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39] 정관변경(교단탈퇴)와 합병의 법리

정관변경과 교단탈퇴, 합병은 오로지 공동의회에서

소재열 | 기사입력 2022/06/08 [17:07]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39] 정관변경(교단탈퇴)와 합병의 법리

정관변경과 교단탈퇴, 합병은 오로지 공동의회에서

소재열 | 입력 : 2022/06/08 [17:07]

 

▲     ©한국교회법연구소

  

최고의사 결정기관인 총회에 해당한 공동의회가 있다. 정관 변경은 총회인 공동의회 결의사항이다.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새로운 총회결의로써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권을 가진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교회 정관이 교단 헌법보다 더 엄격한 조항을 두고 있을지라도 교회 정관은 교단 헌법보다 우선하여 교회 정관에서 규정한 의사 의결정족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정관 변경은 강행규정으로 오로지 공동의회에서만 결의하여야 법적 효력이 있다. 예컨대 교회 정관은 당회에 위임한다라는 정관 규정을 두었을지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러한 정관을 둔 교회는 정관 변경 정족수는 전 재적 교인(총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관 변경 정족수는 교단 탈퇴를 위한 정족수가 된다. 즉 교단 탈퇴는 정관 변경 정족수를 적용하고 교회 간 합병은 해산 규정에 적용한다. 정관 변경 정족수는 정관에 특별한 정족수 규정이 없는 경우는 총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민법 제42). 그러나 교회 합병은 정관에 특별한 정족수 규정이 없는 경우 총 의결권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민법 제78).

 

따라서 정관 변경의 총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 합병의 총 의결권자 4분의 3 이상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관 변경과 합병에 대한 정족수에 대해 달리 규정하여야 한다.

 

문제는 정관에 이러한 규정을 제정 및 변경할 때 정관 변경(교단 탈퇴)이나 교회 합병을 엄격한 정족수로 할 것인가, 쉽게 할 것인지는 개별 교회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이러한 결정이 법적 효력에 근거가 된다. 그래서 교회 정관을 자치법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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