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본 교단헌법 해석론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3/02/27 [06:59]

명성교회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본 교단헌법 해석론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3/02/2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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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인 담임하는 위임목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관련 소송에서 김하나 목사는 대표자 지위에 있다라는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교단총회의 관련 교단헌법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인정한 결과이다.

 

일부 저항 세력들은 교단헌법(장로회헌법) 정치편 제28조 제6항에 대한 규정을 세습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했다. 장로회 정체에서 본 조항은 세습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명성교회를 비난하기 위한 빌미로 이용했을 뿐이다.

 

28조 제6항은 지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에 청빙할 수 없는 제한 규정이다. 본 규정은 해당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와 시무하는 장로의 직계비속은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규정이었다. 그러나 은퇴로 인해 법률행위의 대표권이 상실되고 시무장로직에서 은퇴한 직계비속은 청빙이 가능하다는 규정이다.

 

통합 측 총회가 헌법을 개정할 때 관련 규정을 통해 혼란과 분쟁을 미리 예견하고 입법을 했어야 옳았다. 본 조항을 해당 교회 담임목사(위임목사)였던 직계비속, 한 번이라도 장로로 시무했던 자의 직계비속은 해당 교회에 영원히 담임목사 청빙 금지로 해석하여 이를 명성교회에 적용하여 비난했다.

 

명성교회는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김하나 목사를 청빙했다, 교단헌법이나 명성교회 정관에 의하면 담임목사 은퇴로 담임목사 없는 경우, 담임목사 청빙은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 혹은 대리당회장에 의해 당회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그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투표를 통해 청빙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절차에 따른 청빙을 세습이라는 용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교단헌법의 관련 규정에 각자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여 이를 세습으로 해석한다. 그 해석의 근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한 결과이다.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도덕적 집단으로 매도한 행위는 명성교회 대다수 교인에 대한 모욕이며 총유물권자들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비법 간섭이다.

 

총회는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 정치편 제28조 제6항의 단서 조항으로 , 담임(위임) 목사, 시무장로의 은퇴 후 5년까지 본 조항의 효력이 유지된다라는 형식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교단총회가 헌법을 애매모호하게 하여 지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형국이 돼 버렸다. 이를 두고 지교회를 비난할 수 있는가?

 

교회 입장에서 이러한 교단헌법의 애매모호한 규정에 대한 후속 조치를 교회 정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본 교단 헌법 정치편 제28조 제6항은 담임(위임)목사와 시무장로가 은퇴한 후에는 청빙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지교회 정관이 인정된다. 법원은 지교회 정관을 부정하면서까지 판단하지 않는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법리인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 때문이다. 분쟁의 원인에 대해 예방 차원에서 지교회 정관을 정비할 경우, 3자나 일부 저항 세력에 의해 교회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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