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총회재판국의 '법률심' 이해

총회재판국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 왜 원피고를 소환하는가?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8/18 [17:39]

대법원과 총회재판국의 '법률심' 이해

총회재판국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 왜 원피고를 소환하는가?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8/18 [17:39]

대법원과 총회재판국의 '법률심' 이해

총회재판국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 왜 원피고를 소환하는가?


 
우리 총회와 총회재판국은 대법원의 사법절차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총회재판국은 종교단체 내부의 최종심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대법원의 경우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하급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에게 맡긴 업무 등을 담당한다. 상고ㆍ재항고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은 법률심(法律審)으로서 사실관계의 진위여부는 다루지 않고 법률판단의 잘못 여부만을 취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를 소환하여 재판하는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에 대한 법률심으로 확정판결을 한다. 주로 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놓고 법적용을 잘못 적용했다면 파기환송하고, 법률적용에 하자가 없다면 원심대로 판결하고 만다.
 
따라서 대법원은 주로 다음과 같이 판결이유를 설시한다.
 
“원심의 판단에는 교회 분열 개념의 허용 여부 및 교단변경의 요건,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예배주관행위를 방해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인측 교회에 대한 예배방해배제를 구하는 신청부분까지 기각한 것은 결국 분열된 교회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음은 물론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상과 같은 경우는 원심법원이 판결을 잘못했으니 다시 판결하라고 파기환송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는 원심을 확정한다.
 
“원판결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원심판결에 소론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 지적의 본원 판결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들에 관한 소론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경우는 원심법원의 판결에 법률적 문제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판결로서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이다.
 
◈총회재판국의 경우
 
총회재판국은 우리의 대법원과 같이 상고사건에 있어서 법률심(法律審)을 한다. 또한 상고에 의해서만 총회재판국 안건이 성립된다. 성문법에 의해 상고로 인정할 수 없는 사건을 총회 서기가 접수했기 때문에 상고장은 위법성이 없다는 궤변논리를 펴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서기의 사건 접수가 위법성과 합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권징조례의 규정인 성문법이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 만약에 잘못된 재판은 총회에 보고할 때 거부될 것이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총회 현장에서 채택되어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상고가 권징조례인 성문법에 의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법률심을 해야 하는데 법조문인 권징조례를 놓고 원심판결인 노회 판결과 그 재판과정을 판단해야 한다.

총회재판국은 제발 법률심을 하기를 바란다. 총회재판국이 1심과 2심에서와 같이 원피고를 소환하고 심리 문답을 만들어 원 피고를 상대로 심리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총회재판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다.
 
총회재판국이 원심법원에 해당된 노회재판국장을 소환하고 노회장을 비롯해서 1심재판인 당회장을 소환하는 일련에 일들은 총회가 공의로운 재판, 절차에 따른 재판을 포기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예컨대 대법원이 상고사건을 재판하면서 원심법원장 및 원심재판부장을 소환하는 것과 1심법원장 및 1심재판부장을 소환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혹자들은 그동안 우리 총회가 그런 식으로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재판국도 그렇게 한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불법을 범했으니 우리들도 불법을 범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관례인 불문법은 규정에 명시된 성문법을 초월할 수 없다. 성문규정이 있는 데 자꾸 관례로 그렇게 해 왔다면서 불법을 범하면 어찌 이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꾸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만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총회와 총회재판국이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법률심을 해야 한다. 그럴 경우 누가 총회재판에 불복하여 세상법정으로 가려하겠는가?
 
총회는 총회재판국에게 불법재판을 위임 및 위탁하지 않았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의 불법행위를 놓고 목사이면 노회에, 장로이며 당회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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