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들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

공동의회 소집과 결의의 법적 절차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2/07/16 [08:49]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

공동의회 소집과 결의의 법적 절차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2/07/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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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필수기관으로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가 있다. 공동의회는 교회의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결의를 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교인들은 공동의회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공동의회는 교인들이 직접 소집할 수 없다. 공동의회 소집은 교회의 법적 대표자가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담임목사(혹은 임시당회장)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주지할 때에는 교인들의 의결권이 침해 된다. 이 경우 교인들이 직접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에 대한 법리적 고찰이다.(동영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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