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판결을 확정하는 규례

총회의 결정-채용; 판결을 인용하여 채용, 환부; 총회재판국이 다시 재판하라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8/18 [17:45]

총회재판국 판결을 확정하는 규례

총회의 결정-채용; 판결을 인용하여 채용, 환부; 총회재판국이 다시 재판하라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8/18 [17:45]

대한예수교장로회는 3심제의 치리회를 갖고 있다(헌법 정치 총론 5항). 지교회 당회의 관할에 속한 장로와 교인들의 원심 사건은 당회, 노회, 대회의 3심제로 권징재판을 시행하며, 노회의 관할에 속한 목사의 원심사건은 노회, 대회, 총회의 3심제로 권징재판을 시행한다(권징조례 제19조).
 
그러나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는 대회제도가 헌법과 권징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행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당회관할의 원심사건은 “당회, 노회, 총회”의 3심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노회관할의 원심사건은 “노회, 총회”의 2심제로 시행하고 있다.
 
목사의 관할은 당회가 아니라 노회이다. 노회가 원심인 목사에 대한 재판사건은 노회와 총회인 2심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현행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는 헌법이 보장한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목사에 관한 노회재판과 총회재판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노회에서 목사가 권징재판으로 시벌을 받았을 때 피고인은 총회에 권징조례(제94-101조)에 따라 서면으로 상회인 총회에 상소(上訴)를 제기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94조). 또한 행정건(권징조례 제5조)은 권징조례(제84-93조)에 의해 서면으로 상회인 총회에 소원(所願)를 제기할 수 있다(제84조).
 
총회는 하회의 소원건과 상소건에 대한 총회상설재판국(이하 ‘총회재판국’이라 칭함)의 판결을 채용, 환부, 특별재판국 신설을 결의 할 때 동의와 재청이 소원건인지, 상소건인지를 잘 구분해서 결의해야 한다. 총회가 동일 사건에 대해 전혀 별개의 재판인 소원건과 상소건을 처리할 때 소원건만을 채용하거나 기각하여 총회가 폐회됐다면 상소건은 검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총회가 상소건은 검사하지 않는 것이 되어 총회 폐회부터 상소건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확정돼 버린다(권징조례 제141조).
 
◈총회가 총회재판국 판결을 어떤 절차를 따라 확정하는가?
 
<권징조례> 제141조 해석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총회가 하회(노회)로부터 재판사건(소원건, 상소건)을 접수하여 본회가 행정회를 치리회로 변경하여 “직할 심리”할 수 있고, “총회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134조 2항). 노회는 재판건이 접수되어야만 재판국을 구성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비상설재판국”이라 하지만 총회재판국은 재판건이 총회에 접수되는 것과 상관없이 항상 재판국이 구성되어 있기에 “상설재판국”이라 한다(권징조례 제134조).
 
총회재판국이 판결을 확정하는 그 시점이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총회가 총회재판국 판결의 보고를 받은 후 채용여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총회가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①채용 ②환부 ③특별재판국 설치 등 3가지를 결정할 수 있다.
 
◈채용
 
총회는 총회재판국 판결이 권징조례의 절차에 따라 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그 결과를 인용하는 의미에서 채용결정을 한다.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공문서는 반드시 “총회재판국 판결문”과 “그 판결을 총회가 채용했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반드시 총회직인 날인)명의로 된 “총회회의록 확인서”를 첨부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공문이 된다. 물론 이 공문은 총회 본부 행정 규정에 따라 “총회장”과 “총회서기” 이름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총회가 파회되면 총회재판국 판결 채용 결과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총회회의록”으로만 입증할 수 있다. 어떻게 결의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결의내용을 어떻게 기록하여 총회가 회의록을 채택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총회회의록 채택도 총회의 권한에 속한다. 종종 이 권한을 총회임원회에 일임하는 경우가 있다.
 
총회가 총회결의 및 재판국 판결에 대한 채용여부를 어떻게 총회회의록에 기록하여 채택할 것인가 그 권한을 총회임원회에 일임했다면 총회회의록이 채택되기 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름으로, 혹은 총회 임원중 특정인이 총회결의라는 이름으로 문서를 발행하거나, 총회문서를 권한없는 자가 발행했다면 이는 공문서 위조, 혹은 사문서 위조 논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환부
 
두 번째로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총회의 결정은 환부이다. “환부”란 “돌려보낸다”는 뜻이다. 총회재판국 판결 보고를 받은 총회가 타당하다고 생각될 때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반대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됐을 때는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이 환부이다. 환부는 재판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재판하라는 뜻이다. 어디로 돌려보내는가? 총회재판국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혹자들은 노회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데 이는 법리오해이다.
 
권징조례 해설집과 헌법 해설집 등 장로회 헌법에 대한 저서를 남긴 박병진 목사는 다음과 같이 “환부”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총회재판국의 판결보고에 의해서 총회는 ① <채용> 그 보고를 그냥 채택하는 것으로 판결을 확정할 수 있고, ② <환부> 그 사건을 판결한 상설재판국에 다시 맡겨 다시 재판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으며, ③ <특별재판국위탁> 판결이 불합당하여 다시 판결하게 하면서 그 상설재판국에 다시 맡긴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재판국을 구성해서 재심리토록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여겨지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제141조) ①은 채택이요, ②는 환부요, ③은 특별재판국입니다.”(박병진, 권징조례 141, 143조 해설집 참고)
 
총회재판국이 판결을 총회 본회에 보고할 때 총회가 재판국 판결을 확정하는 규례로써 총회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권징조례에 열거된 규정이 아닌 '기각' 결정은 곧 '환부'를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기각은 환부할 수 있는 길을 차단시키는 법률 용어이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해서 총회가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기각한 결정이 환부로 해석한다 가정할지라도 이때의 환부는 노회재판국으로 환부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재판국으로 환부한다는 의미로서 노회재판국 판결이나 총회재판국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총회재판국 판결이 잘못됐으니 "총회가 채용하지 않고 기각하여 환부했다"식으로 해석한다면 총회재판국은 다시 재판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때 가서야 확정된다. 총회가 환부한다는 열거된 결의가 없는 이상 총회재판국이 다시 재판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기각이 환부를 의미한다는 총회의 유권해석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판국 설치
 
세 번째로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총회의 결정은 특별재판국 설치이다. 법리적으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의미에서 총회가 채용하는 경우, 총회재판국 판결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됐을 때 총회재판국으로 환부하여 다시 재판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총회재판국으로 돌려보내 그 재판국원들로 하여금 다시 재판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별도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재판하게 하는 제도다.
 
본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헌법과 권징조례는 대법원을 1심으로 하여 한번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단심제와 같은 제도는 없다. 반드시 심급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며, 대법원과 같은 성격의 총회와 총회재판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회이다(헌법, 정치 제12장 제1조). 총회위에 상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전술한 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법제도는 3심제를 갖고 있으며, 총회를 원심으로 하여 재판할 수 있는 사법제도는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참고서로 채택한 <정치문답조례>에 제430문에 의하면 “총회에 어떤 원치리권이 있느냐? 답;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다”라고 했다.
 
총회는 하회로부터 상고한 재판건에 대해서만 재판을 할 수 있다. 총회재판국 판결을 총회가 채용여부를 결정할 때 특별재판국을 구성하여 다시 재판하는 재심재판 성격을 띤 것이 바로 특별재판국이다. 이것이 권징조례 제141조에 규정된 특별재판국 제도이다. 이 규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규정이 바로 제143조이다.
 
제143조에 의하면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에는 그 결의대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 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라고 했다. 여기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라는 말은 총회재판국 판결을 총회가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별재판국을 구성하여 “재심의 필요가 인정될 때”로 해석한다. 이것이 100년 동안 본 교단이 유지해온 법리이며, 총회를 단심제로 하여 총회재판국에 위탁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는 경우의 법리를 주장한 장로회 헌법학자나 헌법전문가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장로회헌법전문가인 박병진 목사의 다음과 같은 권징조례 해설은 우리들에게 시사한 바가 크다
 
“특별재판국은 반드시 상설재판국에 맡겨 판결보고케 했던 사건의 재심을 맡는다는 것 외에는 상설재판국과 다름이 없습니다. 언젠가 상설재판국에서 판결은커녕 맡긴 적도 없는 사건을 가지고서 직접, 즉 상설재판국을 외면하고 특별재판국에 사건을 맡겨 물의를 빚은 일이 어느 교단에선가 있었습니다. 상설재판국에서 판결했던 사건이 불합당하게 여겨질 경우, 그 상설재판국에 그 사건을 다시 맡기는 것도 합당하게 여겨지지 아니할 경우에만 특별재판국을 새로 구성해서 그 사건을 재심하게 하는 것이 특별재판국이니, 혼동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박병진, 권징조례 제143조 해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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