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시당회장 직무집행정지

교단탈퇴와 가입이 불법일 경우, 임시당회장 파송은 무효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2/07/16 [08:59]

법원, 임시당회장 직무집행정지

교단탈퇴와 가입이 불법일 경우, 임시당회장 파송은 무효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2/07/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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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교단을 탈퇴했다. 그리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했다. 교단탈퇴와 가입은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지 않고 정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했다.

 

새로운 교단은 해당 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 임시당회장은 해당 교회에 대표자로 재산과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 명의변경을 해 버렸다.

 

그러나 반대 측 교인들은 법원에 임시당회장(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쟁점은 교단탈퇴와 가입 결의가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다.

 

교단탈퇴는 정관변경 규정에 적용하는데 정관변경에 대한 민법 제42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에 대한 문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결의해야 한다는 판결법리를 이미 내놓았다.

 

이 사건 교회 교단탈퇴는 위법이었다. 법원 재판부도 이를 위법이라며 새로운 교단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의 직무집행정지를 인용하고 재판부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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