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산, 담임목사에게 위임하여 처분 가능

소재열 | 기사입력 2020/06/07 [11:44]

교회재산, 담임목사에게 위임하여 처분 가능

소재열 | 입력 : 2020/06/07 [11:44]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재산과 관련하여 담임목사가 교회로부터 위임받지 않는 행위는 위법이다. 이는 대법원 판례로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교회를 운영할 때 담임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담임목사가 준법을 무시하고 떼법으로 교회를 운영할 때 교회를 떠나야 하는 분쟁이 올 수도 있다.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57679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73626 판결 등 참조).

 

126(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관이나 공동의회에서 교회 재산처분은 당회에 위임한다고 할 경우, 당회가 공동의회 결의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반드시 처분하여 이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하고 관련 재정은 교회 공식적인 재정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정에 관련하여는 공동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당회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담임목사에 위임할 경우 위임받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담임목사가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공식적인 회계장부에 등재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분 금액을 관리하고 추후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재정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회 재산처분은 반드시 교인들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 결정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정관을 통해 관련 규정을 두어 처리할 수 있다. 둘째는 정관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 가능하다.

 

정관에 위임규정이 없을 경우 공동의회를 통해 관련 처분 부동산 처분을 '당회에 위임'할 수 있고,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모두 위임규정에 의한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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