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쉽게 배우는 소재열 박사의 교회정관법 - 제1강

제1강 교회정관 왜 필요한가?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5/01/21 [21:55]

알기쉽게 배우는 소재열 박사의 교회정관법 - 제1강

제1강 교회정관 왜 필요한가?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5/01/21 [21:55]
그동안 정관에 대한 강의는 목회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목회자 중심의 정관 교육은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며,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주문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문처]
한국교회법연구소(031-984-9134)  구좌 : 기업은행 657-020624-04-018 (예금주: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정관 제정은 공동의회에서 제정되지 아니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당회에서 제정했거나 담임목사가 임의로 제정할 경우 모두 효력없는 무효에 해당된다. 이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 효력이 없는 무효 정관을 변경할지라도 그 변경된 정관은 무효이다. 무효인 정관을 변경하는 것 역시 효력없는 무효의 정관이다.
 
 당회결의로 정관을 변경할지라도 무효이다. 정관제정이나 변경은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의회에서 정관을 제정했거나 변경했다고 할지라도 의사⋅의결정족수가 위법일 경우 정관제정이나 변경은 무효가 된다. 정관 제정은 재적교인(교인명부 기록된 교인)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관 변경은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하지만 정관변경 규정이 없을 경우 정관변경은 재산권 변경을 의미하므로 문제가 되어 법적 논쟁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교인 3분의 2이상의 교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적교인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관에 정관변경 규정을 반드시 규정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관변경에 “출석한 대로 개회된 공동의회”에서 라는 규정은 인정받지 못한다. 법적 분쟁에서는 이를 “정의관념에 반한다”라고 판단한다.
 
정관변경은 재산권 변동을 의미하는데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라고 규정하면 예를 들어 1천명의 재적교인 중에 100명이 출석하여 중요한 정관변경을 결의한다면 그 결의는 정의관념에 반한 결의라고 하여 인정받지 못할 여지가 있다.
 
불불법정관을 치유하기 위한 정관 정비를 위한 강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의 양들을 구했듯,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지켜내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연히 대처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한번 불어올 광풍 앞에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준비를 하면 준비한 것이 필요 없게 됩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의 한국교회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중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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