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최고 의결기관의 법률관계

교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써의 교인들의 총회(공동의회)

소재열 | 기사입력 2015/12/05 [08:50]

교회 최고 의결기관의 법률관계

교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써의 교인들의 총회(공동의회)

소재열 | 입력 : 2015/12/05 [08:50]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재정을 비롯하여 재정을 통해 형성된 교회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보존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교회재산은 개인소유가 아니라 교인들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특정그룹들이 임의로 행사 및 집행할 수 없다. 재정이나 재산의 권리를 갖고 있는 권리자들이 결정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교회 최고 의결기관의 법률관계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교회 최고의결기관 이해를 위한 단체법 이해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단체로서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된 단체이다. 또한 대표의 방법⋅총회의 운영⋅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社團)으로서의 주요한 점이 정관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를 갖는 구성원들이 집회와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에 따라 교회를 세우고 운영하며 보호를 받는다.

교회가 제3자를 상대로 법률행위를 할 때 교회를 “법률상 어떤 단체 내지 조직으로 분류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거나 무지하여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결의를 할 때 그것이 제아무리 교회 내부적으로 적법하게 결의되었다하더라도 무효사유가 되어 법적 책임이 따른다.
 
예컨대 권한이 없는 당회가 정관을 임의로 만들어 그 정관으로 제3자를 상대로(등기소나 은행)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 이는 불법행위가 되어 법적 책임이 따른다. 또한 일부만의 교인들이 모여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교회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 공동의회 개회와 의결 정족수 하자로 무효가 된다. 이 때 재산처분을 위한 공동의회의 효력이 정지되어 엄청난 혼란과 법적 책임이 따라온다.

교회는 사단과 재단 중 어느 한쪽으로 교회조직의 성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법적 성격을 법인격 없는 사단이면서 동시에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교회를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하는 이상, 그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인들은 각 교회 활동의 목적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교회가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고 본다면, 교회재산인 부동산이 교인의 총유이면서 동시에 법인격 없는 재단의 단독소유가 된다는 결과가 되어 그 자체가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그 소유관계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회가 법인격 없는 사단이면서 동시에 법인격 없는 재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7누17261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교회를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는 단체로써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규약 기타 규범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단체로서 활동함과 함께 교회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존속하게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교회에 대한 법적 성질을 법인 아닌 사단으로써 교회가 대한민국 국가 안에 존재한 이상 법인 아닌 사단의 측면에서 교회를 이해하고 운영하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물론 전제는 종교의 자유와 교리, 그 교리의 해석의 문제는 교회의 자율권에 해당되므로 국가나 법원은 이를 최대 판단을 자제하고 교회 내부에 맡기고 있다.

교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써의 교인들의 총회(공동의회)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받는 이상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다수의 구성원들이 별개의 주체로서 단체를 조직하여 대외적으로 단체의 이름으로 활동을 한다. 물론 단체의 기관과 조직이 존재해야 하며,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총회와 업무집행기관이 있어야 한다.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단체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단체의 명칭과 사단의 중요 사항이 정관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제32조)를 받지 못하였거나 행정관청의 감독을 기타 규제를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법은 법인설립에 관하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사원의 전원으로써 구성되는 결의기관으로서 사원총회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정관의 변경, 법인의 해산 등을 비롯하여 사단법인에 관한 모든 근본적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사원총회는 필요기관이므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이를 폐지하지 못한다.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정관의 법적 성격은 사단법인의 정관에 유추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법인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총회결의를 판단한다. 또한 총회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의결기관이므로 총회의 의결사항의 집행은 집행기관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집행한다. 총회의 결의로서 정관을 제정하려면, 먼저 총회 자체가 성립하고 있어야 하며,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소집되어야만 한다.

이런 법적 요건에 따라 교회가 단체로써 성립되어 교회를 운영할 때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장로교) 및 당회(감리교), 행정총회(성결교)라는 최고의결기관을 두고 있다. 의결기관의 의결사항 중에 위임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과 위임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예컨대 정관제정이나 변경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며, 정관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도 그 규정은 무효이다. 정관제정과 변경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총회로부터(공동의회) 위임받은 자가 집행한다. 공동의회 집행기관은 당회내지는 제직회가 될 수 있으며, 간혹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한다. 총회나 총회가 제정한 정관에 따라 재정집행권을 당회나 공동의회에 위임했을 때 공동의회는 위임인이 되고 당회나 제직회는 수임인이 된다. 위임인과 수임인은 개인이나 대표자가 아니라 당회 내지는 제직회가 된다.

민법에서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제683조)고 규정에서 수임인과 위임인, 보고는 개인이 받는가,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가 받는가? 후자라고 한다면 재정장부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의 절차를 공동의회에서 정관상으로 규정해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법원은 민법의 법인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하므로 교인이면 누구나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질서상 교회를 혼란케 할 수 있다.
 
정관상으로 “공동의회에서 승인된 재정에 대하여 재정장부열람을 요청할 경우 개인의 청원과 당회가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어야 한다”로 규정해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은 재정장부열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단체법적 성격과 절차에 따라 하라는 취지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는 일부 저항세력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

교회 최고 의결기관의 결정에 대한 정족수 문제

교회는 인적단체이다. 구성원들이 모여 교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이 단체를 전술한대로 법인 아닌 사단이다. 우리 민법에서 법인 아닌 사단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제175조)라는 규정에 따라 교회재산은 총유이며, 총유는 지분권이 없으되 사용수익권이 있으며, 총유물을 처분 및 취득하거나 관리보존행위를 할 때에는 총유권자들인 구성원들이 총회(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개인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교회 물건은 개인의 소유(민법 제211조)가 아니라 교인들의 소유, 즉 총유(공동재산)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 처분하거나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교인들의 공동재산을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재산의 권리관계에 대한 정관을 임의로 만들어 법률행위를 했다면 이는 공문서 위변조,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한국교회는 이 문제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다.

현행 한국장로교회 대부분 교단들은 헌법에 공동의회는 “출석한 대로 소집”하여 과반수 및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하는 규정들을 갖고 있다. 이는 의사정족수(개회성수)가 없는 규정이다. 의결정족수만 규정되어 있는 교단헌법으로 교회의 중요한 권리관계, 혹은 교회재산을 처분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심지어 교회 법률적인 대표자인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에도 이와 같은 규정으로 선출한다는 것은 심각한 하자가 있다.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에서(장로교), 당회에서(감리교), 행정총회에서(성결교, 순복음) 교인들의 권리관계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을 처리할 때 몇 명의 교인들이 출석해서 결의되어야 하는가? 전원이 출석하여 결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의이겠지만 전원 출석하여 결의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법령은 적어도 자격을 갖춘 회원 중에 몇 명이 출석하여 출석한 회원 가운데 몇 명이 찬성해야 하는가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회할 때 출석회원과 안건 결의당시 출석회원 중에 어느 출석회원이 결의의 기준이 되는가? 모두가 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이같은 문제는 그동안 연재한 필자의 글 참조).

현재 한국교회 분쟁 중에 교인들의 총회에 출석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확정하는지, 확정된 재적교인 가운데 몇 명이 출석하고 출석회원 가운데 몇 명이 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사⋅의결정족수 문제를 무시하고 결의하면 무효사유가 된다. 우리는 이러한 혼란과 분쟁을 목격하고 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 용감함은 만용이며, 교인들의 양심의 자유와 성경 말씀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교회의 자유를 박탈한 행위이다. 교회는 항상 무식을 조건으로 핑계할 수 없다.

누가 교회 최고 의결기관의 회의를 소집할 것인가?

장로회 정체에서 공동의회 소집권자는 매우 중요하다. 당회의 소집은 당회가 소집하며, 제직회는 제직회가 소집한다. 그러나 공동의회는 공동의회가 소집권을 갖고 있지 않다. 당회나 제직회는 회장이 필요시, 혹은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회장(담임목사)이 소집한다. 그러나 공동의회는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지라도 회장(담임목사) 이 소집하지 못한다. 심지어 회장이 필요시에도 소집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공동의회 소집권이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에 있기 때문이다. 지교회(개체교회) 조직에 의하면 사법권은 당회에 있으며, 입법권은 공동의회에 있다.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사법부가 입법부의 회의를 소집하는 것과 같다. 이는 한국의 장로교회의 분쟁의 원인 중에 하나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아닌 당회의 독점이며, 월권이다.

왜 이런 규정을 갖고 있는가? 선교사들에 의해 주도된 최초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 초판인 1922편에서부터 1960년 이전까지 장로회헌법에 의하면 공동의회가 당회에 예속되어 있었다. 즉 공동의회가 당회의 하부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공동의회 위에 당회가 존재했다. 따라서 공동의회는 교회 내에서 독자적인 독립기관이 아니라 당회의 지배 속에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동의회 소집권이 당회였다. 이러한 규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특히 1958년 2월 22일에 공포되고 1961년 1월 1일에 시행된 대한민국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서 교회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의 중요성과 법률문제가 제기되자 공동의회는 당회에 예속될 수 없으며, 오히려 공동의회는 최고 의결기관임을 인식하고 1960년에 이르러 헌법을 개정할 때 당회의 하부기관으로 되어 있는 공동의회를 빼내 독립기관으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을 하면서 여전히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의 직무로 규정했다는 점이 다. 공동의회가 독립기관이 되었다면 이제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규정은 그대로 두면 안 되는데 당회가 공동의회 소집권을 장악하고 있다. 교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소재열, 「교회정관법 총칙」 참조).

결국 공동의회는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관상으로도 이를 폐지할 수 없다. 총회가 정관제정과 변경은 위임할 수 없으되, 집행기관이 아니라 의결기관이므로 그 외 모든 것들은 위임하여 집행한다. 위임받은 집행기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집행기관에 소속된 위원은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목사의 독재와 장로, 집사, 권사의 월권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공동의회는 반드시 1주일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반드시 공지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되고 안건 상정과 결의 방식과 절차가 적법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위법논란과 혼란에 빠진다. 이를 정확히 하는 것은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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