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장로임직와 목사위임시 교인들의 '복종'을 '순종'으로 변개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구성하여 치리권 행사, 교인 복종서약으로 치리권효력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8/17 [23:29]

[헌법개정안] 장로임직와 목사위임시 교인들의 '복종'을 '순종'으로 변개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구성하여 치리권 행사, 교인 복종서약으로 치리권효력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8/17 [23:29]
장로회("프레스비테리, Presbytery)와 노회(프레스비테리, Presbytery)란 같은 개념이며,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모든 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정치제도가 장로회 정치이다. 장로회 정치란 노회의 권위를 중심에 세우는 점에 특색을 두는 교회 정치 형태를 뜻한다. <장로회>는 당회만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라 노회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정치제도이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의 치리권이란 목사가 노회로부터 허락을 받아 지교회 교인들로부터 복종서약을 받아 위임식을 행하므로 발생된 치리권이 있고(정치 15장 제11조 2-2항), 교회 기본권을 갖고 있는 교인의 대표자가 노회의 승인과 자격고시와 교인들로부터 복종서약을 받아 임직식을 통해 위임을 받은 장로의 치리권(정치 제13장 제3조)이 발생되도록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치리회에서 목사의 치리권과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의 치리권은 서로 동등하다. 장로회 정치란 양 치리권을 동등하게 하여(정치 제5장 제2조) 서로 균형을 이루어 견제하게 함은 권력의 독점현상을 방지하게 하는 정치 원리이다. 목사의 치리권이 강해지거나 집중되면 독재현상이 나타나고 교인의 대표인 장로의 기본권이 강해지면 월권현상으로 자유정치 현상이 나타나 성직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여기서 목사의 “치리권”과 교인의 "기본교권"의 대표자인 치리장로의 치리권을 그냥 “기본권”으로 구별하고 있다.
 
교인들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자신들의 대표자인 장로에게 위임해 줌으로 장로는 교인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다. 이것이 바로 시무장로의 권한이 교인들로부터 오는 근거이다. 장로의 직무와 그 권력은 교인들로부터 나오며 장로가 시무하는 교회 교인들로부터 복종서약을 받지 않고서는 시무장로가 될 수 없다. 복종서약이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교인의 기본권을 대표인 장로에게 위임해 주는 법적인 용어이다.
 
그래서 본 교단 헌법 정치편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제3조 후단
“이 지교회 회원들이여, 아무 씨를 본 교회의 장로(혹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좇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하느뇨?”
 
그런데 이번에 헌법개정위원회가 내놓은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교회 교우들이여, 아무개씨를 본 교회의 장로(혹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정치에 가르친 바를 좇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적극협력하기로 맹세히느뇨”(개정안 제84조)
 
교인의 기본치리권에 대해 자신들의 대표인 장로에게 위임한 법률용어로써 “복종”을 “적극협력”으로 변개시켜 버림으로써 장로회정체의 원리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치리의 기본권에 대한 위임을 말할 때 “복종”과 “적극협력”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또한 개정안은 장로 뿐만 아니라 목사의 위임식에서 교인들의 복종서약 역시 문제가 된다.
 
기존 본 교단 헌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를 복종하기로 승낙하느뇨?”(정치 제15장 제11조 제2-②항)
 
그러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변개해 버렸다.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순종하기로 승낙하느뇨?”(개정안 제107조 2-②항)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복종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장로회 정치원리하에서 주어진 ‘치리’에 대한 복종으로 일정한 교회의 자유에 의해 일정한 권한을 갖고 있는 항존직분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치리할 때 그 치리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의 법적 용어인 “복종서약”을 “순종서약”으로 변개시켜 버림으로 장로회 정체를 훼손했다.
  
장로회 정치는 교인이 그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장로)가 교회를 치리하도록 하는 대의정치, 즉 민주정치 제도이므로 시무장로로서 대표성을 위임하는 위임식이 바로 장로임직식이다.
 
장로가 되려면 장로가 되는 절차를 거쳐 임식서약을 해야 한다. 서약은 장로임직서약과 위임서약, 두 종류의 서약을 해야 한다. 임직서약으로 임직하고 위임서약으로 위임한다. 임직은 교인인 일반성도가 교회 직원이 되는 예식이라면 위임은 직원에게 직무를 위탁하는 예식이다. 임직은 단 한번이라고 한다면 위임은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장로임직을 받은 직원이 다른 교회로 이명 갈 경우 이명간 교회에서 절차를 따라 그곳 교회에서 또 위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법리 때문에 본 교단 헌법 정치 제13장 제3조 장로 임직 순서에서 장로 임직서약을 보면 제1항에서부터 3항까지는 임직 서약이고, 4-5항은 위임서약이다. 문제는 본교단 헌법에서는 이 부분을 ‘위임’이라고 하지 않고 ‘취임’이라고 했다. 이 취임이라는 용어는 위임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헌개정위원에서 “이상 4와 5항은 취임서약이다”라는 규정을 아예 삭제시켜 버림으로 위임규정과 취임규정의 구분을 없애 버림으로 더욱 모호하게 만들고 말았다.
 
시무장로가 되려면 반드시 임직서약과 취임(위임) 서약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은 임직받아 위임한 장로에게 반드시 “복종서약”을 해주어야 한다. 시무장로로 위임한(취임한) 장로의 시무권의 법적 효력은 시무권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법정용어인 “복종서약”을 해 주어야 한다.
 
이같이 교인들로부터 복종서약을 받아 지교회 장로로 임직하여 위임받은 장로만이 장로의 무권(치리권)의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이런 복종서약은 집사나 권사 임직에는 해당 없는 사항이다. 집사와 권사에게는 치리권이 없기 때문에 교인들 복종서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집사와 권사에게는 “협력하기로”해야 마땅하다.
 
문제는 집사와 권사 임직식 때 장로 임직식 때 했던 서약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경우 장로가 집사와 권사에게 복종한다는 서약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된다. 집사와 권사는 복종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한다는 서약으로 대치해야 한다.
 
이런 부분의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위원회가 내놓는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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