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와 투명한 집행, 회의록의 증명력

민주적 정치체제를 갖고 있는 장로회는 절차법이 매우 중요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7/07 [12:37]

절차와 투명한 집행, 회의록의 증명력

민주적 정치체제를 갖고 있는 장로회는 절차법이 매우 중요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7/07 [12:37]
종교단체 내부의 자치규범은 의사진행절차를 규범으로 규율하고 있다. 민주적 정치체제를 갖고 있는 장로회는 절차법이 매우 중요하다. 그 절차법을 위반한 의사진행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큰 혼란에 빠지게 한다. 그 혼란은 구성원들끼리의 반목과 갈등으로 분쟁이 일어나며,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신앙의 고귀한 가치를 져버리게 되고, 불신자들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불행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
 
목회자의 설교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다. 설교의 근거인 성경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설교의 패턴은 달라진다. 그 사람의 설교는 성경해석을 반영한 결과적 산물이다. 설교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그 목회자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단적 설교는 성경을 이단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할 때 설교문제 뿐만 아니라 삶에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어 낸다.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찬찬히 들려다 보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 사람의 성경 이해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성경과 그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수준이 신앙생활의 수준으로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마찬가지로 성경과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수준은 목회의 실천적인 모습으로 이어진다. 하나님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를 통한 하나님 영광을 이해하고 믿는다면 그 교회를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교회 재정은 성도들이 내놓은 교회 운영비 개념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의 봉헌개념이다. 이러한 개념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교회 재정은 관리자들의 사금고가 되고 말 것이다.
 
거룩한 교회와 노회, 총회의 재정은 관리를 맡은 자들의 사금고(私金庫)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야할 재정들을 개인이 임의대로 부정하게 사용하여 공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의 목적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개인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리하는 자들은 본래 목적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실천적인 면, 즉 교회를 운영하는 원리들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목회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은 구성원들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물론 장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회에 대한 장로의 잘못된 개념이해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교회에서 뿐 아니라 노회, 총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당회나 공동의회, 노회, 총회에서는 많은 의사진행을 위한 각종 모임들이 있다. 당회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당회가 있고, 노회 역시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1년에 한 번씩 총회로 모여 많은 현안들을 처리한다. 총회 산하 각 특별위원회, 상비부 모임, 총회 소속 기관인 기독신문사, 총회세계선교회, 직영신학교인 총신재단, 운영이사회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의사를 진행한 후 의사록을 작성한다. 회의를 마치면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다. 기록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는 회의를 마친 이후 그 결과는 이 의사록에 의해서만 증명되기 때문이다. 교회가 분쟁이 발생됐을 때 교회정관과 규약을 찾는다. 총회도 마찬가지이다. 총회는 장로회 헌법과 총회규칙이 있다. 장로회 헌법, 총회규칙 교회의 정관과 규약은 모든 분쟁을 처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 정관이나 규약이 없을 경우 교인총회 결의를 요하며 그 결의에 대한 의사록(회의록)을 찾는다.
 
정관과 규약의 법적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반드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정관의 법적 근거는 교인총회에서 작성했느냐이며, 그리고 이를 기록한 의사록이 존재여부이다. 정관을 제정했다는 근거로 교인총회의 의사록을 제시하거나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하면 그 정관은 법적 효력이 상실된다. 법적 근거가 없는 정관을 이용했다면 법적 책임이 따른다. 이처럼 무섭다. 모든 교회들은 이제 정관을 손질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관 유무의 합당한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한다.
 
우리 교회들은 기록문화에 약하다. 교회에는 당회록, 제직회 회의록, 공동의회 회의록이 있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근거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정관과 규약대로, 절차를 따라 집행했는가? 그 정관과 규약은 목사나 당회가 임의로 만들어 사용한 것은 아닌가. 절차에 따른 집행과 이를 결산하고 승인하는 기관의 결정을 기록한 회의록이 존재하고 있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분쟁과 갈등이 발생된다. 이러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근거는 교회의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건들이다.
 
문제는 월권과 독단은 이러한 절차와 집행, 그리고 기록들을 외면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흔적들이 추후에 화근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흔적을 제거하려 하지만 그러한 흔적을 제거하면 더 큰 화근이 찾아온다는 사실이다. 불법과 편법은 또다른 불법과 편법을 양산한다.
 
이제 목회자들은, 교회를 운영하는 데 깊이 관여하고 있는 장로들은 스스로 교인들을 위해 절차와 집행에 엄격해야 하고 교인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목사 장로가 먼저, 스스로 교인들에게 원칙에 따른 절차와 집행을 공지해서 모두가 잘됐다고 손벽을 칠 정도로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

교회와 노회와 총회, 산하 소속기관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기 때문이다. 즉 내 것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관리는 청지기, 머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는 아간이 되어서는 안된다.
 
재정장부를 조작하면 안된다. 교회 부지를 구입할 때 이중계약서를 만들어 그 차액을 훔쳐가서도 안된다. 건축할 때 업자와 싸고 건축비를 조작하여 그 조작된 건축비를 뒤로 빼돌리면 안된다. 가짜 영수증으로 교회 재정을 빼돌려서도 안된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것을 되찾고 나머지 것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때가 올 것이다.
 
이제 이런 불리함과 불법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고 개혁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사단은 이러한 문제로 교회를 파괴하려 한다. 사단의 교회 파괴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 거룩한 믿음과 성령에 사로잡힌 주의 종들이 더이상 침묵하면 안된다. 그들에게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복음과 진리, 정통신학과 신앙을 지키는 일 못지 않게 교회의 법통성, 장로회헌법, 정관과 규정의 합리적 제정과 그 실천 역시 중요하다.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제 운영의 실체와 관리를 위해 구체적인 성문법으로 정리할 때가 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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