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회 소집 청원자와 소집권자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07/03 [11:29]

공동의회 소집 청원자와 소집권자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07/03 [11:29]

 

 

 

가톨릭교회와 구세군 영문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독교의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된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된 교회는 필수기관인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와 집행기관인 당회와 제직회가 있다.

 

1. 공동의회 결의의 중요성과 소집권자

 

공동의회 결의는 교회 법률행위의 근거가 된다. 교회 정관이 공동의회에서만 제정하고 변경하는 법리 때문에 정관 역시 공동의회 결의로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교회 법률행위의 근거는 공동의회 결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중요한 공동의회 결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의되지 아니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공동의회의 소집 절차 중에 중요한 소집권자가 있다. 소집권자에 의하지 않는 소집은 인정되지 않는다. 장로회 정체나 각 교회 정관에 의하면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는 담임목사(당회장, 위임목사, 시무목사)나 담임목사 부존재 시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이 소집한다.

  

하지만 공동의회 소집권은 담임목사에게 있지만, 담임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할 경우, 반드시 당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의 결의로 담임목사가 소집한다고 할 수 있다. 당회 결의가 있을지라도 담임목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2. 교인들의 공동의회 소집 청원

 

공동의회 소집을 위한 당회 결의 시 당회원이 참석하지 않거나, 의결정족수 과반수에 해당한 장로들이 당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공동의회 소집은 불가능하다. 또한 담임목사인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특별한 안건으로 소집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임시 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은 제직회 청원이 있을 때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이 있을 때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당회 결의로 당회장(담임목사, 혹은 임시 당회장)은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3. 소집 청원을 거부하면 법원 허가로 소집

 

그런데 담임목사 혹은 임시 당회장이 공동의회 소집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담임목사(혹은 임시 당회장)는 공동의회를 소집하기 위해 당회 소집을 하였으나 당회원인 개정정족수 과반수에 해당한 장로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 또한 개회정족수가 충족한 가운데 당회가 소집되었으나 결의요건인 과반수가 거부하면 역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

 

이런 경우, 교인들은 공동의회를 통해 특정한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된다. 이런 경우, 민법은 교회 정관상 공동의회 소집요청 요건인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공동의회 소집권을 갖고 있는 담임목사(당회장)나 임시당회장에게 임시 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담임목사, 혹은 임시 당회장이 소집 청원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소집해 주지 아니할 때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임시 공동의회 소집 허가를 받아 신청인들이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법원이 아닌 교회 정관으로 소집하는 방법

  

필요에 의해 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소집하지 아니하였을 때 복잡하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해진다. 이런 법원의 허가 없이 교회 정관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교회 정관에는 공동의회 소집 요구가 거부되면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면 법원으로 갈 이유가 없다. 예컨대,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 서면으로 공동의회를 소집을 청원하였으나 거부 원인이 담임목사일 경우에는 당회 서기가 공동의회를 직권으로 소집한다. 당회 서기가 거부하였을 경우, 당회원 연장자순으로 직권 소집한다는 규정을 두면 된다.

 

반대로 당회원들이 당회 소집에 거부하거나 당회 결의 시 당회원들이 임시 공동의회 소집요청을 거부할 경우, 담임목사(당회장, 혹은 임시 당회장)가 직권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한다고 하면 된다.

 

5. 결론

 

이러한 규정을 공동의회 의결권을 가진 교인들이 정관이나 시행세칙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두었을 때 법원에 비송사건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 법원은 공동의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 구체적인 공동의회 소집 규정을 두었을 때 인정된다. 이런 규정을 두었을 때 교인들의 공동의회 소집요청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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