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필독]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길

담임목사의 법치와 소통은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2/01/02 [02:28]

[목회자 필독]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길

담임목사의 법치와 소통은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2/01/02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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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았다.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교회 현실은 너무나 어렵다. 그 어려움은 일제 강점기와 625와 같은 어려움과 환난이 아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으로 인한 환난이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이다. 이는 교회의 대면 예배를 제한하는 정책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지에 대한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일단 교회에 교인이 모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교인이 모이지 못하면 자동으로 헌금이 모이지 않는다. 헌금이 모이지 않는다면 교회 운영에 치명상이다. 이런 이유로 명분상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신앙의 원칙을 말하지만, 이 역시 한계로 보인다.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감염을 우려한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꺼리고 있다. 또한 예배에 참석 인원을 제한한 정부 정책 때문이기도 하다.

 

의결권자 확정 문제

 

이제 교회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교회 교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전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다. 언제까지 출석하지 아니할 때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교회 의결권자를 확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교회 재산처분과 교단 탈퇴, 정관변경에 대한 문제를 의결할 때 의결권자 확정 문제는 결의의 효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재산처분

 

교회 담임목사는 교회를 운영할 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회 재산을 처분해야 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반드시 그 적법성에 대한 원칙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교회 정관에 재산처분에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에 따르면 된다. 재산처분이 당회에 위임되었을 때 당회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재산을 처분한 후 반드시 교회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후 근거를 남기고 나서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처분 권한은 당회에 위임하였을지라도 처분 후 재정에 대한 집행 권한은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해야 한다. 특별한 집행이 필요할 경우,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교회는 예산편성 외에의 특별한 경우 집행 권한까지 당회에 위임된 경우가 있다. 이런 정관을 갖고 있는 교회는 당회가 집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재정집행

 

담임목사가 재정집행을 하기 위해 재정위원장(혹은 부장)과 의논하여 집행할 때 반드시 집행의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년도 공동의회의 예산편성에서 예산 항목이 있느냐를 확인해야 한다.

 

공동의회에서 편성해 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집행하여야 한다. 편성된 예산 항목이 없는 부분을 집행하려고 할 때는 교회 정관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추가예산, 항목 간 변경, 목적헌금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을 때 당회를 통해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것도 녹록지 아니할 때 차기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한다.

 

담임목사는 재정집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집행의 근거가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재정 사고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공동의회에서 재정집행 승인 결의 때 이를 문제로 삼아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각종 결의의 적법 절차

 

교회 분쟁 중에 교회의 각종 주요 문제를 결의하는 과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등에서 결의할 때, 소집 절차와 의결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담임목사가 이러한 회의 원칙을 잘 몰라 불법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모든 회의 전에 반드시 무엇이 회의 절차인지를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참고, 소재열 목사, <교회 표준회의법> 참조)

 

특히 당회 결의 때 모두가 합의하면 그만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다수결로 표결할 경우, 적법한 소집 절차와 결의방법에 하자일 경우, 무효 사유가 되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담임목사는 소통해야!

 

담임목사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여도 당회에서 의논한 후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처리가 위법일 경우, 담임목사 혼자 책임이 아니다. 그 문제를 지적할 당회원은 없을 것이다.

 

교회 분쟁은 담임목사가 장로들과 소통이 되지 아니하므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당회원은 담임목사가 처리한 것이 불법이어서가 아니라 의논하지 않고 장로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을 더 큰 문제로 삼는 경우가 있다.

모든 분쟁의 원인은 담임목사가 장로들과 교인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담임목사의 불통과 고집은 결국 교회가 분쟁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교회는 집합체

 

교회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교인들, 단체의 소유이다. 단체의 운영방식을 따라야 한다. 교회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으로 재정이 관리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명제법이 적용되고 있다. 실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 담임목사 개인 통장으로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장로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교회 재정을 담임목사나 장로 개인 통장으로 관리해서도 안 된다. 반대로 담임목사나 장로의 개인 재정을 교회 통장으로 관리해서도 안 된다.

 

이는 탈세 의혹을 받을 수 있다. 교회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재정은 담임목사가 임의로 집행하면 안 된다. 반드시 교회 재정집행 절차를 따라야 한다.

 

외부 교회나 기관에서 교회 명의의 통장으로 각종 지원비를 제공해 주었을 때 담임목사 개인을 위한 지원인가, 아니면 교회에 지원하는 지원비인지를 정확히 구분하고 집행해야 한다.

 

교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교회마다 사업자 번호를 발급했다. 이때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사업자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담임목사의 소득에 대한 과세

 

담임목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다. 심지어 은퇴할 때 받은 각종 격려금, 위로금, 사택 제공 등이 있다. 이 문제는 증여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제아무리 격려금이나 위로금, 선교비로 지급받았을지라도 종교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결론

 

담임목사는 본인이 교회를 개척하였으니, 혹은 누구도 담임목사의 행정에 반대한 교인이 없는 교회일지라도 담임목사는 철저한 원칙에 따라 목회를 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상상의 법으로 교회를 운영할 때 나중에 법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인들이 출석하지 않는 틈을 타 교회 재산을 매각해 버리는 등의 일들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담임목사의 적법절차에 따른 목회는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며,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참조, 소재열 지음 <교회의 적법절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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