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 교회법 강의 : 대한예수교장로회와 헌법
장로교회의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8/02/22 [01:20]
대한예수교장로회 창립 총회인 제1회 총회에서 전국의 모든 교회는 교회 명칭 앞에 '대한예수교장로회'를 붙여 사용하기로 결의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에는 당회, 노회, 총회 등 3심제도를 두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헌법이 있다. 이 헌법을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이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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