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이전할 경우 법률관계

이전의 경우, 정관변경, 재산처분, 취득에 대한 정족수 문제가 관건

소재열 | 기사입력 2018/04/15 [12:16]

교회를 이전할 경우 법률관계

이전의 경우, 정관변경, 재산처분, 취득에 대한 정족수 문제가 관건

소재열 | 입력 : 2018/04/15 [12:16]
현재의 교회의 위치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전하려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제기된다. 이러한 법률관계에서 문제가 될 경우 교회는 이해관계에 따라 커다한 혼란이 임한다.

교회당을 이전하려고 할 때에는 어떤 법률관계가 적용되는지를 알아본다.

# 교회당 이전에 따란 재산 처분과 취득 문제

교회를 이전할 경우, 현재의 교회당과 관련 부속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곳에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하게 된다.

이런 경우 반드시 교회 이전과 더불어 현재의 교회당 건물과 관련 부속 토지를 처분하는 결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의는 먼저 당회가 재산처분을 위한 회의목적사항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문제는 재산처분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결의할 때 교단 헌법대로 출석한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혹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할 경우 이를 적법한 절차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의사정족수 없이 출석한 대로 소집하여 결의할 경우 이를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한다.

교회 재산은 교회 교인들의 지분권, 처분권 없는 공동소유재산인 총유 개념으로 설명한다.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이기 때문에 교회 재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전체 재적 교인 중에 몇 명이 출석하여 출석한 사람 중 몇 명이 찬성하여야 하는지 정족수 문제가 개입된다.

먼저, 현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련된 교회 정관에 교회 재산처분은 “재적교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경우, 정관에 따라 처분 결의를 하면 된다.

재적교인 확정권을 갖고 있는 당회에서 재적교인이 100명이라고 확정했다면 100명 중 51명 이상 출석하여 출석한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면 된다. 만약에 출석회원이 60명이라면 40명이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만약에 51명이 공동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면 위임장을 받으면 된다. 위임장과 출석한 교인이 합하여 51명 이상이 된다. 위임장은 출석교인들이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결의에 포함된다.

그렇지 않고 재적교인이 100명일 경우, 50명이 출석하여 과반수인 26명이 찬성하였을 경우 재산처분 결의는 정족수 하자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은 교회 정관에 재산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부존재할 경우)는 정족수가 달라진다. 이 경우는 아예 전 재적교인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재산이 처분된다. 

재적교인이 100명인 경우의 교회는 51명이 찬성하여야 한다. 즉 100명의 교인 중 51명이 공동의회에 출석했다면 51명 100% 찬성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법원의 판례 법리이다.

100명의 교인 중 80명이 출석하였다면 51명 이상이 재산처분에 동의(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석이 저조하여 의사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위임장을 받으면 된다. 

위임장과 공동의회에 출석한 교인이 합하여 51명이면 가능하다. 위임장 20명이고 출석한 교인이 31명일 경우 31명이 재산처분을 결의하면 31명에 위임장 20명을 포함하면 51명이 되므로 처분이 가능하다.

# 교회를 이전할 경우 정관변경 요인 발생

교회를 이전할 경우, 교회 정관에 명시된 주소지를 변경하여야 한다. 정관에 명시된 주소를 변경할 경우 정관변경 결의를 하여야 한다. 정관 변경 결의를 하여야 한다.

정관변경 결의는 정관에 “재적교인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이 규정대로 하면 된다.

당회가 재적교인 확정을 100명으로 하였다면 51명이 출석하여 34명이 찬성하면 정관변경이 가능하다. 앞서 재산처분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임장 제도는 유효하다.

그러나 정관에 정관변경에 대한 규정이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정관을 변경한다거나 아예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대법원은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100명이 재적교이라면 67명이 출석하여 67명 전원이 찬성하여야 정관이 변경된다. 이 경우 역시 위임장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 교회 이전 결의를 할 경우 결의방법

1주일 전에 주보를 통해 공지(공고)한다. 안건은 “정관변경, 재산처분, 취득에 관한 건”으로 하여야 한다.

교회 이전을 위해 “주소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과 현 교회 예배당 건물과 관련 토지와 이전할 곳의 부지 취득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의장 :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증 : 10명
기권 : 5명
찬성 : 52명

의장 : 총 재적교인 100명 중에 80명이 출석하여 67명이 찬성하여야 하는데 52명 찬성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 공포합니다.“

혹은 “총 재적교인 100명 중에 80명이 출석하여 67명이 찬성하여야 하는데 52명 찬성과 위임장 20명으로 총 72명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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