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헌법과 교회정관 충돌시 교회정관 우선의 법원판례 법리

교단이 교회에 교회정관을 교단헌법으로 개정하라 명령할 수 없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16/07/10 [20:29]

교단헌법과 교회정관 충돌시 교회정관 우선의 법원판례 법리

교단이 교회에 교회정관을 교단헌법으로 개정하라 명령할 수 없다

소재열 | 입력 : 2016/07/10 [20:29]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단은 교단헌법을 갖고 있으며, 그 교단의 소속 지교회는 교회정관을 갖고 있다. 문제는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이 상호 충돌할 경우 어느 법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교단에 소속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단헌법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교회정관이 우선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문제가 법원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었다. 두레교회(통합)에서 제기한 소송건이다. 법원은 이 경우 교단헌법이 아닌 정관이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정관 우선의 판례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총회헌법이 장로를 항존직으로 규정하여 스스로 사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70세의 정년에 도달하기까지 장로의 지위에 있다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통합측 교단교회의 사건이다. 

 [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1장 원리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아 있다.
제4장 교회이 직원
제22조 항존직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섹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단, 항존직에 있는 자가 사정에 의하여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학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제6장 장로
제43조 장로의 사임 및 사직
1. 자의사임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방아 사임케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 정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교회정관
제16조 (시무장로의 자의사임)
시무장로는 7년이 경과하면 자의로 당회원으로서의 시무를 사임하기로 한다.
부칙
제2조 (시무장로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장로 임직 후 7년이 경과한 시무장로는 자의사임하기로 하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무장로는 7년이 되는 년도 말에 자의사임하기로 한다.
 
교단헌법위원회는 교단헌법과 교회 정관상 충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교단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답변
헌법위원회는 총회헌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70까지 당회원의 자격이 있으므로 별도의 결정 없이 시무장로로서 당회에 바로 참석할 수 있고, 총회헌법에 위배되는 교회 정관 제16조는 개정되어야 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교회정관에 의해 시무장로직이 사임되어 당회에 참석하지 못한 장로들은 교단헌법에 따라 자신들은 당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한 반면, 교회는 교회정관에 따라 당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회는 "장로지위부존재확인"(의정부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가합55717 판결)의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개정정관 제16조는 두레교회가 자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헌법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유효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개신교 교회는 지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교단은 지교회의 내부적 상급단체에 지나지 아니한다. ▲총회 헌법 제2편 제2조에서도 지교회가 교회의 정치조직을 설정할 자유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장로의 항존직에 관한 규정은 총회 헌법 정치편에 규정되어 교리에 관한 규정이 아니어서 지교회의 자치에 맡길 수 있는 영역이며, 지교회에서 교리에 관한 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총회헌법과 달리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교단에서 이에 반하여 규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개정 전 정관에서도 시무장로를 항존직으로 규정한 총회헌법과 달리 시무장로에 대한 재신임 조항을 두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이를 시행하였다. ▲ 지교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고는 시무장로의 임기 내지 사임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의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판결은 1심이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진행중이다(2016. 7. 10. 현재) 추후 본 사건의 고등법원판결을 참조해야 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교회정관을 우선하여 판단했던 1심 판결을 살펴본다.
 
1. 사법심사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은[장로들] 교단 헌법위원회 해석의 효력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는 피고들의 시무장로 지위 존부를 소송물로 하고 있을 뿐, 교단 헌법위원 해석의 효력 유무를 그 소송물로 하고 있지 하니하다.
 
나아가,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고들이 교회에서 누리는 지위, 즉 시무장로직을  둘러싼 분쟁인데, 시무장로가 지교회의 치리회인 당회의 구성원인 이상, 그러한 지위를 그 교회의 신앙적 정체성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관한 분쟁 또는 종교의 교리나 신앙과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
 
1) 교회 내부의 지우ㅏ를 둘러싼 분쟁이 사법권의 한계 밖에 있다거나 소의 이익을 결여하였다고 본다면 교회법상 지위의 존부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청구의 전제로 다투어 지는 사안에사도 소를 각하할 수밖에 없게 되어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위험이 큰 점,
 
2) 종교단체 내의 지위가 그 종교단체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더라도 그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나 결의의 이유 자체가 언제나 신앙이나 교리와 연관된ㄷ고 볼 수 없는 점(이 사건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 개정정관 제16조에 따라 사임한 행위의 법적 효력에 관한 판단을 요하고 있다. 나아가 법원이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이상 위 행위의 법적 효력에 디하여 교단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3) 특히 교회 내부 분쟁에 관한 사법적 관여의 자체는 종교단체의 자율적 운영 보장이라는 헌법적 고려를 바탕에 깔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교회 내부의 반목이 극심할 경우 교회 내에서의 자율적 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4) 시무장로는 치리회의 직무를 수행하고, 원고의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하며, 교회의 토지, 건물 등 재산을 관리하고, 원고 교인을 권징하며, 교회 기본운영계획을 수립, 집행 및 감독하고, 원고 소속기관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원고 당회의 구성원이 되는 점,
 
5) 이 사건 소는 교회 내부의 분쟁과 관련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분쟁의 내용이 교회 내부의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체 임직원의 지위를 둘러싼 일반단체에 있어서의 분쟁과 유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개정정관 제16조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총회헌법이 장로를 항존직으로 규정하여 스스로 사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70세의 정년에 달하기까지 장로의 지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단 헌법위원회가 이에 위배된 원고 정관의 규정은 개정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여전히 시무장로의 지위 있어 원고 당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해석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 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6회, 18, 19, 32 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개정정관 제16조는 원고가 자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헌법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개신교 교회는 지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교단은 지교회의 내보적 상급단체에 지나지 아니한다.

2) 총회 헌법 제2편 제2조에서도 지교회가 교회의 정치조직을 설정할 자유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3) 장로의 항존직에 관한 규정은 총회 헌법 정치편에 규정되어 교리에 관한 규정이 아니어서 지교회의 자치에 맡길 수 있는 영역이며, 지교회에서 교리에 관한 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총회헌법과 달리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교단에서 이에 반하여 규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개정 전 원고의 정관에서도 시무장로를 항존직으로 규정한 총회헌법과 달리 시무장로에 대한 재신임 조항을 두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을 비롯한 원고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이를 시행하였다.

5) 지교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고는 시무장로의 임기 내지 사임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6) 원고는 이문장 목사의 취임 전인 2009년경부터 정관의 개정을 논의하여 왔고, 피고 이영련은 2009. 12. 13. 이문장 목사에게 원고 개정정관에 관한 의견을 묻기도 하였다.

7) 원고는 공동의회 및 당회의 결의를 거쳐 시무장로에 관한 정관규정을 개정하였고, 위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8) 피고들도 위 정관이 시행될 당시에는 위 개정 정관규정에 대하여 아무런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1기 시무장로인 피고 이영래, 임이록은 위 개정 정관이 시행되기 전인 2009. 12. 31. 위와 같이 개정될 정관규정에 따라 정기당회에서 시무장로 사임인사를 하였다.

9) 비록 피고 석천국, 채규원은 2011. 10. 이문장 목사에게 개정 정관 제16조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원고는 2011. 12. 11. 정기당회를 개최하여 위 개정 정관 제16조에 따른 피고 석천국, 이영련, 채규연, 장인애, 소외 이순희의 시무장로 임직 후 7년 경과로 인한 시무장로 퇴임에 관한 안건을 결의하였는데, 피고 석천국, 채규원은 위 당회 당시까지는 시무장로로 당회의 구성원이었다.

10) 피고들은 이문장 목사와의 분쟁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총회헌법에 따라 원고 당회의 구성원인 시무장로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3. 피고들이 자의사임 여부 및 그 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이나 앞서 인정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시무장로로 임직한 지 7년이 경과함에 따라 자의로 시무장로직을 사임하였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들의 이러한 자의사임행위가 총회헌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총회헌법 제43조 제1항은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려면, 일반단체에서의 위와 같은 행위의 효력을 저지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인정한 사정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시무장로의 사임 시 사임서 제출 및 당회의 허락을 요구하고 있는 총회헌법은 시무장로의 사임에 관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시무장로의 지위 유지 여부에 관한 당회의 자율권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2)그런데 원고는 2009년경부터 정관개정에 관하여 논의를 해 오다가, 결국 원고 공동의회 및 당회의 결의를 거쳐 2010. 9.10. 위 정관을 개정한 점.
 
3)피고들은 시무장로 임직 후 7년이 경과함에 따라 시무장로직에서 사임하였고 그 이후에는 시무장로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 이에 대한 피고들의 자유로은 의사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4)원고 당회 또한 피고들의 사임을 받아들여(위 총회헌법의 문언이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당회의 허락이 반드시 명시적인 결의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들의 참여 없이 당회결의를 하여 온 점,
 
5)피고들의 위와 같은 사임은 개정된 정관 제16조에 따라 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려는 원고 교인들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었고, 이러한 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인 점.
 
6)피고들이 이00 목사와 갈등을 겪기 전까지는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지 안히ㅏ였다거나 자신들의 사임에 관한 당회의 명시적인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며 시무장로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사임행위에 그 효력발생을 저지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시무장로직을 유효하게 사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시무장로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위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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