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회헌법-총회규칙, 재판절차법 충돌과 법률관계

총회규칙의 재판절차법이 장로회헌법의 권징조례 규정과 다를 때 해석

한국 교회법 연구소 | 기사입력 2013/07/06 [21:57]

장로회헌법-총회규칙, 재판절차법 충돌과 법률관계

총회규칙의 재판절차법이 장로회헌법의 권징조례 규정과 다를 때 해석

한국 교회법 연구소 | 입력 : 2013/07/06 [21:57]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안에 총회, 노회, 당회가 소속되어 있다. 즉 총회와 노회와 당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에 소속되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교단 명칭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에 총회, 노회, 당회(교회)가 존재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라는 명칭은 사단, 재단도 아니며 비법인 사단, 재단도 아니다. 오직 대한민국 안에 예수교장로회라는 정치제도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된 교회라는 의미에서 교회 명칭 앞에 <대한예수교장로회>를 붙인다. 이는 1912년 제1회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다.
 
대한민국안에 있는 예수교장로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갖고 있다. 이 헌법은 총회와 노회와 당회(지교회)라는 단체(치리회)의 존재를 규정하며, 그 단체(치리회)의 성격규정과 총회와 노회와 당회(교회)라는 3심제에 의한 각각의 치리회 심급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사단, 재단도 아니며, 비법인 사단, 재단도 아니기 때문에 권리능력이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대한예수교장로회>라는 이름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회이면서 “비법인 사단”으로 권리능력과 당사자가 된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재단이 있는데 그 명칭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유지재단>이다. 이 법인은 정관에 따라 15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행위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아니라 유지재단 법인 이사회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분열될 경우 어느측에 소속할 것인지의 결정은 오로지 법인 이사회이다.
 
따라서 지교회 재산을 총회유지재단에 편입시킨다는 말은 교회 명의의 등기를 총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를 변경한다는 말이다. 이 유지재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아니라 15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그 이사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헌법이 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총회규칙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총회규칙이 상호 충돌될 경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권리능력과 당사자 능력이 부여된다. 따라서 권리능력과 당사자 능력은 비법인 사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에 제한을 받는다. 즉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총회규칙에 구속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총회가 총회규칙에 근거하여 권징재판을 하였을 경우 그 총회규칙이 비록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규정과 충돌된다 하더라도 무효화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비법인 사단인 총회규칙은 총회회원들이 총회에서 결의로 제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총회재판국을 구성하여 권징재판을 했을 경우 소송으로 그 효력유무를 다툴 때에 소송의 당사자나, 그 대상은 총회재판국이 아니라 총회여야 한다.
 
법원은 “비법인사단, 재단이라 하더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다. 이같은 판단의 법리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이나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제52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결국 총회재판국이 <장로회 헌법규정>이 아닌 <총회규칙>에 의해 총회재판국이 권징재판을 하여 그 판결을 총회가 승인한 그 효력을 다툴 경우 재판기관이 아니라거나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의해서 권징재판을 하지 않고 총회규칙에 의해 권징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총회편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