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 확인, 임시당회장 재판권 없음...법적 구제길 열려

지교회에 파송된 임시당회장 무소불위 권력 남용 책임 물을 수 있는 길 열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8/12/14 [09:30]

총회결의 확인, 임시당회장 재판권 없음...법적 구제길 열려

지교회에 파송된 임시당회장 무소불위 권력 남용 책임 물을 수 있는 길 열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8/12/14 [09:30]

▲     ©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합동)가 노회 직권으로 파송된 임시당회장은 재판 치리권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회의결의서가 나와 지교회 상당한 부분 분쟁을 예방할 것으로 보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총회는 지난 11월 30일자로 <제103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2018>을 발행하여 제103회 총회 회의 결과를 공지했다. 이날 발행된 제103회 총회 회의록이 채택되어 인쇄물로 공지된 회의 결의서에 관련 결의는 다음과 같다.

  

“강중노회정 강원석 씨가 헌의한 위임목사 외 시무목사, 임시당회장 재판권 금지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재판권 없음).”(이승희, 제103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2018, 87)

 

이같은 결의를 하지 않더라도 본 교단(합동)에 소속된 목사장로라면 상식적으로 교인들로부터 위임에 대한 복종서약을 받지 않는 목사나 장로는 당회(재판회)에서 재판권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교단헌법에 무지한 일부 임시당회장들이 지교회 파송되여 본연의 직무를 무시하고 일부 당회원인 장로들과 연대하여 교회 직분자들을 치리하는 등 권징재판을 하여 면직이나 출교처분을 하는 등의 일탈행동을 해 왔다.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는 일부 노회에서 지교회를 장악한 목적으로 담임목사를 면직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고, 그 임시당회장이 일부 장로들과 야합하여 담임목사를 추종한 장로와 집사, 권사 등에 대한 면직과 출교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같은 불법을 노회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어 오면서 전국 교회가 동일체 원리로 적용하여야 하는 법리가 훼손되어 교회 분쟁이 심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곤 했다.

 

문제는 교단헌법과 총회 결의에 “임시당회장은 재판권이 없다”는 성문 문장이 없다보니 법원에서도 임시대표자이기 때문에 권징재판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장로교 정치 원리에 반한 판결과 결정들이 있어왔으며, 불법이 합법화 되어 왔다.

 

이런 이유로 교단헌법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했다. 강중노회는 이를 제103회 총회에 헌의했다. 이 헌이 원안은 노회 재판국 국원에 대한 자격 문제가 아니라 지교회 당회에서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재판권 자격 내지 지위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같은 질의에 대해 제103회 총회는 ‘임시 당회장은 재판권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아울러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역시 지교회 재판권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미조직 교회의 교인들은 1심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박탈된 셈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장로회 정치를 하려면 장로를 세워 당회를 조직하고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위임하여야 한다.

 

이번 제103회 총회에서는 위임목사가 아니면 지교회 재판권이 없다고 유석해석을 하였으므로 노회에서 결의로 위임목사를 허락하였으나 위임식을 행하지 않는 임시목사(교단헌법은 이를 시무목사가 아닌 임시목사라 했음)는 재판권이 없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총회 결의는 위임목사의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이 위임식 때로부터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는 위임식을 통해 교인들로부터 기본 치리권에 대한 위임인 복종서약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복종서약을 받은 위임목사 외에 시무목사나 임시당회장은 지교회 당회에서 재판권이 없다는 유권해석은 지극히 정당하다. 그러나 총회 결의 중에 노회의 재판국 국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계속청빙청원에 의한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역시 재판국원 자격이 있음을 결의한바 있다.

 

이같은 교단헌법 유권해석이 나온 이상 그동안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되어 지교회에서 일부 장로들과 연대하여 일부 장로와 집사, 권사를 면직 내지 출교처분이 무효가 되었으며, 이러한 재판으로 지교회 분쟁이 심화된 원인으로 소속노회 고발되어 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불법으로 출교당한 교인들이나 직분자들이 법원에 피소되어 불이익을 당한 자들은 다시 법원에 교인 지위 확인을 비롯한 소송이 가능하리라 본다.

 

본 교단은 임시당회장이 파송 받은 지교회에서 재판권이 없음이 성문 문장으로 교단헌법의 유권해석권을 가진 총회가 확인하였으므로 상당한 분쟁은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문제는 그동안 지교회에 파송된 임시당회장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교인지위를 박탈하는 출교처분(총유 재산권 박탈)을 내린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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