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유지재단’과 ‘총회’의 차이점, 기독신문사의 소속

기독신문사는 유지재단의 기관지가 아니라 총회의 기관지이며, 총회산하기관이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13/08/06 [22:42]

‘총회유지재단’과 ‘총회’의 차이점, 기독신문사의 소속

기독신문사는 유지재단의 기관지가 아니라 총회의 기관지이며, 총회산하기관이다

소재열 | 입력 : 2013/08/06 [22:42]
1. 서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기관지인 ‘기독신문사’를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유지재단’(이하 ‘재단법인’ 혹은 ‘유지재단’이라 한다) 이사회가 폐간을 논의한다는 말이 들린다. 이는 재단법과 비법인 사단의 개념에 대한 오해로부터 온 혼란이다. 총회 안에는 재단법인, 복지, 은급 재단, 학교법인, 비법인 사단인 총회 산하기관으로 총회세계선교회(GMS) 등이 있다. 이 관계를 법률적으로 알아본다.
 
2. 재단법인과 비법인 사단의 차이점
 
민법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 목적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결합한 인적 단체로서 설립등기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한 경우 이를 사단법인이라 하며,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예장합동교단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측)유지재단”이 바로 여기 재단법인에 해당된다.
 
그러나 사단 가운데는 실질적으로 사단이지만 법인으로서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 단체인 법인 아닌 사단으로 활동하는 여러 모습의 단체가 존재한다. 예컨대 교회, 종중, 사찰, 동(洞)ㆍ리(里), 부락, 아파트 주민단체 등이 있고, 그 밖에는 건축조합과 재건축조합 및 연합주택조합,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시장 번영회 등이 있다. 예장합동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가 바로 여기에 속한다.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법인 아닌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이다. 교회는 종교적, 신앙단체적 측면과 세속적, 법적 측면이 있는데 그 중 세속적, 법적인 측면의 교회조직이 법률상 어떤 단체 내지 조직으로 분류할 것인지 문제가 되지만 학설과 판례는 대체로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고 있다.
 
우리 민법은 법인설립에 관해서 준법주의(제31조), 허가주의(제32조), 등기주의(제33조)를 취함으로써 설립의 자유를 제한한다. 즉 법인 설립에 관해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는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크게 두 종류의 법적 단체가 존재한다. 첫째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유지재단”이며, 이 법인 이사회는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정관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둘째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이다. 이 총회는 장로회헌법과 총회규칙 및 총회결의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전자는 국가 관할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요, 후자는 허가를 받지 않는 비법인 사단이다. 재단법인의 재산(재정)과 비법인 사단의 재산(재정)은 다르며,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3. 재단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개념이해
 
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수단으로서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민법 제43조, 제40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다.
 
기본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이 처분행위는 정관변경을 초래하며,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재단법인인 총회유지재단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은 정관의 변경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보통재산의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면 처분대상이 기본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사회 정관이나 보통재산 편입을 위한 이사회 회의록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롭게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 역시 정관변경을 초래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참조).
 
재단법인이 본 교단(예장합동) 총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재단법인 이사회의 처분결정 이전에 총회의 처분승인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재단법인 이사회 정관과 총회규칙에 규정해야 한다.
 
본 교단의 유지재단 이사회 정관 제18조(재산)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⓵기본재산은 본 법인의 설립시에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⓶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인정되려면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있거나 보통재산으로 편입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이사회 회의록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야 총회유지재단 소유가 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총회 재단법인 소유라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신문사가 총회 유지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소유인지,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4.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유지재단”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 소속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법률적 보호를 받기 위해 국가기관의 관할청으로부터 법인인가를 받아 운영한다. 공식 명칭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유지재단”이다. 이 유지재단은 이사회가 존재하며 이사회는 15인이며, 이사회정관을 통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가. 재단법인 이사회 정관의 문제점
 
1) 제2조 소재지 문제
이사회 정관 제2조는 “본 법인의 본부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단,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를 “본 법인의 본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본부가 위치한 소재지에 둔다”로 해야 한다. 그 이는 유지재단은 총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이다.
 
2) 권사를 법인 이사가 되는 길을 열어둔 규정 문제
이사회 정관 제6조에 “...본 재단에 특별한 공이 있는 자에게는 권사라도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항의 전단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에서 동회에 속한 목사와 장로 중에서 선출하며”라고 했으므로 목사와 장로로 제한되어야 한다. 특별한 공이 있다고 해서 권사도 이사가 되는 길을 열어둬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정치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3) 총회 총무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 문제
이사회 정관 제5조에 의하면 “상임이사 1인(총무 당연직)”의 임기를 규정한 본 정관 제11조 “상임이사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 총회 총무가 5년에서 3년으로 총회규칙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사회 정관상의 총무의 상임이사 임기는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해야 한다. 유지재단 이사회 정관이 총회와 관계속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4) 이사회 이사의 선임과 해임의 문제
이사회 이사와 감사는 총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선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사회에서 총회 소속 목사와 장로 중에서 선임하면 총회는 법적으로 대항력이 없어져 버린다. 총회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했는데 법인 이사회 이사 선임이 총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다. 이 규정은 “총회결의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는 규정을 꼭 삽입해야 한다.
 
이사 해임을 규정한 이사회 정관 제12조는 “이사로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체면을 오손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의 승인을 얻어 해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총회의 해임결의와 이사회의 결의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해임할 수 있다”로 개정돼야 한다. 총회는 9월에만 소집되므로 총회소집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을 대비하여 단서조항으로 “단 총회파회 후에는 총회임원회가 해임을 결의하여 이사회로 통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이다.
 
5) 총회결의 없는 기본 재산 처분 규정의 심각한 문제
이사회 정관 제20조(기본재산처분)에 의하면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총회결의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로 개정돼야 한다. 재산처분을 총회와 상관없이 오로지 이사들의 결정으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위험하다.
 
6) 법인 해산인 이사회 결의와 총회의 승인의 차서 문제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이사회 결의가 있는 후 총회의 승인”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이를 “총회의 승인과 이사회의 결의”로 개정돼야 한다. 총회 승인이 있는 후에 이사회결의가 있어야 법적 요건에 맞다.
 
7) 정관 변경 규정의 문제
이사회 정관 제29조(정관변경)에 의하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에서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에서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이라는 규정이 모호하다. 3분의 2이상의 요건 충족이 재적이사, 정수이사, 출석이사의 한계가 분명치 않다.
 
이사회의 일반 결의를 규정한 제16조에 의하면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규정에 의하면 이사회 의사정족수는 재적이사 관반수이다. 그렇다면 제29조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돼야 한다.
 
나. 기독신문사는 유지재단의 소속인가, 총회소속인가?
 
앞서 전술한대로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유지재단”의 재산이 되려면 기독신문사가 기본재산이든 보통재산이든 편입되어 있어야 한다. 유지재단 재산과 재정은 이사회 정관 제30조의 제한을 받는다.
 
“제30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기독신문사는 유지재단의 기본재산인 총회본부 건물에 사용하고 있을 뿐 유지재단의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 기독신문사가 유지재단의 기본재산 혹은 보통재산에 편입되어 있다면 기독신문사의 모든 업무와 재정회계는 재단법인(유지재단)의 회계에 잡혀야 하며 이사회 정관 제30조에 의해 예결산승인 및 수지결산를 관할청에 보고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기독신문사는 재단법인인 유지재단에 소속된 것이라 할 수 없다.
 
기독신문사는 재단법인인 유지재단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소속된 산하기관이다. 기독신문사가 유지재단안에 소속되어 있다면 총회유지재단 안에서 편재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독신문사는 총회세계선교회, 총회신학원, 총회 은급재단, 총회사회복지재단과 같은 산하기관이다.
 
총회규칙에 의하면 기독신문사는 총회산하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리적으로 유지재단의 기관지가 아니라 총회의 기관지이다(기독신문 이사회 정관 제3조 전문). 따라서 기독신문사의 발행인은 유지재단 이사장이 당연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이 당연직이 된다.
 
기독신문 이사회 정관 제3조의 목적에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기관지로 총회 관할 하에 기독신문사의 운영과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총회가 승인했다(1989. 제70회 총회인준, 2008. 12. 9. 제7차 수정)
 
기독신문사의 모든 업무와 재정회계는 총회산하 기관이므로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법리적으로 기독신문사는 유지재단 소속이 아니라 총회 소속이다. 즉 재단법인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비법인 사단인 총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재단에서 기독신문 사장과 이사장을 선출한 것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인 총회가 선출한다.
 
재단법인 이사회 정관 제4조(사업) 제5항에 “기독신문 및 출판물 발행”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유지재단이 기독신문사를 허가받아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현재 총회산하 기관지인 기독신문사가 유지재단에 편입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라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기독신문사 이사회 정관 제1조 명칭에 의하면 “본회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유지재단 기독신문사 이사회라 칭한다(이하 기독신문사 이사회 또는 본회라 한다).”라는 규정 역시 기독신문사가 재단법인 유지재단에 소속된 신문사라는 의미가 아니다.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유지재단 기독신문사”라는 명칭으로 법인 설립을 받은 것처럼 명칭을 잘못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유지재단”이라는 법인은 있지만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유지재단 기독신문사”라는 법인 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명칭은 법인명칭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의 명칭일 뿐이다.
 
이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기독신문사 이사회라 칭한다”라고 개정돼야 한다.
 
따라서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유지재단” 이사회가 총회산하 기독신문사를 폐간하는 결의를 한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 마치 기독신문사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유지재단” 소속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며 폐간을 말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문제는 유지재단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제98회 총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만약에 유지재단에서 폐간을 결의한다면 제98회 총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법률관계가 심각하게 제기될 것이다. 기독신문사는 총회의 기관지이지 유지재단의 기관지는 아니다.
 
한편 기독신문사 이사회 정관 제6조(총회장의 권한)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서 선출한 총회장은 기독신문사의 발행인이 되며, 정간, 폐간 및 국장급인사에 승인권을 갖는다”라는 규정을 잘 해석해야 한다.
 
총회장의 폐간 승인권이라 했을 때 여기 “승인”이라는 단어는 같은 정관 제20조의 ‘승인’과 ‘인준’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이다. 폐간이란 기독신문사의 이사회와 총회의 인준에 따라 총회장이 승인하는 개념이다. 이 승인은 관할청의 폐간을 신청할 때 발행인이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법률행위를 위한 승인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비법인 사단인 교회들도 자체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관할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다. 예컨대 충현교회와 여의도순복음중앙교회와 같은 경우이다. 이 교회들은 비법인 사단인 교회와 재단법인과의 특별한 법률관계가 제기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총회와 유재단재단 역시 특별한 법률관계가 제기된다.
 
이제 본 교단의 재산을 국가법에 의해 관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허가받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유지재단”과 허가받지 아니한 비법인 사단(법인 아닌 사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와의 관계하에서 각각의 산하 기관 내지 소속의 의미를 법률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각자가 이해하는대로 주장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총회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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