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9) 권한 없는 당회의 부동산 처분 위법

권한 없는 당회가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위법이 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04 [19:05]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9) 권한 없는 당회의 부동산 처분 위법

권한 없는 당회가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위법이 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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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2045, 2046 판결 등 참조).

 

교회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며,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회 정관이나 기타 규약에 정함이 없고,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헌법이 당회가 교회 교인총회의 결의를 대신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교인총회의 결의로 당회에 교회 재산(부동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거나 교회의 당회에 교회 부동산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회의 부동산 처분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권한 없는 당회가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위법이 됩니다. 이러한 위법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책임은 불법적으로 매매계약을 통해 손해를 입힌 당회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국 교회 부동산을 매수자의 입장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은 교회 정관에 재산 처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내부 문제로 매매계약이 무효될 때에 담임목사와 당회원이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공증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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