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2] 폐당회시 위임목사의 총회 총대와 노회장 불가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2/07/12 [21:09]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2] 폐당회시 위임목사의 총회 총대와 노회장 불가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2/07/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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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당회란 당회가 유지되는 중에 장로가 부존재한 경우, 폐당회가 된다. 폐당회시 2년 내에 장로를 임직하지 아니하면 위임목사 신분은 무임목사 신분이 된다.

 

폐당회시 2년 이내에 위임목사 신분은 유지되나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 총회 결의는 다음과 같다.

 

"폐당회가 되어 2년 위임 해제가 유보되고 있는 위임목사는 노회장과 총대 제한 헌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위임목사직은 유지되나 노회장과 총대 불가)."(102회 총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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