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채무, "위기의 전주곡 - 긴급경보"

한국 개신교 은행권 대출, 4조 4606억 원 "은행들은 돈되는 장사"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7/28 [18:23]

교회의 채무, "위기의 전주곡 - 긴급경보"

한국 개신교 은행권 대출, 4조 4606억 원 "은행들은 돈되는 장사"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7/28 [18:23]



필자는 법학박사학위 논문으로 교회 분쟁과 사법심사, 교회 정관, 교회채무 등과 관련된 논문을 정리했다. 논문을 준비하면서 각 교회들마다 채무가 상당부분 위험수위에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을 알리고 경고할 필요성이 있었다. 다각적으로 한국교회의 채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여러 루트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이 이성남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접하게 되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금융권의 종교단체 대출이 올 3월 23일 현재 4조 9416억 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은행이 4조 678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 1477억 원, 부동산신탁 1104억 원, 할부금융사 48억원, 보험사 6억원 순이다. 이번 통계에서 빠진 새마을금고ㆍ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사까지 포함하면 대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종교별로는 개신교가 4조 9416억원 가운데 90.4%에 해당된 4조 4606억원이었으며, 가톨릭이 1.9%에 해당된 959억원, 불교는 2.3%에 해당된 1117억원이었으며, 기타는 5.4%에 해당된 2685억원이었다. 이처럼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대출액이 많은 이유는 교회건축과 증축으로 인한 대출수요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종교단체 대출해 준 은행별로는 수협이 1조 7516억원으로 가장 많이 대출해줬다. 그 뒤는 농협은행(8115억원), 우리은행(7726억원), 신한은행(5416억원) 순서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불확실한 구조와 상환능력을 입증할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해 엄격한 기준으로 외국계 은행과 국민(159억원), 하나(338억원)은행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서서히 연출율도 문제가 되고 있다. 수협의 종교단체 대출 연체율은 2008년 0.13%에서 올 4월 말 현재 0.36%로 올라갔다. 우리은행도 2010년 0.38%까지 높아졌다. 우리은행은 종교단체 대출 가운데 296억원은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올 3월에 전액 손실 처리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종교단체 대출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나 수협 측은 “기존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는 것을 보고 틈새시장 공략 차원에서 뛰어들었다.”고 설명하지만 과연 영업상 틈새시장으로 계속적인 득이 될 것인지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은행과 후발 주자, 지방 은행, 2금융권의 종교 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바로 이 틈새시장 차원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은행권은 종교단체, 특히 개신교 교회 대출이 틈새시장 차원에서 수익률이 일정하게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이 악성채권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대출을 해 주고 이자납부를 꾸준히 한다고 할지라도 원금상황 능력은 전혀 없는 경우들이 많다. 교회는 다른 기업들처럼 일정한 매출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시간에 참여하는 교인들의 숫자나 참석인원을 근거로 하거나 교회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여 대출을 해 준다.
 
우리나라 민법상 법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등기를 해야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가 많다. 여러 사람이 모여 단체를 만들어 재산을 갖고 대표자를 뽑은 다음 그 단체가 직접 사회경제적인 주체로 활동하는 때에는 이를 ‘비법인 사단’이라고 분류하여 법인에 준하여 취급한다. 한국 사회에 이러한 ‘비법인 사단’은 단체법의 한 분야로 학설과 판례상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되는 단체 중의 하나가 바로 교회이다.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분류된다.
 
민법 제278조가 말하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가운데에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도 포함되며, 비법인 사단의 채무는 총사원의 준총유라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통설의 주장에 의하면 교회교인(사단의 사원)은 비법인 사단의 사단법인에 관한 법리에 의하여 교회의 채무 대한 교인 책임은 교회재산(사단재산)에 국한한다.
 
사단법인상 교인의 책임은 유한책임이다. 교회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교회 재산뿐이며, 교인은 소정의 회비 기타의 부담금(각종 헌금) 지급 외에 교인의 개인재산으로써 책임은 없다. 교인 헌금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로서 의사표시가 아니고 신앙행위(종교행위)이며, 신앙행위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인간관계이다. 따라서 교회는 각 교인에 대하여 헌금 기타의 부담금 지급행위 청구권이 없다.
 
법률관계와 존재의 평면을 달리하는 것에 인간관계와 호의관계가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법의 규정을 받지 않고 관습, 도덕, 종교의 규율을 받는 생활관계이다. 따라서 인간관계에 기한 약속을 어겨도 그 이행을 청구한다든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청구권을 인정하면 바로 위와 같은 약속을 한 의미가 파괴되기 때문에 이를 법률관계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 때문에 법리적으로 교회의 채무는 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 따라서 교회가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얼마든지 교회를 옮겨버리면 그만이다. 특히 목회자도 타교회로 이동해 버리면 그만이다. 그렇다면 교회재산으로만 채무의 책임을 지게 되며 재산 가치하락과 교회의 분쟁으로 인한 재산분쟁과 그 귀속의 문제로 인해 법률문제는 은행권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대출금에 대한 원금상황은 한 시대(30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겨우 이자만 납부하는 수준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원금 상황능력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교회들이 많다. 그때에는 교회건물, 즉 부동산을 처분하는 길밖에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카드 돌려막기를 방지하는 제도가 있듯이 교회 대출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돌려막기 식 대환대출도 중단된다면 그때는 교회는 위기상황이 올 것이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권이 개신교 교회에 빌려준 돈이 총 5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은행권에서 교회에 대출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교회 대출이 은행권에서 틈새시장으로 부각되면서 10년째 급성장했지만 이제 앞으로의 10년 동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대출이자도 갚기에 버거울 정도이다. 교인들의 헌금의 상당한 부분이 대출이자로 지출되는 현 상황에서 교인들이 언제까지 그런 교회에 출석할 것인지도 미지수다. 얼마든지 교인들은 교회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가 능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 그러나 재정적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교회를 건축하고 증축한다. 웅장한 교회 건물이 목회자의 성공 기준으로 삼는 모양이다. 그리고 교인들의 자존심으로 연결된 모양이다. 대출을 해 주겠다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아 교회를 건축하고 증축한다. 나중에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그 교회를 그만 둬 버리거나 경매에 넘겨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문제는 교회가 대출을 받기 위해 교회 정관을 위조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권이 교회에 대출을 해 줄 때 정관을 요구한다. 대출을 위해 정관이 필요했고 그 정관을 마치 공동의회(교인총회)에서 제정된 것처럼 거짓서류를 꾸민다. 교회 결의는 당회의 결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회의 결의를 요구한다. 정관에 당회에 위임하여 대출 및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잘못이해하여 당회의 결의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당회의 결의를 요구하는데 이는 위법이라 할 수 있다. 이경우는 특정 금액을 당회에 위임한다는 공동의회 결의와 당회 결의가 있어야 가능한 법리이다. 이런유의 위법적인 행위들이 많이 있다.
 
사회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교회 교인감소현상이 뜨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과거보다 전도가 잘 될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와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자연히 교인이 감소되면 헌금이 줄어들게 된다. 지금 현재 교회들마다 교인수와 헌금이 줄어들고 있다. 교회채무가 지겨워 교회를 옮긴 교인들로 인해 수평이동으로 특정 교회로 쏠림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대출 이자를 낮추어 주어도 원금을 상황할 능력이 없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를 매매하고 교인들을 매매(?)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교회들 가운데 일부교회 등은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로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당을 위한 예배를 드린다. 남의 돈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헌당한다는 이야기는 뭘 말해 주는가? 신앙의 양심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당신의 교회 대출건은 안녕하신가? 대출액을 알고 싶으면 등기소에 가서 교회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라. 대출로 인한 설정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교회재산권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