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장부와 기부금영수증의 법적 보존기간은?

기부금영수증의 보존 기간은 국가 법령, 재정장부는 교회 자기결정권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5/12/07 [08:21]

교회재정장부와 기부금영수증의 법적 보존기간은?

기부금영수증의 보존 기간은 국가 법령, 재정장부는 교회 자기결정권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5/12/0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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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단체의 사적 자치를 존중하여 특히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제1차적으로 정관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그것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민법의 원칙과 민법규정에 따라 단체의 사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적용한다.

민법에서 사단법인의 구성원은 정관작성의 자유를 가지며, 정관은 단체의 내부적 규범으로서 조직 내부법에 해당한다. 정관의 작성 및 변경은 단체 설립의사에 기초하여 행해진다.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민법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교회는 이같이 민법 규정들에 유추적용되므로 단체의 내부 조직법으로써 교회정관의 효력이 인정된다.

교회의 각종 장부보존기관은 교회 내부법인 정관의 규정이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데 교회는 이를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교회재정장부의 본존기간을 3년 내지 5년으로 한다는 등 정확히 규정할 경우 이는 교회의 자기결정권에 해당됨으로 그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교회재정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져 국가 사법기관에 사법심사를 요청하였을 때 법원은 자치법규인 교회정관의 재정장부보존 기간에 따라 그 이상의 재정장부를 요구할 수 없다.

재정장부 외 기타 각종 장부는 장부의 성격에 따라 보존기간을 달리하여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강행법규에 해당된 장부보존은 국각법령에 따라야 한다. 예컨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에 따른 법령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보존기관은 5년이다.

기부금영수증이라 함은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을 말한다(법인세법 제112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155조의2, 소득세법 제81조).

교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는 다음과 같은 규정 때문이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기부자의 보관내용; 기부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개정 2008.2.22,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21]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2.9]
[본조제목개정 2008.2.22]

주민등록번호 수집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고유식별정보’로 분류하고 있다. ‘고유식별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소득세법」은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제34조), 동법 시행규칙은 ‘기부금 영수증’ 서식을 규정하고 있다(별지 제45호의2 서식). 여기에는 기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정보주체 별도 동의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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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보욱목사 2017/11/20 [14:27] 수정 | 삭제
  • 안녕하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성은목회포럼-11월 20일 빛과사랑교회에 교회정관 작성의 실제와 교회법란 주제로 세미나하셨습니다.홈페이지 등록후 주소란 끝부분 성은 목회포럼이라 하면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는 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010-3176-6723 곽보욱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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