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산의 소유권 귀속과 변동

교회 정관이 있으면 정관규정대로, 규정 없으면 총회 결의로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9/02/17 [11:30]

교회 재산의 소유권 귀속과 변동

교회 정관이 있으면 정관규정대로, 규정 없으면 총회 결의로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9/02/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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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산의 소유권의 귀속과 변동은 재산법 질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교회 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며, 재산의 변동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법률적 개념 이해는 교회분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교회 재산과 재정의 집행에 대한 준거(準據)가 될 것이다.

 

법원은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한 소유권의 변동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입장을 내놓았다.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는 말은 교회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총유물권자인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 정관에 재산처분과 그 변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면 그 규정에 따르면 된다.

 

그러나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를 통해서 처분 내지 재산권 변동 결의를 하여야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대법원은 교회 재산의 처분에 대한 일차적인 적법 절차를 ‘교회 정관’으로 보고 있다. 이 정관은 반드시 공동의회가 적접하게 제정 및 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관에 재산의 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의결권을 갖고 있는 총유물권자인 공동의회가 적법 절차에 의해 소집하여 결의하여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교회 담임목사가 교회 대표자라는 이유로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역시 위법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 입장은 다음과 같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등 참조)

 

우리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중 재산의 소유형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민법 제275조 내지 제277조에 특칙을 두어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를 총유로 규정하는 독특한 입법을 채택하고 있다.

 

총유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관리·처분의 권능과 사용·수익의 권능으로 나누어져서 구성원들에게는 사용·수익의 권능이 배분되고 관리·처분의 권능은 통일적 의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단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교회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민법 제275조 내지 제277조가 적용되어, 종전 사단의 재산에 대한 권리는 그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에 수반하여 득실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 민법이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형태로서 총유를 규정한 이상 교회 재산에 대한 해석은 이러한 규정에 제한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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