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당회시 2년 이내에 위임목사 신분은 유지되나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 총회 결의는 다음과 같다.
"폐당회가 되어 2년 위임 해제가 유보되고 있는 위임목사는 노회장과 총대 제한 헌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위임목사직은 유지되나 노회장과 총대 불가)."(제102회 총회, 2017)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아침편지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