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대법원은 종교단체 성직자 자격의 자율권 보장해야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8/04/15 [12:20]

사랑의교회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대법원은 종교단체 성직자 자격의 자율권 보장해야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8/04/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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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교단의 일명 ‘편목제도’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나 총회신학원에서 어떤 과정을 이수했느냐를 묻지 않고 교단 헌법과 교단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 장로회 신학교”(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회신학원)에서 총회가 요구한 일정한 과정이수인 ‘수업’을 받았느냐를 묻는다."

대법원 제2부 재판부(주심 김신)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하여 파송하는 동서울노회 결의에 대한 ‘위임무효 및 직무정지’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이유를 보니 다른 교파 목회자인 오정현 목사가 이 사건 교단(예장합동)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목사의 신분으로 편입하는 과정인 편목편입’을 하여야 하는데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이수하는 일반편입’을 하였다는 이유를 제시하여 판단했다. 

그러므로 오정현 목사는 예장합동 교단총회 소속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교회 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는 자가용을 운전하는 자가 2종이 아닌 1종 운전면허에 합격하여 1종 면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가용’을 운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억지이다. 

교단 헌법에 ‘편목’이란 용어는 없다. 이 용어는 “‘다른 교파 교역자’가 예장합동 교단에 편입하여 예장합동 교단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일명 ‘편목’이라 한다. 통합측은 이를 ‘청목’이라 한다. 

예장합동교단의 일명 ‘편목’이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나 총회신학원에서 어떤 과정을 이수했느냐를 묻지 않고 교단 헌법과 교단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 장로회 신학교”(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회신학원)에서 총회가 요구한 일정한 과정이수인 ‘수업’을 받았느냐를 묻는다.  

이와 같은 규정이 교단 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다른 교파 교역자) 규정이다.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例)로 취급한다. 또한 본장 10조에 규정한 각 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

총회는 이를 확인하여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주어 합격한 경우, 노회는 ‘강도사 인허’를 하여 예장합동교단 소속 목사가 되게 한다. 종교단체인 총회는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과정을 이수했다는 확인서에 의해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여 강도사에 합격하였으며, 동서울노회에서는 총회의 합격 결의와 통보에 의해 강도사 인허를 하여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했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은 강북제일교회 사건(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에서 김신 주심 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인용하여 교단의 자율권을 판단한 바 있다.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판례를 터 잡아 다음과 같이 “교단의 자율권”과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교단이 각 지교회의 자율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 유지라는 교단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나아가, 지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속 교단에 의하여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관련 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의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그 제한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교회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예장합동 교단의 일명 편목, 즉 다른 교파 목회자가 예장합동 교단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신대학교 신대학원에서 무슨 과정을 이수하든 그것은 당사자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절차에 따라 수업을 받은 후 이를 총회가 인정하게 되면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게 하여 합격하고 노회에서 인허식을 하면 교단총회는 이를 “교단 소속 목회자”로 인정한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이같은 절차의 요건에 따라 예장합동 교단 소속 목사가 되었으며, 동서울노회는 총회의 결의 통보에 따라 강도사를 인허식을 하여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한 행위는 지극히 종교단체인 성직자 자격 기준에 따른 종교단체 자율권을 인정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원 제2부 재판부는 이를 놓쳤다.

만약에 이번 대법원 제2부 재판부의 파기환송 법리가 확정될 경우 예장합동 교단의 총회신학원 편목편입 출신 상당수 많은 교회(1천여 교회는 넘을 듯) 교인들은 법원에 이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지교회들이 오정현 목사와 유사와 편목 편입하여 목사가 된 자들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편목 편입을 하지 않고 교단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신학원에 편목 편입하여 교단 목사가 된 경우를 전수 조사하여 이들 역시 무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대법원은 종교단체 내부의 성직자 자격에 대한 기준을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아 교단 헌법과 교단총회 결의에 따른 자율권에 반한 판단을 하여 오히려 종교단체 분쟁을 불러오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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