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슈] 누가 의결권을 갖는 교인인가?

소재열 | 기사입력 2021/05/28 [16:09]

[쟁점이슈] 누가 의결권을 갖는 교인인가?

소재열 | 입력 : 2021/05/28 [16:09]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여 법적으로 의결권을 가진 공동의회 회원이 되어 교인명부에 등록된 교인은 교회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예배행위를 위해 교회에 출입 할 수 있다. 교인은 총유재산인 교회당을 사용하여 예배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교회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행위이다. 개인으로든, 집단으로든 교회 예배당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교인으로 정식 등록되어 교인명부에 등재된 교인이라면 총유재산인 교회당을 사용하여 예배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단순히 교회에 출입하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한다고 하여 총유재산인 교회당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교회의 총유권을 갖는 교인의 지위를 취득해야 한다. 교인지위 취득에 대한 절차에 따라 교인으로 확장되어 교인명부에 등재될 경우, 교인으로서 권리를 갖는다.

 

이같은 교인의 권리를 갖는 재적교인에 대해 확장은 당회의 고유권한이다(헌법, 정치 제9장 제5조 제2). 당회가 입회 등록을 통해 교인지위 취득을 확정하며, 반대로 특별한 경우, 교인 지위를 상실케 할 수도 있다. 당회가 총 의결권자인 재적교인 확정과 명부 확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총유재산에 대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교인이 총 몇 명이냐에 따라 결의 정족수가 달라진다.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교인의 총수와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작성된 교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의회에서 중요한 결의, 예컨대 교단탈퇴나 정관변경, 재산처분에 대한 결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교인임을 입증하는 교인명부를 확인한 후 공동의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확인과 대조없이 공동의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의결정족수가 충족한 가운데 결의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유는 의결권에 참여한 교인들이 법적으로 의결권을 갖는 교인이라는 사실을 교인명부를 통해 대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헌금을 하였다는 이유로 교인의 지위가 취득된 것이 아니다. 교인의 입회와 퇴회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당회가 결정하고 이를 회의록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교인명부에 등재해야 한다. 공동의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이 교인명부를 대조하여 본인이 서명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 이때 출석회원에 대한 의결권자 총수가 결정된다.

 

교회의 구성원이 계속적으로 변경되어 가는 교회의 속성을 갖고 있다. 교인으로 등록하여 교인 지위를 얻기도 하고 교회를 탈퇴하여 교인 지위가 상실될 수도 있다. 이처럼 교회는 의결권자가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권한을 갖고 있는 당회가 정기적으로 재적교인(의결권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확정하지 아니하면 공동의회에서 의결권자 총수가 모호하여 적법한 의사ㆍ의결정족수를 확정하기 어렵다. 이는 코로라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시대에 교인 지위 여부와 의결권자 확정 문제는 더욱 모호해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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