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을 받았다. 이러한 해방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의 패망은 우리나라의 해방을 가져왔다. 애굽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유다인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해방을 맞이하듯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아무런 힘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다.
해방을 맞이했으나 혼란은 계속되었다. 일본이 패망하자 미국과 소련의 양 연합군이 한반도에 진주했다. 이후 북위 38도를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일제에 해방을 받았다고는 하나 다시 미군의 군정하에서 들어갔다.
1948년 2월 27일, UN 총회에서는 총선거를 시행하기로 결의되었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198명의 의원이 선출되었고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국회는 초대 국회의장에 이승만(대한독립촉성국민회) 박사 선출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활동을 개시하였다.
1948년 6월 1일, 소집된 제2차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과 국회법 기초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전형위원을 선출하였고, 이들 전형위원에게 기초위원 30인을 선출케 하였다.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하여 유진오의 안을 원안으로 권승렬의 안을 참고 안으로 하여 헌법 초안을 작성하였다. 서상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기초위원들은 당초에 내각책임제로 기초하였던 헌법안을 이승만 의장의 의도에 따라 대통령제로 기초 완료하였고, 이 헌법안이 6월 23일 본회의에 상정·통과되어 7월 17일 이승만 의장이 서명하여 공포함으로써 대한민국 제헌헌법이 발효되었다.
제헌헌법 공포사
3천만 국민을 대표한 대한민국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여 삼독토의(三讀討議)로 정식 통과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나 이승만은 국회의장의 자격으로 이 간단한 예식에 서명하고 이 헌법이 우리 민국의 완전한 국법임을 세계에 공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전 민족이 고대전제(古代專制)나 압제정체(壓制政體)를 다 타파하고 평등 자유의 공화적 복리를 누릴 것을 이 헌법이 담보하는 것이니, 일반 국민은 이 법률로서 자기 개인의 신분상 자유와 생명, 재산의 보호와 또는 국권, 국토를 수호하는 것이 이 헌법을 존중히 하며 복종하는 데서 생길 것을 각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한 번 더 이북 동포에게 눈물로서 고하고자 하는 바는 아무리 아프고 쓰라린 중이라도 좀 더 인내해서 하루바삐 기회를 얻어서 남북이 동일한 공작(工作)으로 이 헌법의 보호를 동일히 받으며 이 헌법에 대한 직책을 우리가 다 같이 분담해서 자유활동에 부강증진을 함께 누리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도합니다.
단기 4281년 7월 17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李承晩
제헌헌법은 전문에서 3·1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또는 헌장·약헌 등)에서도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제헌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이것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정한 임시 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와 내용이 동일하다. 즉,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체제는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제헌헌법 제12조에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라고 했다.
위와 같은 신앙의 자유는 현재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헌법 제20조는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한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인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이 공포되었다. 이로부터 10년 후인 1958년 2월 22일에 법률로서 민법이 제정 공포되고 1961년에 시행되었다. 일제에 의해 해방을 받았지만, 여전히 법치는 일본 민사령이었다. 겨우 1958년 2월에 이르러 민법에 제정 공포되어 법률로서 자리를 잡았다.
민법이 공포되는 1958년에 대법원은 교회 분쟁에 대한 판례에서 교회 재산은 헌금, 연보, 기타 수익으로 이루어진 교회 재산은 교인의 총유개념으로 판시하였다. 소위 ‘교인총회’ 개념이 확립되면서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소유 재산으로 하여 교인총회에서 교인의 의결권으로 확정된다는 법리가 대법원 판례로 확충되었다.
제헌 「헌법」 제12조인 “모든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것과 제13조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규정은 각 종교단체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확립되었다. 이러한 종교의 단체법은 1958년 2월 22일에 제정 공포된 「민법」에 의해 확립되었다.
민법제정에서 국가로부터 법인의 허가를 받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를 규정하였다. 허가받지 않는 종교단체를 '법인 아닌 사단'의 법리로 하되 그 단체의 재산을 총유로 하는 재산 규정이 민법으로 입법화되었다. 이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1958년 2월 22일이었다.
우리나라 민법이 1961년 1월 1일에 시행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장로회 헌법을 개정하기 시작했다. 1959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합동 측과 통합 측으로 분열되었다. 합동 측은 1959년 제44회 총회에서 분열된 후 1961년에 1953년에 분열된 고신 측과 합동하면서 교단 명칭이 ‘합동 측’이 되었다. 합동 후 1962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민법 시행과 대법원 판례법리가 참고되었다.
그러나 1962년 헌법 개정에서 당회에서 공동의회를 빼내어 정치 제21장의 의회란을 신설하여 집행기관인 당회와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를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되었으면서도 여전히 당회가 공동의회 소집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 소집권을 집행기관인 당회가 소집하는 모순적인 규정을 그대로 두었다. 당회가 소집한 것이 아니라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소집하여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현재까지 여전히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109회 총회에 보고할 제108회기 헌법개정(자구 수정)위원회는 ‘공동의회는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라는 개정안을 보고해 놓은 상태이다. 실로 112년 만에 제자리를 잡아간다고 볼 수 있다.
종교단체와 다양한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입법례는 불비로 대법원 판례로 확충됐다, 특히 교회 분쟁은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라 종국적으로 해결해 왔다. 대법원은 중요한 판례법리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에 따라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는 교회의 상급 단체인 교단이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
개별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은 자치법규인 교회 정관을 통해 표출되며, 이러한 교회 정관은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단이 침해할 수 없으며, 단지 교단과 지교회의 관계는 단순한 종교 내부적인 관계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최근에는 교회와 교단과의 관계는 민사법적으로 계약관계로서 쌍방의 합의로서만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별히 일제 강점기 때 교회의 상회인 노회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교회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일제 총독부로부터 노회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지교회 재산을 노회 소유로 한다는 장로회 헌법을 만들어 시행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1년에 이르러 ‘교회 재산이 노회 소유’라는 교단 헌법 규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자 합동 교단은 제103회 총회(2018년)에 이를 삭제하여 헌법을 개정하여 현재의 헌법이 되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제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와 헌법을 폐쇄했다(1943년), 그러나 해방 후 총회와 헌법을 다시 복원하였으며, 해방 후 1954년에 이르러 교회 헌법을 개정하였으나 1961년 고신 측과 합병하면서 1962년에 헌법을 1934년 판 헌법을 초안으로 개정하여 오늘의 합동 교단 헌법이 되었다.
광복 후 79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아직도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광복과 더불어 새롭게 재조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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