 막론하고 이 교리적 입장을 부정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삽입했을 경우 이는 법적 효력이 있다. 정관을 제정할 당시에 참여한 교인들이나 이후에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일지라도 이 같은 자치규범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교인지위 상실의 규칙을 삽입했을 경우, 그대로 시행하면 된다. 교인지위 상실은 재산권의 사용ㆍ수익권도 상실됨을 의미한다.

●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설립 목적과 그 목적에 설립한 교회의 신앙적 측면, 교리적 측면의 규정을 삽입하되 누구든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거나, 거역할 때 지교회 권징재판을 통하여 교인지위를 박탈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자치규범으로 제정해야 한다. 교회설립목적과 그 목적에 포함된 신앙적, 교리적 측면을 부인할 경우 절차에 따라 교인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정관제정은 매우 중요한다. 반대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 교인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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