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회헌법(합동) 정치편 색인표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8/01 [19:18]

장로회헌법(합동) 정치편 색인표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8/01 [19:18]

감독 정치 - 정치 총론 2항
강도사 - 정치 제3장 제4조 3항
강도사의 관리권 - 정치 제3장 제4조 3항
강도사의 목사 임직 조건 - 정치 제4장 제3조 6항
강도사의 사역원 - 정치 제3장 제4조 1항
강도사의 인허권 - 정치 제3장 제4조 1항
강도사의 추천권 - 정치 제3장 제4조 1항
강도사의 치리권 - 정치 제3장 제4조 1항
강도와 교훈 목사 책임 - 정치 제5장 제2조
거룩한 공회 - 정치 제2장 제1조
교단 기관 목사 - 정치 제4장 제4조 7항
교단 기관 목사 사역 범위 - 정치 제4장 제4조 7항
교육 목사 사역 범위 - 정치 제4장 제4조 9항
교육목사 - 정치 제4장 제3조 5항
교육목사 - 정치 제4장 제4조 9항
교인 주권 - 정치 총론 5항
교인의 개념 - 정치 제2장 제2조
교인의 대표자 - 정치 제3장 제2조 2항
교황 정치 - 정치 총론 1항
교회 - 정치 제2장
교회 설립 - 정치 제2장 제1조
교회 신령적 관계 총찰 - 정치 제5장 제4조 1항
교회 예배 의식 - 정치 제7장
교회 자유 - 정치1장 제2조
교회 쟁론 사건 발생시 - 정치 제8장 제2조 1항
교회 정치와 치리회 - 정치 제8장
교회 직원 - 정치 제3장
교회 집회 - 정치 제2장 제3조
교회 창설 직원 - 정치 제3장 제1조
교회 헌법 채용 공포 - 정치 총론 5항
교회법과 국법 - 정치 제8장 제4조
교회에 덕 - 정치1장 제3조
교회에서 가장 유익한 직분 - 정치 제4장 제1조
교회와 국가와 관계 - 정치1장 제2조 2항
교회의 관리권 - 정치1장 제3조
교회의 구별 - 정치 제2장 제2조
교회의 임시 직원 - 정치 제3장 제3조
교회의 자유권 - 정치1장 제2조 1항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 정치1장 제3조
교회의 항존직 - 정치 제3장 제2조
국법상 시벌 - 정치 제1장 제8조
군목 - 정치 제4장 제4조 8항
권사 - 정치 제3장 제3조 3항
권사는 당회 지도 - 정치 제3장 제3조 3항 1)
권사의 선거 - 정치 제3장 제3조 3항 2)
권사의 임기 - 정치 제3장 제3조 3항
권사의 자격 - 정치 제3장 제3조 3항 2)
권사의 제직회 회원권 - 정치 제3장 제3조 3항 1)
권사의 직무와 권한 - 정치 제3장 제3조 3항 1)
권사의 취임식 - 정치 제3장 제3조 3항
권징 - 정치 제1장 제8조
권징 효력 범위 - 정치 제1장 제8조
당회 - 정치 제9장
당회 결의로 협동 장로 - 제5장 제7조
당회와 노회는 몇 회 이상 모여야 하는가? - 정치 제8장 제3조
당회의 조직 - 정치 제9장 제1조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 헌법 - 정치 총론 5항
도덕상과 신령상(권징) - 정치 제1장 제8조
명예 권사 - 정치 제3장 제3조 3항 5)
명예 권사 임명권 - 정치 제3장 제3조 3항 5)
명예 권사의 자격 - 정치 제3장 제3조 3항 5)
목사 - 정치 제4장
목사 안수 연령제한 - 정치 제4장 제2조
목사 후보생 - 정치 제3장 제4조 2항
목사 후보생 자격 심사권 - 정치 제3장 제4조 2항
목사 후보생 지도권 - 정치 제3장 제4조 2항
목사 후보생의 관리권 - 정치 제3장 제4조 3항
목사(강도, 치리) - 정치 제3장 제2조 1항
목사(교사) - 정치 제4장 제1조 6항
목사(교회의 사자) - 정치 제4장 제1조 4항
목사(교훈하는 직무) - 정치 제4장 제3조 2항
목사(그리스도의 사신) - 정치 제4장 제1조 3항 5항
목사(그리스도의 사역자) - 정치 제4장 제1조 2항
목사(그리스도의 종) - 정치 제4장 제1조 2항
목사(기도, 교훈, 강도, 찬송, 성례) - 정치 제4장 제3조 1항
목사(목자) - 정치 제4장 제1조 1항
목사(복음의 사신) - 정치 제4장 제1조 5항
목사(신문, 서적 사무) - 정치 제4장 제3조 4항
목사(오묘한 도를 맡은 청지기) - 정치 제4장 제1조 8항
목사(전도인) - 정치 제4장 제1조 7항
목사(집사) - 정치 제4장 제1조 2항
목사(치리하는 장로) - 정치 제4장 제1조 3항
목사와 장로 합력 치리권 - 정치 제4장 제3조 1항
목사의 선교사권 - 정치 제4장 제3조 3항
목사의 의의 - 정치 제4장 제1조
목사의 자격 - 정치 제4장 제2조
목사의 직무 - 정치 제4장 제3조
목사의 책임 - 정치 제4장 제1조
목사의 칭호 - 정치 제4장 제4조
무임 목사 - 정치 제4장 제4조 5항
무임 목사 노회 회원권 - 정치 제4장 제4조 5항
무임 장로 - 제5장 제7조
무임 장로의 당회 언권 회원 - 제5장 제7조
무임 집사 - 정치 제6장 제4조 4항
무임권사 - 정치 제3장 제3조 3항 3)
미조직교회 임시목사 계속 시무청원 방법 - 정치 제4장 제4조 2항
민주적 정치 - 정치 총론 5항
봉사의 직무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 - 정치 제6장 제2조
부목사 - 정치 제4장 제4조 3항
부목사 계속 시무 방법 - 정치 제4장 제4조 3항
부목사 첫 청빙 방법 - 정치 제4장 제4조 3항
부목사(임시목사) 시무 기간 - 정치 제4장 제4조 2,3항
부목사는 조직교회에서만 청빙 - 정치 제4장 제4조 3항
부목사의 위임목사 보좌 - 정치 제4장 제4조 3항
삼심 제 치리회 - 정치 총론 5항
서리집사 임기 - 정치 제3장 제3조 4항
서리집사 임명권 - 정치 제3장 제3조 4항
서리집사(남녀) - 정치 제3장 제3조 4항
선교사 - 정치 제4장 제4조 10항
선교사 사역 범위 - 정치 제4장 제4조 10항
선교사의 교회 설립권 - 정치 제4장 제3조 3항
선교사의 교회 조직권 - 정치 제4장 제3조 3항
선교사의 성례권 - 정치 제4장 제3조 3항
성령의 전 - 정치 제2장 제1조
시무 집사 - 정치 제6장 제4조 1항
시무권사 - 정치 제3장 제3조 3항 2) ③
안수 없는 임시직원 - 정치 제3장 제2조
안수 없는 종신 직원 - 정치 제3장 제3조 3항 2)
양심 자유 - 정치1장 제1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 - 정치1장 제1조
양심에 반한 규칙 제정 권리 없음 - 정치 제1장 제7
양심의 주제 - 정치1장 제1조
영국 각 노회 - 정치 총론 5항
예배 의식 - 정치 제7장
예배 의식(권징) - 정치 제7장 10항
예배 의식(금식과 감사) - 정치 제7장 7항
예배 의식(기도) - 정치 제7장 1항
예배 의식(성경 문답) - 정치 제7장 8항
예배 의식(성경 해석과 강도) - 정치 제7장 4항
예배 의식(성경낭독) - 정치 제7장 3항
예배 의식(성찬) - 정치 제7장 6항
예배 의식(세례) - 정치 제7장 5항
예배 의식(찬송) - 정치 제7장 2항
예배 의식(축복) - 정치 제7장 11항
예배 의식(헌금) - 정치 제7장 9항
예수교 장로회 정치의 8원리 - 정치 제1장
원로 목사 - 정치 제4장 제4조 4항
원로 목사 법적 효력 발생 - 정치 제4장 제4조 4항
원로 목사 자격 - 정치 제4장 제4조 4항
원로 목사 청빙 조건 - 정치 제4장 제4조 4항
원로 목사 투표 정족수 - 정치 제4장 제4조 4항
원로 목사가 되려면 시무 사면해야 함 - 정치 제4장 제4조 4항
원로 목사의 명예직 - 정치 제4장 제4조 4항
원로 장로 - 정치 제5장 제5조
원로 장로 추대 - 정치 제5장 제5조
원로 장로 추대 결의처 - 정치 제5장 제5조
원로 장로의 당회 언권회원 - 정치 제5장 제5조
웨스트민스터 예배당 - 정치 총론 5항
웨스트민스터 헌법 - 정치 총론 5항
위임목사 - 정치 제4장 제4조
위임목사 시무 자동 해제 -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위임목사 청원권 -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위임목사는 몇 교회까지 -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위임목사의 시무기간 -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위임목사의 위임의 주체 -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유형교회 무형교회 - 정치 제2장 제2조
은퇴 목사 - 정치 제4장 제4조 10항
은퇴 목사 노회 회원권 -정치 제10장 제3조
은퇴 장로 - 정치 제5장 제6조
은퇴 집사 - 정치 제6장 제4조 3항
은퇴(퇴임) 권사 - 정치 제3장 제3조 3항 4)
은퇴권사 - 정치 제3장 제3조 3항 2) ③
은퇴와 퇴임 - 정치 제5장 제6조
의견 불일치 경우 - 정치 제1장 제5조
임시목사 - 정치 제4장 제4조 2항
임시목사 계속 시무청원 - 정치 제4장 제4조 2항
임시목사 기무 기간 - 정치 제4장 제4조 2항
임시목사 청빙청원 - 정치 제4장 제4조 2항
임시직원(전도사) - 정치 제3장 제3조 1항
임시직의 설치 연한 - 정치 제3장 제3조
자유 정치 - 정치 총론 3항
장로 교인의 대표 - 정치 제5장 제4조 1항
장로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 방지 - 정치 제5장 제4조 2항
장로 동일한 교회 20년 - 정치 제5장 제5조
장로 디모데전서 3:1-7에 해당자 - 정치 제5장 제3조
장로 만 35세 이상 된 남자 - 정치 제5장 제3조
장로 식견과 통솔력 - 정치 제5장 제3조
장로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 경과 - 정치 제5장 제3조
장로 전국교회 신령적 관계 총찰 - 정치 제5장 제4조 1항
장로 지교회 신령적 관계 총찰 - 정치 제5장 제4조 1항
장로(치리)는 교인의 택함 - 정치 제5장 제4조 1항
장로(치리만 하는 자) - 정치 제3장 제2조 2항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 사면 경우 - 정치 제5장 제5조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 - 정치 제5장 제4조 4항
장로는 교인의 대표 - 정치 제5장 제4조 1항
장로는 교인중에 강도 결과를 찾아봄 - 정치 제5장 제4조 4항
장로는 목사에게 보고 - 정치 제5장 제4조 5항
장로는 목사와 협동 - 정치 제5장 제4조 1항
장로목사 행정과 권징 관리 - 정치 제5장 제4조 1항
장로와 평신도와의 신분상 차이 - 정치 제5장 제4조 3항
장로의 교우 심방권 - 정치 제5장 제4조 3항
장로의 교인의 기도 - 정치 제5장 제4조 4항
장로의 권한 - 정치 제5장 제2조
장로의 기원 - 정치 제5장 제1조
장로의 당회 보고 내용 - 정치 제5장 제4조 2항
장로의 당회 보고권 - 정치 제5장 제4조 2항
장로의 두 반 - 정치 총론 5항
장로의 목사와 협력 - 정치 제5장 제1조
장로의 자격 - 정치 제5장 제3조
장로의 직무 - 정치 제5장 제4조
장로회 정치 - 정치 총론 5항
장로회 정치 성경적 근거 - 정치 총론 5항
장로회 헌법 초안 - 정치 총론 5항
전도 목사 - 정치 제4장 제4조 6항
전도목사 노회 회원권 - 정치 제4장 제4조 7항
전도목사 직무 - 정치 제4장 제4조 6항
전도사 권한 - 정치 제3장 제3조 1항 1)
전도사 자격 고시 - 정치 제3장 제3조 1항
전도사의 당회 언권 방청 - 정치 제3장 제3조 1항 1)
전도사의 당회 추천 - 정치 제3장 제3조 1항
전도사의 자격 - 정치 제3장 제3조 1항 2)
전도사의 제직회의 임시회장권 - 정치 제3장 제3조 1항 1)
전도인 - 정치 제3장 제3조 1항 2)
정년 전 원로 목사의 노회 회원권 - 정치 제4장 제4조 4항
정년 후 원로 목사의 노회 회원권 - 정치 제4장 제4조 4항
정치 원리 - 정치 제1장
정치의 필요 - 정치 제8장 제1조
조직교회 임시목사 계속 청빙청원 방법 - 정치 제4장 제4조 2항
조합 정치 - 정치 총론 4항
종군목사 - 정치 제4장 제4조 8항
준직원 - 정치 제3장 제4조
준직원(강도사, 목사후보생) - 정치 제3장 제4조
지교회 개념 - 정치 제2장 제4조
지교회 설립 - 정치 제2장 제3조
직원 선거권 - 정치 제1장 제6조
직원 선정의 권한은 어디에 - 정치 제1장 제6조
직원의 자격 - 정치 제1장 제5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 정치 제1장 제4조
집사 - 정치 제6장
집사 목사에게 안수 - 정치 제6장 제1조
집사 무흡 남교인 - 정치 제6장 제1조
집사 복음에 합당한 자 - 정치 제6장 제2조
집사 생활 모범 - 정치 제6장 제2조
집사 선한 명예와 진실과 믿음 - 정치 제6장 제2조
집사 안수임직받은 항존직 - 정치 제6장 제1조
집사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 - 정치 제6장 제1조
집사는 당회 감독 받음 - 정치 제6장 제3조
집사는 일반 재정 수납 지출 - 정치 제6장 제3조
집사의 봉사직 - 정치 제6장 제2조
집사의 분별력 - 정치 제6장 제2조
집사의 위문권 - 정치 제6장 제3조
집사의 임직, 취임 - 정치 제6장 제4조 1항
집사의 자격 - 정치 제6장 제2조
집사의 직무 - 정치 제6장 제3조
집사의 칭호 - 정치 제6장 제4조
집사의 휴직과 사임 - 정치 제6장 제4조 2항
집사직 - 정치 제6장 제1조
집사직무 목사장로와 합력 - 정치 제6장 제3조
집사직은 목사장로와 구별 - 정치 제6장 제1조
차무처리를 위한 목사와 장로의 같은 권한 - 정치 제5장 제2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정치 제4장 제2조
총회 조직 - 정치 총론 5항
최초로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자 - 정치 제3장 제1조
출교의 대상 - 정치 제8장 제4조
취임 받지 못한 집사 - 정치 제6장 제4조 4항
치리 범위의 교회 헌법 규정 - 정치 제8장 제2조
치리 장로 - 정치 제5장
치리권 - 정치 제1장 제7조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음 - 정치 제8장 제1조
치리권의 대상 - 정치 제8장 제4조
치리권의 소재 - 정치 제8장 제1조
치리회 목사와 장로의 동등권 - 정치 제8장 제2조
치리회 회원은 목사와 장로 뿐 - 정치 제8장 제2조
치리회 회원의 같은 자격과 권한 - 정치 제8장 제2조
치리회는 각립,객체가 아닌 연합 - 정치 제8장 제2조 2항
치리회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 끝 - 정치 제8장 제3조
치리회에서 장로는 목사와 같은 권한 - 정치 제5장 제2조
치리회의 권한 - 정치 제8장 제4조
치리회의 노회적 성질 - 정치 제8장 제2조
치리회의 성질과 관할 - 정치 제8장 제2조
치리회의 재판권 - 정치 제8장 제4조
치리회의 전국교회의 결정권 - 정치 제8장 제2조 2항
치리회의 책망과 출교 - 정치 제1장 제3조
치리회의 회집 - 정치 제8장 제3조
침해할 수 없는 권리 - 정치 제1장 제1조
타교회에서 이명 온 안수집사 - 정치 제6장 제4조 4항
하나님을 대신한 축복 - 정치 제4장 제3조 1항
항존직원의 종류 - 정치 제3장 제2조
항존직의 시무 연한 - 정치 제3장 제2조 3항
협동 징로 - 정치 제5장 제7조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수 없음 - 정치 제1장 제7조
휴직 집사 - 정치 제6장 제4조 2항
당회 목사와 장로로 조직 - 정치 제9장 제1조
당회 조직 세례교인 25인 이상 - 정치 제9장 제1조
당회원 증원 원칙 - 정치 제9장 제1조
당회의 성수 - 정치 제9장 제2조
당회 성수 장로 2인이면 1인과 목사 출석으로 - 정치 제9장 제2조
당회 성수 장로 3인 이상이면 장로 과반수 - 정치 제9장 제2조
당회 장로 1인 경우 - 정치 제9장 제2조
당회장 - 정치 제9장 제3조
당회장은 지교회 담임 - 정치 제9장 제3조
당회 대리 당회장 - 정치 제9장 제3조
대리 당회장 - 정치 제9장 제3조
당회 임시 회장 - 정치 제9장 제4조
임시 당회장 청빙 방법 - 정치 제9장 제4조
대리 당회장과 임시 당회장의 차이점 - 정치 제9장 제3조 4조
당회의 직무 - 정치 제9장 제5조
당회(교인의 신앙과 행위의 총찰) - 정치 제9장 제5조 1항
당회(교인의 입회와 퇴회) - 정치 제9장 제5조 2항
당회(예배와 성례 거행) - 정치 제9장 제5조 3항
당회(장로와 집사 임직) - 정치 제9장 제5조 4항
당회(각 항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 - 정치 제9장 제5조 5항
당회(권징하는 일) - 정치 제9장 제5조 6항
당회(각 기관 감독) - 정치 제9장 제5조 7항
당회(노회 총대 파송, 청원, 보고) - 정치 제9장 제5조 8항
학습 입교자 고시권 - 정치 제9장 제5조 2항
교인 제명권 - 정치 제9장 제5조 2항
성례 시행권 - 정치 제9장 제5조 3항
장로집사 투표 노회 고시 과정 - 정치 제9장 제5조 4항
집사 고시권 - 정치 제9장 제5조 4항
헌금 명목 시행날짜 결정권 - 정치 제9장 제5조 5항
권징의 종류 - 정치 제9장 제5조 6항
교인 시벌에 대한 해벌권 - 정치 제9장 제5조 6항
재판을 통해서만 내릴 수 있는 형량 - 정치 제9장 제5조 6항
주일학교 주권권 - 정치 제9장 제5조 7항
전도회 면려회,각 기관 감독권 - 정치 제9장 제5조 7항
당회 노회에 정황 보고 - 정치 제9장 제5조 8항
당회의 권한 - 정치 제9장 제6조
당회 예배의식 전관 - 정치 제9장 제6조
당회 예배 회집, 시간 처소 결정권 - 정치 제9장 제6조
당회 교회 토지 가옥 장리(수완발휘) - 정치 제9장 제6조
당회 회집 - 정치 제9장 제7조
당회는 1년 1회 이상 정기회로 - 정치 제9장 제7조
당회 소집 절차 - 정치 제9장 제7조, 제21장 1조 2항
당회 회록 - 정치 제9장 제8조
당회록에 기록할 내용 - 정치 제9장 제8조
당회록 검사권 - 정치 제9장 제8조
당회 각종 명부록 - 정치 제9장 제9조
연합 당회 - 정치 제9장 제10조
노회 - 정치 제10장
노회의 요의(정의) - 정치 제9장 제7조
장로 임시 당회장 - 정치 제9장 제4조 7조
교인의 이명제도 - 정치 제9장 제5조 2항
노회(여러 지교회) - 정치 제10장 제1조
노회(도리 순전을 보존) - 정치 제10장 제1조
노회(권징을 동일) - 정치 제10장 제1조
노회(부도덕 금지) - 정치 제10장 제1조
노회(상회가 있음) - 정치 제10장 제1조
노회(성경적 증거) - 정치 제10장 제1조
노회(진리와 비진리 제척) - 정치 제10장 제1조
노회의 기능과 지교회 - 정치 제10장 제1조
노회의 조직 - 정치 제10장 제2조
노회 장로 총대 파송 원칙 - 정치 제10장 제2조
노회 회원 자격 - 정치 제10장 제3조
노회 회원 자격(시무목사) - 정치 제10장 제3조
노회 회원 자격(정년 이전 원로 목사) - 정치 제10장 제3조
노회 회원 자격(정년 이후 원로 목사) - 정치 제10장 제3조
노회 총대 - 정치 제10장 제3조
노회 총대 장로 회원권 - 정치 제10장 제4조
노회 장로 총대 회원권 발효 시점 - 정치 제10장 제3조
노회 성수 - 정치 제10장 제5조
노회의 직무 - 정치 제10장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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