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회의 장로 권고사직 정당

장로 권고사직케 한 당회결의무효확인 소송 각하

소재열 | 기사입력 2016/07/16 [11:49]

법원, 당회의 장로 권고사직 정당

장로 권고사직케 한 당회결의무효확인 소송 각하

소재열 | 입력 : 2016/07/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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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에 의하면 재판을 통하지 않고 당회의 결의로 치리장로(시무장로)직을 박탈시키는 “권고사직”제도가 있다. 권고사직은 행정 혹은 사법 재판이 아닌 단순히 행정결정인 당회 결정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의해 당회가 장로직 자체를 상실케 하는 권고사직 결의를 하자 권고사직 당한 장로가 법원에 ‘당회결의무효확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가합203 판결) 소송에서 각하처분을 내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부장판사 이지현)는 교단헌법에 규정한 당회의 권고사직 제도를 인정하면서 권고사직 당한 장로의 소를 각하 판결하였다.

장로가 당회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 이유는 당회서기로서 회의록을 내놓지 않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교단헌법 규정인 권고사직에 따라 장로직이 박탈된 사건이다.

◈ 사실관계

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 중부노회에 소속된 교회가 2014. 9. 21.자 공동의회를 거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서중노회에 교단 가입을 청원하였다. 원고는 교회의 시무장로이고 당회 및 공동의회의 서기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이다.

2. 합동보수 교단에 소속된 이 사건 교회[대석교회]는 후임목사로 이억주 목사를 청빙하고 중부노회는 담임목사 및 당회장 직을 위임하였다.

3. 2014. 9. 21. 대석교회의 교인 212명중 177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의회가 개최되었고, 공동의회에서 찬성 163표로 소속 교단을 중부노회에서 합동총회 서중노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예장합동 서중노회에 가입을 청원하여 허락됐다.

4. 담임목사인 이억주 목사와 시무장로(서기)를 각각 지지하는 교인들 사이에 교단 변경 절차의 정당성, 목회 방식의 정통성, 당회 서기 장로의 교회 재정 유용 여부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였다.

5. 원고인 당회서기였던 장로는 2015. 12. 22. 이억주 목사를 상대로 교단 변경의 취소 및 이억주의 담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3. 15. “이 사건 교단 변경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이억주 또는 피고의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가처분신청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합382), 위 결정은 같은 달 25일 확정되었다.

◈ 원고(장로)에 대한 권고사직 결의

원고였던 당회서기 장로의 교회 재정 유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교회 교인들로 구성된 재정감사지적 조사처리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위 조사처리위원회는 2015. 12. 27.자 공동의회에서 “원고에게 당회 및 공동의회 회의록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에 공동의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청원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2016. 1. 3.자 당회에서 2015. 12. 27.자 공동의회 의결사항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제13조 제6조에 근거하여 원고를 대석교회의 장로 직에서 권고사직하게 하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달 5일 원고에게 위 결의사항을 통보하였다.

◈ 재판부의 판단(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대석교회 대표자 이억주 목사의 본안전 항변 요지

이 사건 결의(당회결의)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결의가 종교단체의 내부적 제재에 불고한 권징재판으로서 원고의 구체적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한다.

재판부는 피고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2.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법원이 징계의 효력 그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760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등 참조).

원고(장로)가 당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는, 결국 당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단을 통하여 현재 원고가 피고(교회)의 장로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당회 결의의 당부는 피고가 “향유하는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교회는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교인의 예배 의식 등 신앙상 행위를 총찰할 종교적 권한이 있다(헌법 정치 제9장 제5조, 제6조 등 참조). 교단헌법은 범행 등 악행이 없을지라도 장로가 교회에 대하여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정으로 권고사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교단헌법, 정치 제13장 제6조).

장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고도의 종교적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장로의 종교적 권한 및 이에 대한 교인들의 종교적 신뢰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전임 목사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면서 원고(장로)에게 당회 및 공동의회 회의록 존부 확인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에 장로에 대한 재판권[관할권]을 가진 피고의 당회는 원고가 장로로서의 덕망이 없음을 이유로 교단헌법 정치 제13장 제6조에 근거하여 권고사직을 결의하였다(교단헌법, 권징조례 제4장 제19조). 위와 같은 결의 사유 및 그 책벌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결의는 피고가 단체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교적 방법으로 원고에게 가한 내부적인 제재로 보인다.

3) 당회 결의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종교단체의 내부적 관계에 국가기관이 과도하게 개입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결의 사유 자체가 ‘교회에 대한 덕망 여부’라는 이 사건 교회 헌법의 해석과도 관련이 있어 종교상의 교의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소는 결국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유무 그 자체를 다투고 있는 것일 뿐 위 결의의 당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어떠한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원고가 향후 피고의 당회원으로 활동할 권한을 상실하기는 하나 이는 장로 지위 상실에 따른 후행적인 효과일 뿐 그것이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유무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모두 원고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아 온 사회적 명예에 불과하고 원고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6) 교단헌법에 의하면 원고는 상회에 상소 또는 소원을 하여 당회의 권고사직에 불복할 수 있으므로(교단헌법, 권징조례 제9장 제84조, 제94조), 내부적인 불복 절차를 통해 이 사건 결의의 교회법적 정당성에 관한 교단 내의 자율적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7) 이 사건 결의를 위한 당회 소집 및 결의 절차 등에 정의 관념에 비추어 묵과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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