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대표자와 담임목사 개인 이익 충돌 경우

담임목사 개인이 교회 대표자인 자신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소재열 | 기사입력 2016/11/29 [09:31]

교회 대표자와 담임목사 개인 이익 충돌 경우

담임목사 개인이 교회 대표자인 자신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소재열 | 입력 : 2016/11/29 [09:31]

▲     © 한국교회법연구소

(한국교회법연구소) A교회는 소속 B노회로부터 행정보류(유보)를 당했다. 노회 소속된 A교회와 담임목사의 갈등이 심화되자 B노회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는 취지로 행정을 유보한다는 결의를 했다.

B노회로부터 행정단절이 되자 노회로부터 위임하여 파송한 담임목사의 신분이 보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교회는 소속 B노회로부터 관할이 거부되자 예고된 정기당회 회집 시간과 장소에 당회장이 출석을 거부하자 장로 임시회장을 선임하고 공동의회를 소집하였다.

안건으로 담임목사에 관한 조사 청원건의 사실확인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당회는 담임목사 계속 시무여부인 청빙유지(대표권 유지)에 관한 안건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청빙유지가 부결될 경우 해임으로 한다는 결의였다.

공동의회 소집결과 계속 시무여부인 청빙유지안이 부결되어 해임이 됐다. 그러나 청빙유지가 거부되어 해임된 담임목사는 법원에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A교회 대표자를 자신으로 하여 자신을 해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인 자신이 교회대표자 자신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기각판결했다.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 적용된다(대법원 2009. 11. 1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민법 제64조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이익을 희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당해 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수 없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다.

민법 제64조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문이 아니고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대표자와 사이에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민법 제64조는 비법인 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제64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라 함은 객관적 성질상 법인과 이사 사이에 서로의 이익이 상반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사의 의도나 그 행위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를 대표하는 목사인 원고가 개인의 입장에서 원고가 되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하는 것은 민법 제64조가 규정하는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피고를 적법하게 대표할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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