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지교회 재산권 규정의 심각한 하자

교회재산규정은 법의 영역...교회법, 민법, 대법원 판례 참고해야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8/15 [22:51]

[헌법개정안]
지교회 재산권 규정의 심각한 하자

교회재산규정은 법의 영역...교회법, 민법, 대법원 판례 참고해야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8/15 [22:5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의 헌법전면개정위원회(위원장 배광식 목사)의 개정안에 규정된 “지교회 재산권”은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제98회 총회에 아예 보고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에 관해서 살펴본다.

 
1. 개정안 첫 번째 문제점
 
◈정치 제2장 교회
제14조 지교회(支敎會)의 재산권
1. 지교회의 재산(동산, 부동산)은 지분권이 없는 총유재산이다.
2. 수찬정지, 이명, 제명출교 등에 의하여 세례인교인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교회의 모든 재산권에 대한 권한이 자동 상실된다.
 
이와 같은 규정은 헌법규정의 명문 문장으로는 타당치 않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를 규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문장을 다듬어야 한다.
 
제14조 지교회(支敎會)의 재산권
1. 지교회 재산은 지교회 소유로 하며 재산권은 정관에 의하는 외에는 공동의회 결의에 의한다.
2. 지교회 재산에 대한 교인의 권리의무는 교인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회의 재산을 동산과 부동산으로만 제한한 것은 무리이다. 소극재산인 채무와 기타 지적소유권과 같은 다양한 재산도 존재하고 있다. 비법인 사단의 재산으로써 총유재산이 민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해석하여 교회재산을 총유물이라고 한다. 총유물이란 지분권 없는 공동재산을 의미한바,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지분권 없는 공동재산이라 해석한다. 이 의미는 총유물이란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교회 재산은 총유물로 한다”라고 하면 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교회재산을 공유나 합유로 해석하여 판단하면 법원에 따라 헌법을 계속 개정해야 하는가? 지교회 재산권은 교인들에 의해 제정된 정관에 의하여 처리하며 정관이 없을 경우에는 공동의회 결의로 재산권을 행사한다.

 
2. 개정안 두 번째 문제점
 
◈정치 제22장 회의
제125조 제직회
3. 재정처리
② 지교회의 동산과 부동산은 지분권이 없는 총유재산의[으]로 한다(행6:3-5).
 
이 규정 역시 “지교회 재산은 지교회 소유로 한다”라고 해야 한다.

 
3. 개정안 세 번째 문제점
 
◈정치 제10장 당회
제53조 당회의 권한
2. 당회는 교회에 속한 동산•부동산을 보존•관리•처분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헌법규정은 “당회의 권한 ...교회에 속한 토지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掌理)한다.”로 돼 있다.
 
본 규정에서 말한 “당회의 권한”이란 “보존•관리•처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 개념이다. 재산 소유권에는 ‘보존행위’와 ‘관리ㆍ처분’이 있는데 보존행위는 교회재산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것을 의미하고 ‘관리ㆍ처분’은 교회재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인에게 재산처분권과 등기할 수 있는 등의 법률행위의 권한을 주는 것과 같다.
 
보존•관리•처분권이 당회의 권한이라는 말은 당회가 교회재산을 처분하여 등기하는 권한이 교회 교인들이 아닌 당회에게 있다는 말은 헌법 규정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장로회 헌법이 지교회 재산의 처분과 법률행위를 당회에게 줘 버린 것은 본인의 재산이 아닌 타인의 재산을 제3자가 처분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규정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규정대로 당회가 지교회 재산권에 대해 교인들로부터 정관이나 공동의회 결의로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했다면 실정법에 저촉되어 책임이 따른다. 지교회 교인들이 정관을 제정할 때 교회재산취득 및 처분권을 당회직무로 규정하면 이는 가능하나 제3자인 장로회 헌법이 지교회 재산의 취득 및 처분권을 당회직무로 규정한 것은 인정받지 못한다.
 
본 항목의 당회권한의 기존 규정을 그대로 둬야 한다.
“당회의 권한 ...교회에 속한 토지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掌理)한다.”

 
4. 개정안 네 번째 문제점
 
◈정치 제22장 회의
제124조 공동의회
5. 결의
③공동의회에서 교회의 재산(동산•부동산)의 취득•처분을 할 경우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요한다. 단, 지교회 형편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교회 동산, 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있다.
 
교회재산의 처분권이 당회와 공동의회에 각각 권한이 주어져 있다. 얼마나 큰 혼란인가?
 
개정안에 따르면 교회재산에 대해 “취득•처분을 할 경우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요한다”라고 했는데 이 또한 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때 이 규정은 정의관념에 반한 규정이라 해서 인정을 못받는다. 이 규정대로 집행했다가는 다 원인무효되어 책임이 따른다.
 
개정안인 “재산취득과 처분을 위한 공동의회 의사정족수”를 보면 “...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성수는 세례교인의 참석인원으로 한다”(제22장 제124조 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역시 희한한 규정이 돼 버렸다.
 
이 개정안은 “출석하는 대로 개회”라는 말이 성수이다. 이는 의사정족수라 한다. 그런데 또 뒤 문장에 따르면 “성수는 세례교인의 참석인원으로 한다”라고 했다. 의사정족수는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는 것과 세례교인의 참석인원으로 개회하는 두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출석하는 출석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규정은 법원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정의관념에 반한 규정이다.
 
예컨대 1000명의 재적교인의 교회에서 공동의회에 180명이 출석하여 투표수 3분의 2이상인 120명의 찬성으로 교회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다면 이를 누가 바른 규정이요, 바른 결정이라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소송으로 가면 다 무효가 돼 버린다.

 
5. 결론

장로회헌법 전면 개정위원회서는 이러한 재산권 규정을 할 때에는 전문인에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교회 재산에 대한 개정안은 아예 다 무시하고 다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교회재산분쟁의 빌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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