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와 같은 청원에도 불구하고 당회장(혹은 임시 당회장)이 공동의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70조 제3항을 유추하여 청원 교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도 있다.
민법 제70조는 다음과 같다.
제70조(임시총회) ①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 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는 교회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에 유추적용된다. 그러므로 민법 규정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을 법원 허가로 교인들에 의해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관련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는 지교회 공동의회에서 청빙한다. 그리고 노회의 승인을 받는다. 결국 담임목사의 임면권을 가진 소속 교단인 노회는 지교회 청빙 청원이 없이는 임의로 담임목사를 파송할 수 없다.
교단인 노회는 교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담임목사를 면직 내지 정직 처분하고 노회는 한시적으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다.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거나 담임목사는 아니다. 교인들은 담임목사를 면직하는 노회를 성토한다. 하지만 교인들은 면직 받은 목사를 구제할 방법은 없다.
구체적인 사례가 군산노회와 동서울노회이다. 군산노회는 한 지교회가 노회 관할 배척인 행정보류를 했다는 이유로 담임목사를 면직했다. 또한 동서울노회는 한 지교회 시무 목사가 당회장권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 탈퇴와 정관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면직했다.
법원은 교회와 그 소속 교단과의 관계는 교회의 기본적 독립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정립한다. 대법원은 이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지교회는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로 판단한다.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의 소집권자 하자로 문제가 되자 교인들은 민법 제70조 제3항에 의해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 당회장에게 ‘교단 탈퇴를 위한 임시 공동의회 소집을 청원했다.
그러나 임시 당회장은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했다’라는 이유로 소집 청원자 3분의 1 이상의 교인들은 법원에 임시 공동의회 소집 허가를 청원했다. 그러자 법원은 청원자 대표가 교단 탈퇴를 안건으로 공동의회 소집을 허가했다. 이렇게 하여 위 두 교회는 교단을 탈퇴했다.
군산노회를 탈퇴한 교회 일부 교인들은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 효력 정지와 무효확인 소송을 3년에 걸쳐 진행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교단 탈퇴가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었다. 동서울 노회를 탈퇴한 교회 역시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원로 목사가 담임목사일 때 공동의회 결의 없이 당회 결의만으로 억대의 재정을 지출해 간 사안에 대해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심에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는데 반환하라는 결정이었다. 이 화해 결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 소송으로 이어갈지 원로 목사의 결정에 달렸다.
이제 지교회 소속 교단은 지교회에 정치 교권으로 압박하거나 갑질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러한 압박에 저항하면 괘씸죄를 적용하여 무조건 면직부터 때리고 보는 그런 형태는 없어야 한다. 면직 받은 목사가 교단을 탈퇴하면 그 면직의 효력은 탈퇴한 회원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장이다.
노회는 교회의 분쟁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편에 서서 상대를 무지막지하게 교권으로 짓누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노회와 지교회는 교단 헌법에 기속되지만, 지교회의 자치법규인 정관이 지교회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노회(교단)가 침해할 수 없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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