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탈퇴가 곧 교회탈퇴를 의미하는가?

교인은 교회 재산의 사용수익권과 처분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8/18 [17:12]

교단탈퇴가 곧 교회탈퇴를 의미하는가?

교인은 교회 재산의 사용수익권과 처분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8/18 [17:12]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재산이 형성된다. 이 재산을 교인들의 공동재산이라 한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재산을 “총유”(總有)재산으로 설명한다. 총유란 개인적으로 사용ㆍ수익권을 갖고 있지만 처분은 개인이 할 수 없고 정관이나 총회결의에 참여하므로 권리를 행사한다. 이런 의미에서 총유재산은 개인의 지분권이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교회재산은 교인의 지위를 얻게 될 때 그 권리가 주어지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될 때 권리도 자동 상실된다. 따라서 교인의 지위 및 상실은 법률행위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교회 예배시간에 “아무개 성도가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새신자를 소개한다. 이러한 등록은 교인의 지위를 얻는 법적 절차인지 아니면 교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청원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예배시간으로 새신자를 소개하므로 교인 명부에 등록된다면 그는 교인에게 주어진 재산권을 갖기 때문이다. 재산권이 주어진 교인에게는 교회의 중요사항을 결의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교인이 되게 하는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교인이 교회를 탈퇴하면서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다.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면 교회재산은 탈퇴한 자들의 몫이 아니라 교회에 남아 있는 잔존 교인들의 재산이 된다.
 
다음은 교회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이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판례는 2006년 이후 교회 분쟁에 대한 교회의 판례입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와 그 재산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및 구성원 탈퇴, 특히 집단적인 탈퇴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는 교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교단을 탈퇴하기로 한 결의가 곧 교회를 탈퇴한 것인지의 여부가 논쟁이 될 경우가 있다. 교단탈퇴가 곧 교회탈퇴라면 교회의 재산권이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법리는 중요하다. 즉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 결의를 한 경우,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은 광성교회 판례에서 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67665,67672 판결).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행위 일반의 해석 법리에 따라,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종전 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여부,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종전 교리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목사를 추대하여 그를 중심으로 예배를 보는 등 종전 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스스로 종전 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 등을 하여 왔는지 여부,
 
▲교단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단순히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만을 변경하는 데 그치겠다는 의사에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만약 교단변경의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교단변경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면서 종전 교회에 남을 것인지 사이에서 교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교단을 탈퇴한 결의가 곧 교회를 탈퇴한 결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교회재산권 분쟁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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