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당회장은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대리권을 위임한 당회장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 당회장이 아닌 임시 당회당

소재열 | 기사입력 2022/11/03 [14:19]

대리 당회장은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대리권을 위임한 당회장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 당회장이 아닌 임시 당회당

소재열 | 입력 : 2022/11/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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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원리 아래에서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성되어 있다. 치리회로서 당회 소집은 적법한 소집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적법한 소집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집권자의 문제이다.

 

당회를 비롯하여 모든 회의체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지 않는 소집은 효력이 부인된다. 즉 소집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하여 결의한 모든 결의는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된다.

 

당회의 소집권자는 당회장이다.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된다. 담임목사인 당회장에 의하지 않는 당회 소집은 효력이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회장인 대표자가 위임한 대리권자, 즉 대리 당회장의 소집은 적법하다.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자신의 대표권을 위임받은 자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대리 당회장이라 한다. 대리 당회장이란 법적인 대표자(담임목사, 당회장)가 소집한 당회에서 당회 결의로 대리 당회장을 요청하기로 결의한다. 이때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의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이다.

 

대리 당회장은 대리권을 위임받은 당회장이므로 반드시 법적인 당회장(담임목사)이 소집한 당회에서 결의하여야만 가능하다.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당회가 소집되지 못하였을 때 대리 당회장을 선출할 수 없다.

 

담임목사(당회장)가 없는 경우, 즉 궐위일 경우에는 대리 당회장을 선임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대리권을 위임해 줄 당회장이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첫째, 당회장(담임목사)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 당회장에 의해 당회를 소집한다. 그러나 임시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당회를 소집할 수 없다. 둘째, 당회장(담임목사)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 당회장을 선임할 수 없다.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이 위임해 준 대리권을 행사하는 당회장이다.

 

당회원인 장로가 당회 소집을 요청할지라도 당회의 소집권자인 당회장, 임시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당회를 소집할 수 없다. 당회장이 있을 때 위임받은 당회장이 대리 당회장이다. 그러나 당회장이 없을 때는 파송된 당회장이 임시 당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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