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리회의 재판회와 재판국

치리회의 직할 심리와 재판국 위탁하여 재판하는 판결의 법적 효력시점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8/18 [17:53]

치리회의 재판회와 재판국

치리회의 직할 심리와 재판국 위탁하여 재판하는 판결의 법적 효력시점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8/18 [17:53]

“노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권징조례 제117조)
“대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권징조례 제124조 2)
“총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권징조례 제134조 2)
 
이상과 같은 규정에 의하면 재판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노회나, 대회, 총회가 직할 심리하는 방법과 둘째는 재판국을 구성해서 위탁하여 처리한느 방법이 있다. 
 
치리회의 “직할 심리”란 노회나 총회가 행정회로 사무를 처리하다가 재판건을 “직할 심리”로 처리할 경우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처리하는 방법이다. 행정회로 모여 재판할 경우 반드시 재판회로 변경해야 한다. 재판회로 변경할 때에도 회장이 단독적으로 재판회로 변경해서는 안되고 회원들의 동의와 재청에 의해서 재판회로 변경해야 한다.
 
치리회가 재판회로 “직할 심리”하지 않고 재판국을 구성하여 그 재판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이때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117조). 노회 재판국 선택은 "투표 선정"하여 선출하며, 국원수는 7인 이상 선정하며, 총회재판국 국원 수는 15명이며, 상비위원제로 3조로 나누어 매년 5인씩 개선한다(권징조례 제134조).
 
노회, 대회, 총회는 치리회가 재판국을 구성하여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지만 당회재판은 재판국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규정이 없고 오직 직할 심리로 처리하는 길밖에 없다. 당회가 행정회로 모이다가 재판건을 처리할 경우 재판회로 변경하여 처리한다. 이를 당회재판이라고 한다(권징조례 제5장).
 
치리회 중에 당회가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로 처리할 경우 판결효력의 법적 시점은 치리회가 재판결과를 보고받을 때가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노회나 총회와 같은 치리회에서 재판국을 구성하여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노회의 경우 재판국이 판결한 후 노회에 보고와 상관없이 재판국 판결을 노회판결로 인정된다(권징조례 제121조 2; 본 치리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 시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그러나 노회 개회 시무 중에 위탁받은 재판건은 노회 보고후에야 노회의 판결로 인정된다(권징조례 제121조).
 
총회의 확정판결은 재판국이 판결을 했을지라도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채용할 경우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총회 규칙에 의하면 총회재판국은 총회산하 상비부서와 같은 위치의 수준에 두고 있다(총회규칙 제8조). 재판국은 상비부서에 둘 것이 아니라 특별재판국(권징조례 제133조)과 함께 사법부를 독립시켜 총회가 특별관리하여 사법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변호인(제27조) 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재판국원과 변호인은 법률지식에 대한 전문인으로 하여금 총회의 사법권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재판정 하나 정도는 마련되어 모든 재판과정을 녹화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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