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칙(합동) 해설 1 : '총론'

총론 부분 해설

소재열 | 기사입력 2023/01/30 [21:22]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칙(합동) 해설 1 : '총론'

총론 부분 해설

소재열 | 입력 : 2023/01/30 [21:22]

 

▲     ©한국교회법연구소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칙(합동) 해설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규칙이 있다.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이 1871년에 미국 북장로회 총회가 제정하고 1885년에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45개조로 되었고 일반 사회의 회의규칙과는 다르다(정치문답 제618문 참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1917년 제6회 총회에서 1년 동안 임시로 준용케 하다가 1918년 제7회 총회에서 본 총회의 회의 규칙으로 정식 채용하고 회록에 부록케 하였다.; “회규는 곽안련 씨 저술한 정치문답조례 책 제618 문답에 기입한 장로회 각 치리회 규칙을 본 총회 의회 규칙으로 채용하되 회록에 부록할 일.”

 

이 회의 규칙은 교회와 총회의 분쟁으로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때 이 회의 규칙을 그 근거로 하여 법정 소송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각 교회는 분쟁이 없을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가 문제가 될 때, 당회, 공동의회, 제직회, 노회, 총회 결의의 유무효 논쟁에 개입하게 된다.

 

때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가 존재하고 있는 것조차 모른 교회와 목회자가 있다. 이러한 규정이 총회적 결의로 있는 것조차 모른 상태에서 회의를 주관하여 불법혐의로 분쟁의 소용돌이 속의 늪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 각 교회와 노회는 판단해야 한다.

 

본 규칙을 “본 교회 회의 규칙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사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본 교회가 이 규칙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자치 규정 때문이다.

 
제1장 총론 해설

 

제1조 명칭 해설

 

총론이란 본 규칙을 총괄하여 서술하여 규정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총론은 제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칭, 목적, 적용범위, 회의체 및 회의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표준 회의 규정”이라 한다. (이하 본 규정)

 

본 규칙의 명칭을 “대한예수교장로회 표준 회의 규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명칭이다. 이 규정은 조선예수교장로회 제7회 총회(1918년)에서 제정 채용한 공식 명칭은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이다. ‘치리회’만의 회의 규칙이 아니라 치리회 외 ‘보통회의’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치리회란 당회, 노회, 총회를 지칭하므로 치리회 회의 규칙이라면 교회 제직회, 공동의회, 기타 회의체에 적용할 수 없는 규칙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제7회 총회나 북장로회에서 사용된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이다. 이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그런데 현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표준 회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장로회 회의 표준은 장로회 헌법이다.

 

또한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표준 회의 규정’이라 한다(이하 본 규정)”.라고 했는데 규정인가, 규칙인가? 규정이 아니라 규칙이라 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제1조 명칭
본 규칙은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이라 한다(이하 ‘본 규칙’이라 한다).

 

전체 규칙을 말할 때에는 ‘규칙’으로 명시하고 각 조문을 말할 때에는 ‘규정’으로 정리하면 된다.

 

제2조 (목적) 해설

 

총론 제2조는 본 규칙의 목적이다. 현 규정의 제2조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 각 부, 위원회 등 회의체의 민주적 구성과 원만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통하여 공정한 결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따른 학위 법령에 해당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노회, 당회 및 기타 장로회 내 모든 회의체에 적용된 규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른다면 본 규칙은 장로회 헌법에 위임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본 규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따른 법령과 같은 규칙은 아니다.

 

최초로 조선예수교장로회 제7회 총회에서 ‘총회 결의’로 제정하여 채용한 것으로 이는 총회 결의로 인한 규칙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총회 결의사항이지 장로회 헌법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헌법과 충돌된 본 규칙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특히 정족수 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충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목적사항으로 변경해야 해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각 치리회 및 보통회의를 적법한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에 따른 각 규칙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예수장로회 산하 각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와 각 보통회의에서 장로회 헌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회의에서 적법한 절차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 첫째는 회의 소집절차요, 둘째는 의결방법이다. 모든 회의체는 이 기둥 안에서 회의가 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회의체는 본 규칙으로 제정한다고 할지라도 국가의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사유가 된다. 오히려 본 회의 규칙을 적용할 때에 법원에서 무효사유가 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해설

 

다음은 본 규칙의 적용범위이다. 현 규정인 제3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총회 산하 각 회의체의 회의에서 일반규정으로 효력을 갖는다. 다만 헌법, 각 회의체의 규칙, 정관, 규정, 세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것에 따른다.

 

본 규정은 적용범위를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적용범위는 ‘총회 산하 각 회의체’라고 했다.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장로회 산하 각 치리회와 회의체인가? 아니면 ‘총회 산하 각 회의체’인가? 후자이다. 후자인 ‘총회 산하 각 회의체’란 헌법 정치 제12장 제12조에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최고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최고 치리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각 회의체는 총회로 제한된다. 전국 교회에도 적용된 규칙으로 하려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치리회와 각 회의체라고 해야 한다.

 

둘째, 적용범위는 본 규칙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규정했다.

 

본 규정에 “다만 헌법, 각 회의체의 규칙, 정관, 규정, 세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것에 따른다.”라고 했다. 본 규칙을 적용해야 할 대상이 별도로 규정을 갖고 있을 때에 본 규칙이 적용될 수 없도록 했다.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각 치리회와 회의체에 적용된다. 본 장로회 헌법과 충돌될 때 헌법에 따르며, 헌법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규정은 총회 결의로 적용 범위를 정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각 치리회와 각 회의체에 적용한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적용범위가 확정된다. 그러나 장로회 헌법과 충돌된 규칙은 무효가 되며, 분쟁 시 총회 결의가 필요한 부분은 총회 결의로 그 적용 범위를 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본 규칙은 오히려 분쟁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제4조 (회의체 및 회의)

 

현행 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조 (회의체 및 회의)
1. 본 규정이 정한 바 회의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각 치리회, 각 부, 위원회 등은 물론 공동의회, 제직회, 속회 등과 같이 의결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단체, 혹은 부서 등을 의미하며, 회의는 각 회의체가 여럿의 의견을 교환하며 결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2. 회의체의 대표는 “회장”이라고 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자는 “의장”이라고 한다.

 

아 규정은 마치 모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이라고 규정해 놓고 곧바로 “여기서 국민이라 함은”라고 규정하는 것과 같다. 본조 1항은 앞의 규정을 정확하게 문언적으로 하면 필요 없는 부분이다. 모호하게 해 내놓고 그것을 또 해설해야 하는 규정으로 했다.

 

제1항에서 ‘회의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각 치리회, 각 부, 위원회 등은 물론 공동의회, 제직회, 속회 등과 같이 의결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단체, 혹은 부서 등”이라고 했다. 그런데 제2항에서는 이 모든 회의체는 ‘대표’는 ‘회장’이라고 했다.

 

이런 규정은 ‘각 치리회’와 ‘공동의회’, ‘제직회’ 대표를 ‘회장’이라고 하고, 회의를 주제하는 자를 ‘의장’이라고 했다. 이는 모순적인 규정이다. 장로회 헌법 정치 제19장 제1조에는 치리회 회의에서 ‘의장’이 아니라 ‘회장’이라고 한다.

 

제4조 (각 치리회 및 회의체)

각 치리회와 회의체는 각 상급 기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정할 수 없다. 단 국가적인 강행법규에 해당한 문제일 때는 해당 법률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다. 현행 규칙 제3조는 해당 회의체에서 회의 규칙을 갖고 있을 경우, 본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놓았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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