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회집, 개회 10일 선기 계산법

“기간을 일, 주, 월 ...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8/18 [18:31]

노회 회집, 개회 10일 선기 계산법

“기간을 일, 주, 월 ...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8/18 [18:31]

민법 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라고 했다. 연령의 기산점과 기간의 기산점은 다르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다.
 
예를 들어 본 교단 정치 제10장 제9조에 노회 회집은 “회집날짜를 개회 10일 선기하여 통지한다”고 했을 때 노회가 3월 15일이라면 그 전일인 14일을 초일로 하여 역으로 계산하여 5일의 오전 0시에 만료하기 때문에 4일 중으로 노회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어야 한다.

판례도 “선거일 전 3년간이라 함은 선거일 전날 24:00을 기산점으로 하고 소듭하여 계산한 3년 사이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대판 1979. 3. 27, 79슈1).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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