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집사들의 ‘안수집사회’의 위법성과 책임

교회정관과 정관에 준한 자치법규인 교단헌법에 반한 조직은 법적효력 없다

한국 교회법 연구소 | 기사입력 2013/07/06 [21:45]

시무집사들의 ‘안수집사회’의 위법성과 책임

교회정관과 정관에 준한 자치법규인 교단헌법에 반한 조직은 법적효력 없다

한국 교회법 연구소 | 입력 : 2013/07/06 [21:45]
‘대한예수교장로회’는 3심제도를 통해서 교회를 치리(행정•사법)하는데 장로와 교인들은 당회(1심), 노회(2심), 대회(3심)가 있으며, 목사는 노회(1심), 대회(2심), 총회(3심)가 있다. 예장합동은 대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회, 노회, 총회’인 3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지교회의 ‘당회’와 ‘노회’, ‘총회’가 존재한다.

가톨릭이나 감리교와 같은 감독정치나 침례교와 같은 회중정치와는 달리 장로회정치는 노회가 파송한 교회대표인 목사와 교인들의 대표들인 장로들과 당회를 구성하여 지교회를 치리 및 관리 감독한다. 교회가 설립되면서 설립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직분이 목사와 장로가 있으며, 이를 ‘항존직’이라 한다.

항존직은 안수를 통해서 임직하며, 여기에서 여성은 제외된다. 예장합동교단은 성경과 신학적인 이유로 여성안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목사나 여성장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목사와 장로 외에 안수하여 임직한 항존직인 집사가 있다. 장로회헌법(합동)에서는 이 집사를 ‘안수집사’라 하지 않고 ‘시무집사’라 하며 남•녀 서리집사와 구분된다. 시무집사는 목사와 장로와 함께 항존직으로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이다.

장로는 시무집사와 달리 시무장로라 하지 않고 치리장로라 하며, 치리장로는 당회를 통해서 장로직을 수행하며, 시무집사는 제직회를 통해서 직무를 수행한다. 예장합동교단은 순복음교단처럼 장로들의 모임인 장로회나 장로회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안수집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 예장합동교단 내 지교회에서 분쟁이 발생될 때 임의조직들, 예컨대 ‘비상대위원회’, 혹은 ‘안수집사회’ 등을 조직하는데 이는 장로회헌법에 없는 제도권 밖의 조직으로 교회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동시에 그 행위들에 대해 법적 책임이 따른다.

이같은 행위는 시무집사가 임직을 받을 때 하나님 앞과 교인들 앞에서 했던 선서를 위반한 행위로 신앙양심에 반한 행동으로 판단한다. 집사임직을 받을 때 했던 선서 중에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라는 질문에 ‘예’라는 답변을 하지 않고서는 시무집사가 될 수 있는 길은 없다. 모든 시무집사는 이같이 ‘예’라고 하면서 선서를 했다. 이러한 선서는 법적효력을 갖는다.

예장합동교단은 지교회에서 장로회헌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안수집사회’를 조직하여 교회제도권 밖에서 독자적인 행동들을 할 경우 이는 임직받을 때 했던 선서위반으로 본다. 이 위반은 당회에서는 노회, 혹은 총회로부터 치리를 받을 수 있다. 예장합동교단 내 많은 교회들에서 이러한 문제로 ‘집사면직’이나 ‘교인제명’ 등에 대한 치리를 받으므로 교인지위 및 권리가 상실되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

교회 분쟁시 의례히 일어난 일중에 하나가 교회 일부교인들이 교회 제도권 밖의 조직을 갖고 교회내에서 정기적으로 자체 집회를 갖게 되는데 이 경우 역시 문제가 된다. 민법에서도 정관 및 기타 규약에 따라 사원은 총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는바, 교회 자체 법규인 정관이나 자치법규에 준한 교단헌법은 교회내에서 정기예배나 각종 집회는 교회가 장소와 시간을 결정하여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를 교회는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불법행위의 당사자는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권리가 제한되며 이때 행위의 정당성은 교회법이든 실정법이든 인정을 받지 못한다.

교회 모든 구성원들은 예외 없이 자치법규나 자치법규에 준한 노회규칙, 교단헌법에 구속된다. 시무집사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항존직, 기타 직분자들,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양심의 자유’가 있어서 양심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자유가 있다면 여기에 견제로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법에 근거하여 교회의 각종 규칙들을 제정할 ‘교회의 자유’도 있다. 이 교회의 자유 역시 침해할 수 없다.
 
소재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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