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직분의 정체성, 오해는 교회분쟁의 지름길

목사, 장로, 집사, 권사에 대한 직분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소재열 | 기사입력 2017/01/08 [11:25]

교회 직분의 정체성, 오해는 교회분쟁의 지름길

목사, 장로, 집사, 권사에 대한 직분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소재열 | 입력 : 2017/01/08 [11:25]
▲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장로정치를 근간으로 하여 교회를 운영하는 제도이다. 장로정치는 교황정치나 감독정치, 그리고 회중정치의 폐해를 없애고 교회를 성경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장로정치에서 장로는 두 반인 가르치는 자, 치리하는 자로서 목사와 치리하는 자로 제한된 장로로 구분한다.

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청원으로 노회가 위임하여 파송한다. 지교회는 담임목사의 파송의 권한을 갖고 있는 노회에 파송해 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을 할 수 있으나 직접 청빙할 수는 없다. 장로는 지교회 교인들의 선택과 노회의 장로고시를 거쳐 지교회 당회가 안수하여 임직한다.

지교회는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와 치리회인 당회, 재정운영을 위한 제직회를 두고 있다. 이러한 조직은 공동의회는 교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동시에 당회와 제직회는 집행기관으로 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당회와 제직회는 별도의 독립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당회와 제직회는 공동의회로부터 판단을 받는다.

결국 목사가 노회의 파송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지교회 교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 결의 없이는 불가능하며, 장로 역시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선택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처럼 교인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장로를 직접 선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운영하는 대의정치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한다.

장로는 교인들의 뜻에 역행할 경우 그 존립의 근거가 사라진다. 만약에 교인들의 뜻에 역행한 장로는 교인들이 장로에게 위임했던 기본 치리권을 철회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장로직이 사라진다. 이를 교인들에 의한 장로 시무투표라고 한다.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할 때에는 그 권한을 제한하여 위임한다. 그 제한된 권한은 교인들의 기본 치리권과 교단헌법이 규정한 당회원으로 참여한 당회의 직무이다. 당회의 직무 중에는 교회 운영을 위한 재정 관리와 그 운영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재정은 제직회를 두어 교회의 살림을 책임지도록 했다(그러나 현대 교회들은 교회의 자치규범을 통하여 이를 장로나 당회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교인들의 기본 치리권을 위임받은 장로의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 시무집사로 교회 재정운영을 위한 제직회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예장합동 교단헌법에서 권사의 지위는 당회의 지도에 따라 교인들을 심방하는 봉사의 직무이다. 그래서 권사에서 사는 일사(事)가 아니라 스승사(師)로 표기한다. 목사(牧師)와 같은 師자로 표기한다.

장로는 당회를 통하여 목사와 함께 교회 치리권과 교단헌법이 규정한 당회의 직무를 당회원 자격으로 수행하고 시무집사는 제직회를 통하여 교회 재정과 구제를 위해 봉사하는 제직회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권사는 당회의 지도를 따라 교인들을 심방하는 직무이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 교단헌법이 각각 직분의 범위와 사역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를 거부하여 교회가 갈등과 분쟁이 발생되는 계기가 된다.

당회의 직무에는 시무집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동시에 제직회는 장로와 권사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제직회 회원을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로 하였으며, 서리집사는 당회가 제직회 회원권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제직회 회원을 장로라고 하지 않고 당회원으로 규정함으로 당회가 제직회를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러한 체제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장로가 제직회의 재정까지 장악하게 되는 장로정치의 권력의 균형과 견제가 상실되는 제도로 왜곡되어 교회는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이 이어졌다.

의례히 장로가 당회의 당회원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동시에 제직회와 교회 재정을 위한 재정위원장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여 교회 재정운영에 대한 비리가 늘 공존하였다. 이러한 왜곡된 제도는 목사의 관리⋅감독자로 등장한 장로는 치리회에서 장로직과 더불어 목사직과 동등한 권한을 갖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대한 오해h 이어진다.

장로는 사사건건 목회자의 목회의 관리⋅감독자로 자처하며, 마치 목사의 설교권까지 검열하고 감독하는 일에 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장로 역시 여타 다른 일반 교인들과 함께 목사의 돌봄의 대상이며, 목사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 교회를 섬기는 자라는 사실이 부정되는 현실이 되고 있다.

장로회의 장로직에 대한 오해는 목사직에 대한 목사의 월권과 독재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목사가 교회를 자신이 개척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왕적인 왕권을 가지고 군림하는 태도가 문제이다. 마치 당회장의 왕권은 하나님 외에 간섭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자를 가차 없이 교회 밖으로 쫓아낸다.

교회 재정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목사가 임의로 집행하고 지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러나 교회재정이 마치 자기 개인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의식이 문제다. 목회자를 아무런 문제없이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도록 돕는 길은 목사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재정을 집행하고 지출하도록 하는 장로와 집사의 뜻을 거역한다.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목회를 방해한 자로 판단하여 이를 공론화, 여론화 시켜 그런 자를 교회에서 쫓아낸다.

모든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결국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교회에서는 막강한 장로직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회제도를 없애거나 제한하며, 반대로 목사직을 임기제로 교회 정관으로 못 박아 버린 교회들도 있다. 이제 종전의 장로정치 원리와 제도가 현대 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말도 안 된 이야기이지만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지상에서는 절대적인 제도란 없는 법, 교육과 교회 정관으로 제도화 할 수밖에 없다. 규제법이 없을 정도로 천사와 같은 목사와 장로가 없다고 본다면 일단 마음의 경찰을 위한 규제법으로 자신들의 직무에 대한 법적 권한과 한계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앞으로 장로교회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목회자의 말씀증거와 설교를 인정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교회 조직과 운영을 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 조직과 운영, 그리고 합리적이고 적법한 원칙에 따른 실천과 집행이 있어야 할 이유이다.

소재열 목사(새사랑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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