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교회법 제7호 발간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03/03 [23:08]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교회법 제7호 발간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03/03 [23:08]

 

 

[제7호] 원문 열람 바로가기

 http://www.churchlaw.co.kr/data/churchlaw_co_kr/pdf/202103/2021030436385704.pdf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목사)는 학술지 <교회법> 제7호를 발간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원문파일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김순정 목사(말씀사역원 본부장)의 "칼빈(John Calvin)의 교회 표지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이 발표됐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눈부신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였다. 세계에서 선교강국으로 자리를 잡고, 많은 민족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해왔다. 그러나 눈부신 부흥과 성장 뒤에 분쟁과 다툼, 세속화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한국교회에 시급히 필요한 것은 바로 교회의 정체성 회복이다. 그 정체성은 바로 교회의 속성과 표지로 나타난다. 정체성을 상실할 때 교회는 세속화 되어간다. 이 논문에서는 칼빈의 <기독교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에 나타난 교회의 표지에 대한 견해를 정리해 보고,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교회의 표지의 방향을 찾아보았다.


말씀의 사역자, 성령의 신학자로 불린 칼빈은 실제 그의 목회와 사역 속에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참된 표지인 말씀을 강조하였고, 말씀에 기초한 성례를 강조하였다. 성령의 역사를 통한 성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또한 칼빈은 제네바교회의 컨시스토리(Consistory)를 통해 권징을 강조하였다.

 

물론 칼빈은 교회의 표지로서 권징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말씀과 성례와 동일하게 권징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실제로 칼빈 자신이 권징을 강조하였고 강력하게 목회 현장에서 시행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 한국교회가 교회의 표지를 다시금 확인하여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어서 소재열 박사의 "교회와 소속교단의 계약관계 법리 고찰"에 대한 논문이다.

 

교회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신앙단체이다. 이 단체의 성격은 법인은 아니다. 단지 법인으로 볼 뿐이다. 이를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한다. 교회 내부적인 교회법과 법원이 판단하는 판례법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정신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교회의 가치영역과 법원의 가치영역은 다를 수 있다. 법원은 언제나 보편적 가치와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한다. 또한 법리적 판단 역시 엄격하게 판단한다. 때로는 교회가 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교회의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별히 개별교회(지교회)와 소속교단과의 관계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대법원은 불교 사찰의 분쟁에서 개별 사찰과 소속종단과의 관계를 양측의 합의에 의한 계약관계의 법리를 적용했다. 그동안 교회에 대한 판결에서는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면’, 또는 ‘편입하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즉 가입하면 해당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가 된다는 취지의 판결들이었다. 이는 ‘지교회의 가입결의’와 ‘교단의 승인’이라는 단계의 절차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입과 승인은 양측의 합의를 전제로 하며, 이를 계약관계로 설명한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례법리라 할 수 있다. 지교회가 소속교단을 탈퇴하면 합의에 의한 계약관계가 파기된다. 반대로 소속교단이 지교회를 탈퇴시키는 것 역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계약관계가 파기된다. 이런 경우 교회는 소속교단이 아닌 독립교회가 된다.

 

 

또한 소재열 목사의 "제직회 직무와 재정 예산, 집행 고찰"에 대한 논문으로 제직회 직무와 재정 집행에 대한 관련 논문이다.

 

본 논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을 중심으로 한 교회 재정과 관련한 논문이다. 교회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있다. 최고 의결기관은 공동의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 당회와 제직회가 있다. 당회와 제직회는 연말 공동의회에 1년 동안의 경과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교회 재정집행은 제직회의 직무이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당회도 재정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교회 정관으로 제정하여 제직회를 통해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직회의 재정집행에 대한 절차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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